• Title/Summary/Keyword: 주택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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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home fire severity with statistical distributions (통계적 분포를 통한 주택 화재 심도 추정)

  • Yunjung Park;Inha Song;Soyoun Lee;Kwang Hyun Nam;Rosy Oh;Jaeyoun Ahn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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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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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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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paper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various distribution assumptions in regression settings for estimating insurance loss. The gamma distribution is commonly used to handle the asymmetry property of loss distribution. However, recent studies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heavy-tailedness in loss distribution. Through an analysis of real home fire insurance data, we compare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distribution assumptions in regression methods. Our findings show that the choice of parametric distributional assumption is crucial in determining premiums for various insurance products, including "excess of loss insurance" and "limit insurance". Additionally, we discuss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applying our results in home fire insurance.

보험코너 - 특수건물의 보험가액 산출방법

  • Kim, Gwon-Jik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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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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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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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수건물(4층이상의 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등)에 해당되는 모든 대상건물은 동법 제5조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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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화재보험 관계법령 소개

  • Lee, U-Lee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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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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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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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6일 법률 제 2482호로 공포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 5개직할시 및 전주시에 소재한 특수건물(4층 이상건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송장, 송동주택 등)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생 특약부 화재보험" 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다. 이밖에도 국가저액적으로 또는 국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종류의 의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위 법률과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항공운송 사업진흥법" (제7조), "산림법" (제113조)에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다. 일본 동경해상화재보험(주)에서 발간한 "손해보험과 시장"과 영국에서 발간한 "Handbook of risk management"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책임보험등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있으며, 특히 스위스, 서독,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라질에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과 유사하게 건물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중 스위스에서는 이미 180여년전부터 26개 주 중 19개 주에서 모든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수용동산까지도 화재보험에 부부토록 강제화되어 있는 주도 있다. 한편 서독에서도 오래전부터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의무화를 실히하고 있지 않은 주도 보험가입은 임의적이나 가입시에는 반드시 주가 지정한 공영건물보험기관에 가입토록 하는 독접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의무보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 위하여 스위스 바젤주(Basel- Stadt- Kantons)의 건물보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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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isk management measurers about High-rise APT (고층아파트 위험관리 방안)

  • Kim, Jong Won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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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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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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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studied the potential risk of high-rise apartment by analysis of the loss ratio of housing fire insurance, statistics related high-rise apartment fire, and the insured amount of housing fire insurance, and, found that it is so high and need the improvement of risk management measures for high-rise apartment. Accordingly, the study recommend the composit risk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preventing of fire expanding for higher stories, a shelter for people of hire-rise apartment, and sprinkler protection, etc. Also as risk transfer measures, the composit risk measures for high-rise apartment includes the full insurance of housing fire insurance, third party property liability insurance, and development of endorsement for special risk such as a typhoon, liability etc.

산불로 인한 인근주택의 피해보상 및 예방에 관한 연구

  • Han, Sang-Yong;Lee, Si-Ye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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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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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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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산불은 소중한 산림을 파괴 시키고 자연생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근 주택가에 이차적인 피해를 주기도 한다. 도시팽창으로 인해 산과 주택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과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한 잦은 산불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산림 인근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농가에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불로 인한 인근 주택화재피해의 원인을 조사해보면 대 부분 산림과 주택의 거리가 좁아 불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비화로 인한 피해로 압축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산자와 산림인근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산불방지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 주거지역과 산림과의 적적한 이격거리 확보와 인접되는 나무의 수종을 인화성이 약한 활엽수로 대체하는 등의 예방을 우선시 하여야겠다.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상이 불분명하고 실화자를 찾더라도 그 피해액을 산정하여 보상을 청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는 산불로 인한 인근 주거지에 대해 보험 및 예비비를 통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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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작품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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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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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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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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