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투명성 강화 방안 뭘 담았나>-'채찍'과 '당근'으로 비리 등 혼탁 방지에 초점

  • 강황식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 Published : 2007.03.01

Abstract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리로 처벌받는 건설업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 대신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시공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