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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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고찰: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Korea: Focused o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 임정민;이영환;김재승;김성연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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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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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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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AHP분석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mall-size Multi-housing Area Reconstruction Project Using AHP Analysis)

  • 김석준;이상호;허영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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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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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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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의견조사를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for Vitalizing Street-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alyzing the Survey of Residents' Needs)

  • 주관수;권혁삼;조재성;박근석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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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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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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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 적용 모델 구축 (A Study on CM Process Model for Reconstuction Project)

  • 안경환;차우철;전재열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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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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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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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서의 주요문제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부재로 인한 전문성결여에서 비롯하여 사업기간을 지연하게 되고, 또한 사업추진의 부진으로 인하여 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내재된 정비사업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 관리 방식의 모델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방식의 전문화, 초기단계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사업기간 단축, 비용절감, 발주자의 이익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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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cdot$주거정비법 문제있다

  • 김태섭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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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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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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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오는 7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시장은 크게 변할 것으로예상된다. 이 법은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던 공동주택 시장을 성장관리 체제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재건축사업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그 동안 수많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비리와 잡음이 차단되는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입은 공동주택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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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f Construction Management for the Application to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 이정복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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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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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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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비사업은 노후한 주택 단지를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도시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도시의 효율적인 재 창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비사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합의 전문성 부족 및 주체간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도덕한 조합의 각종 비리와 연관된 사고 및 시공사 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정법의 개념 및 정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사업관리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재건축.재개발 투명성 강화 방안 뭘 담았나>-'채찍'과 '당근'으로 비리 등 혼탁 방지에 초점

  • 강황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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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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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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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리로 처벌받는 건설업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 대신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시공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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