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나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 개방 또는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북한의 경제특구 사례를 '맥락과 목적', '개발 관리제도', '입지와 인프라 공급'의 범주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사례비교 결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먼저 역사적 맥락과 추진 목적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개혁(또는 시장도입) 없는 개방'이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가 가지는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한 테스트베드로서 개방'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가 소극적인 분권화 수준과 입지선택으로 귀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제도와 세제혜택 등에서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특구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사례비교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하에 경제특구 전략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실내용은 외부 경제체제와 호환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체제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역으로 그것이 외부에서 북한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개발관리체계에서 분권화와 입지선택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대도시 또는 외부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 분권화를 통해 창조적인 제도 실험이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건설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BOT 방식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8년간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사회주택정책이 겪은 변화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고찰함으로써 그 성격을 파악하고 무리 나라에 유용한 정책적 합의를 획득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자는 연구를 위하여 1년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주제와 관련된 1,2차 자료들은 물론, 현지 학자들의 의견에 직접 접할 기회도 활용하였다. 사회주택정책의 변화는 70년대 경제 위기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재편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보수당 정부는 시영주택의 대규모 매각 등 민영화와 시장화 정책을 정열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공공지출의 삭감과 보조금 제도의 개혁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다. 정책변화의 결과 주거유형의 분포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회정책적으로는 주택부족, 공공부문의 잔여화 현상, 주거비 부담의 증대, 보조금 배분의 역진성, 의존의 증가 둥 부정적 현상이 두드러졌고, 목적했던 공공지출의 삭감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국가역할의 철폐가 아닌 재 정향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를 복지국가의 변화된 모습 둥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정책의 정립과 복지국가 모델의 형성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2,000년 국토계획상, “GIAP”의 예견건축, 20세기건축의 개혁적인 것을 논한 다음에 1장 중추도시들-공중도시들, 2장 지하도시돌-두더지도시들, 3장 여가도시들을 지난 번까지 논하였다. 이번에는 4장 농업도시들, 그리고 5장 교상도시 6장 1,600만인의 Paris, 7장 종상을 싸운 New-York 8장 피로티들위의 런던, 9장 Monaco의 반도상도시와 인도의 “Auroville", 10장 21세기의 일본, 11장 Guy Rottier의 미래주택연구등을 다룬다. 이 자료들은 주로 프랑스의 미술평론가 Michel Rogon의 미래 건축관계 도시들을 주로 참조한 것임을 첫머리에서 밝힌 바 있다. 계속하여 Michel Ragon, Yona Friedmann, Paul Maymont, 그리고 Walter Jonas의 ”Le Corbusier이후“를 논한 예견건축논문들을 살펴보게 될것이다.
정부는 부유층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6억 이상 자녀명의 주택 거주노인에 대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무료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혁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7차자료)'을 활용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부유층 노인의 수급실태와 재정소요규모를 추정하고, 정부안의 모의분석을 통해 수급자격 변동 등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기존 연구경향을 반영하여 부유층의 기준을 소득상위 10%로 설정할 경우 부유층 노인수급가구의 규모는 전체 수급가구의 2.9%이며, 이로 인한 재정지출규모는 총 급여지출액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처분 소득, 부채, 사적이전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적용되는 가구의 경제수준은 정부안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 경제수준의 가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정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수급권 조정이 발생되는 가구는 극소수(약 0.7%)에 불과하였다. 셋째, 정부의 대책은 노인부양 가구를 차별할 뿐 아니라, 전체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선정기준액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는 한 단순 급여삭감 조치에 불과하여 기초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부의 개혁방안이 과학적 예측과 진지한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일부 부유층 노인의 급여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하여 개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에 사실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도를 잔여화하고 향후 복지삭감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적-체계적 복지축소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욱 우려할만한 점은 이러한 정부안이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적대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초연금 논의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있어서 농업, 농민, 농촌의 소위 삼농(三?)지출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그랜저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공적분 분석결과 공적분이 존재하는 모형은 VECM를 적용하고, 공적분이 존재하지 않는 모형은 VAR모형을 적용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삼농지출과 농림어업총생산측면의 '삶의 질'간에는 양방향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농지출과 농촌주택환경측면의 '삶의 질'과 농촌주민의 소비지출측면의 '삶의 질' 관계에서는 삼농지출이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농지출과 농촌의료환경측면 '삶의 질'간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삼농지출을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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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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