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김윤덕 최재천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출판 서점인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부길만 한국출판학회 회장이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서정가제 법제화'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본지에서는 부길만 회장의 발제를 요약 게재한다.
디지털뉴미디어포럼이 부산광역시, 유비쿼터스 누리사업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유비쿼터스시대 디지털뉴미디어와 디지털콘텐츠’가 지난달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다. 이 날 컨퍼런스에선 서병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원장과 안종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각각‘유비쿼터스시대 디지털콘텐츠의 변화와 활성화 정책’과 ‘유비쿼터스 미디어와 방송콘텐츠의 변화와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이시혁 티유미디어, 조한신 KTF 상무, 한창완 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 등이 유비쿼터스시대 콘텐츠 정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은 컨퍼런스에서 제안된 발제와 토론 결과를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책 제언과 입법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필자는 일본농업기계학회가 농작업의 안전과 기계화기술을 주제로 지난해 11월 22일 생연기구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개최한 심포지움에 참석하였다. 이의 심포지움에서는 "PL법과 농업기계"를 subtitle로 하여 일본에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개요와 기업의 대응방안, 안전한 농업기계를 위한 기술적 과제 등이 발표되었다. PL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이미 관련단체에서 이의 입법이 제안되었으며, 법안을 건의한 상태이므로 머지 않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며 다루기 쉬운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H/W 및 S/W 측면의 연구에 일조 되기를 기대하면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전문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WTO출범과 건축설계시장개방 등 급격한 대내ㆍ외적 환경변화에 처해 있는 우리 건축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마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업계와 구조, 설비 등 관련 전문분야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시립대 최찬환교수는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건설업계의 국내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영역을 크게 주거,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교수는 또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업체와 협력해 정보와 기술, 경험 등을 지원받아야 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설계의 전문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강원대 박경립 교수는 국내 건설관련문제점 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입법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축설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교수는 또한 건축설계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함께 '건축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이 인식돼야 한다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밖에도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문영역의 개발로 실내 설계와 도시설계를 예로 들었으며 정보화에 맞게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Network체계를 구축하고 그 핵심은 건축사협회에 정보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약 3시간여에 걸쳐 이문보(동국대 교수), 손세관(중앙대 교수), 이병담(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김인호(국방부 건설기술과장), 유경철(삼육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영(본 협회 이사)씨 등 건설ㆍ건축관계자들이 참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의 인식에 앞서 건축계 내부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국회기록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증거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공공기록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무상의 참고자료 혹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술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학술 정보 이용자는 우리 사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접적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기록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열람과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 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미국과 영국의 입법 아카이브센터 사례조사,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담당 실무자 2명과 국회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해 본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원문 구축 확대와 국회기록보존소 홍보를 통한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과 국회사무처와 협력체계 구축, 주제별 국회기록 제공, 국회기록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개인화 서비스와 연구가이드를 통한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목적: 대만의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평가한 2015년 죽음의 질 지수 등급에서 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 세계에서 6위를 기록했다. 이 리뷰 기사에서 우리는 성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세 영역, 즉 법률 및 규정, 영적 치료, 연구 네트워크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대만 사람에게 적용을 위한 미래의 도전과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방법: PubMed에서 "대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검색어를 이용해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결과: 2000년에 "자연사법"의 통과로 아시아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획기적인 본보기가 만들어지고 확립되었다. 이는 의료진에게 연명치료중지(DNR, do not resuscitate)를 요청할 수 있고 삶의 마지막에 기타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더불어 정책적 관점에서 완화의료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5년에 대만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특별법"이라는 선구적인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환자가 그/그녀의 자기의지에 따라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대만 고유의 영적 치료는 2000년에 도입되었는데, 불교 수행을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적용하기 이전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강의들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불교 사제가 필요하다. 일본-한국-대만 연구 네트워크는 죽음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EASED, Elucidate the Dying process)하기 위한 동아시아 공동의 비교 문화 집단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결론: 대만에서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는 정부와 사회의 우선적 합의에 따라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노력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규범은 자체의 규칙을 통해 유럽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공개유한책임회사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기존의 유럽회사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반적인 유럽회사규칙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입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회사법연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유럽연합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 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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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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