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laws and standards(including technical guidelines) related to safety criteria for 22 kitchen machines frequently used in commercial kitchens.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survey, interviews with charge persons in kitchen machines manufacturing companies, cafeteria providing group meals and relevant association, and web surfing.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two types of safety criteria such as legally forced ones by laws and optional ones by national industrial standards or technical guidelines. High pressure safety control act, safety control and business of liquefied petroleum gas act and city gas business act prescribed gas use apparatus safety criteria, rational energy utilization act did those of pressure vessel such large rotary caldron,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did those of food processing machinery, and electrical appliances safety control act did those of electrical kitchen appliances. Compulsory or optional standards or guidelines related to safety criteria for kitchen machines were presented by 22 kitchen machines. Safety devices shown in the laws, standards and guidelines were also summarized by kitchen machines and their risk factors.
본 논문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의 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급식소의 냉 온장고 및 각종 주방 기기의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여 WCDMA-LTE 망을 이용하는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제안한다. 단말기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특정서버로 전송되며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위해 식중독지수와 비교된 후,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의 식중독지수를 LCD화면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 주요 요소가 WCDMA-LTE 망 기반의 온습도 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용 단말기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른 단말기와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424 MHz 및 블루투스 4.0 무선모뎀을 포함한 LTE 단말기를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향후 본 시스템은 비닐하우스의 온도감시 시스템 또는 원격 환경감시 시스템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U, UK and USA's laws and standards related to safety criteria for commercial kitchen machines. The study was based on literature survey and web surf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EU has relevant directives by kitchen machines and harmonized standards according to the directives. The directives and harmonized standards are translated into the laws and standards of EU member countries, respectively. The kitchen facility relevant legal systems of UK and USA do not prescribe the safety devices or measures, but only the basic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 The requirements were forcefully implemented through the certificate systems such as CE(Confommite European), UL(Underwriters Laboratories), etc. Only products with CE, UL or NRTL(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certificate marking can be placed on the market of EU and USA, or put into service. For achieving the certificates, all requirements regulated in the relevant standards should be met. The standards of UK and USA were presented by kitchen machines or by standards themselves, respectively. Safety devices required by the standards were also summarized by kitchen machines and their risk factors.
대구지역 대형식품접객업소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각 3곳씩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리기기 및 용기(칼, 도마, 행주, 집게, 바구니 등),조리종사자 손 및 조리 작업환경에 대한 미생물학적 위해를 분석하였다. 일부 한식당 조리수와 음용수의 일반세균 및 대장군균수가 $10^5\;CFU/mL,\;10^2{\sim}10^3\;CFU/mL$범위로 검출되어 기준치에 부적합하였다. 특히 끓여서 식힌 보리차를 제공할 경우 음용수에 대한 미생물적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양식당과 일식당의 음용수도 기준치에 부적합하였다. 모든 유형의 업소에서 대부분의 조리기구의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수가 기준치인 $2.5{\times}10^3\;CFU/100cm^2,\;1.0{\times}10^1\;CFU/100cm^2$를 초과하여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중식당의 칼, 도마에서 E. coli가 $10^1{\sim}10^2\;CFU/100cm^2$ 검출되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였다. 대부분 업소에서 맨손으로 작업하였으며 조리종사자의 손의 일반세균 수 범위는 $10^2{\sim}10^7/hand$, 대장균군의 범위는 $0{\sim}10^6/hand$로 그 수치가 높아 손에 의한 음식물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한식당 조리종사자 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1.3{\times}10^3/hand$로 검출되어 조리종사자의 손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업대와 주방에서의 일반세균 및 진균의 공중낙하균이 최고 52 CFU/plate/10 min, 19 CFU/plate/10 min로 검출되어 작업환경 오염도가 높았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냉장고 내의 공중부유물 오염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접객업소의 작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20% ortho-phenylphenol을 함유한 훈증소독제, Fumagari $OPP^{(R)}$의 Clostridium perfringens (C. perfringens) 아포에 대한 살아포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French standard NF T 72-281에 따라 수행하였다. 배양 현탁액 중 C. perfringens의 아포수(N 값), 훈증소독제에 노출된 각 담체의 아포수(n1, n2, n3), 평판배지법에 의한 시험 아포 현탁액 중 아포수(N1), 여과법에 의한 시험 아포 현탁액 중 아포수(N2), 그리고 대조 담체의 회복 아포의 평균값(T 값)을 예비실험을 통해 구하였다. 또한, 훈증소독제에 노출된 C. perfringens의 감소 아포수(d 값)는, T 값, 회복액 중 아포수의 평균값(n'1) 그리고 배지의 담체에서 증식한 아포수의 평균값(n'2)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N 값은 $4.4{\times}10^7spores/mL$이었으며, n1, n2, n3은 각각 0.5N1, 0.5N2, 0.5N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T 값은 $4.9{\times}10^5spores/carrier$이었다. 훈증소독제의 살아포 효과에 있어서, d 값은 4.52 이었다. 훈증소독제에 대한 프랑스 기준에 따르면, 효과적인 살균력을 갖는 훈증소독제의 d 값이 3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Fumagari $OPP^{(R)}$는 C. perfringens 아포에 대해 높은 살아포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성 세균의 아포로 오염된 식품재료와 주방기기의 소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 ortho-phenylphenol을 함유한 훈증소독제, Fumagari OPP$^{(R)}$의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에 대한 살균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French standard NF T 72-281에 따라 수행하였다. 배양 현탁액 중 S. aureus의 균수 (N 값), 훈증소독제에 노출된 각 담체의 균수 (n1, n2, n3), 평판배지법에 의한 시험균주 현탁액 중 균수 (N1), 여과법에 의한 시험균주 현탁액 중 균수 (N2), 그리고 대조담체의 회복 균수의 평균값 (T 값)을 예비실험을 통해 구하였다. 또한, 훈증소독제에 노출된 S. aureus의 감소 균수 (d 값)는, T 값, 회복액 중 균수의 평균값 (n'1) 그리고 배지의 담체에서 증식한 균수의 평균값 (n'2)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N 값은 $4.0{\times}10^8$ CFU/mL이었으며, n1, n2, n3은 각각 0.5N1, 0.5N2, 0.5N1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T값은 $3.4{\times}10^6$ CFU/mL이었다. 훈증소독제의 살균효과에 있어서, d 값은 6.43 logCFU/mL이었다. 훈증소독제에 대한 프랑스 기준에 따르면, 효과적인 살균력을 갖는 훈증소독제의 d 값이 5 logCFU/mL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Fumagari OPP$^{(R)}$는 S. aureus에 대해 높은 살균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성 세균으로 오염된 식품재료와 주방기기의 소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 시내 사업체 급식소의 영양사 및 급식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HACCP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체 급식 위생 관리에 대한 인지 및 HACCP 시스템 적용을 위해 조성되어야 할 선결 문제와 장애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체 급식 위생 관리 제도를 정착, 확대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사업체 급식의 현 위생 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며, 급식 관리 책임자가 영양사에 비해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HACCP 제도에 대한 인지는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HACCP 적용 업소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우대 조치가 미약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사업체 급식에서 HACCP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지원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영양사와 급식관리 책임자 대부분이 HACCP 제도에 대한 적용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으나 그 도입 시기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가 많았다. 사업체 급식에서 HACCP 제도를 도입 못하는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시설, 설비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HACCP 제도 도입시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급식실의 시설, 설비상 문제'와 '교차 오염' 및 '온도 관리'를 지적했다. 3. 사업체 급식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영양사와 급식 관리 책임자 모두 '온도-소요시간 관리의 부재'를 각각 23.9%와 26.9%로 가장 많이 지적했다. 4. 사업체 급식에서 위생 관리가 어려운 항목은 영양사의 경우는 '가열 조리 후 온도 측정 및 소요시간 기록'을, 급식 관리 책임자는 '주방 바닥 건조 유지' 및 '작업이 바뀔 때마다 손 세척'으로 응답하였으며, 사업체 급식 위생 관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영양사는 '기기, 시설 및 설비 개선'을, 급식 관리 책임자는 '재원 확보'라고 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영양사의 개선에 대한 인식이 급식 관리 책임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급식에서 위생 관리가 잘 수행되지않는 주된 이유로 영양사는 '인식 부족'(6문항)에, 급식 관리 책임자는 '시간 부족'(9문항)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264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조리책임자)들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이 7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학력을 보면 63.7%가 고졸이었으며, 업종에 있어 경양식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연령층이 낮고 학력이 높았다. 위생교육은 전체 업소의 66.5%가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업종은 한식 업종(83.1%)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업종은 경양식 업종(55.6%)이었다. 종업원의 96.6%가 더러운 것을 만진 후에 손을 씻었으며 돈을 만진 후에는 77.5%가, 전화 사용 후에는 51.7%가 손을 씻고 있었다. 또한 58.5%는 주방 내에서 전용신발을 착용하며, 55.4%는 위생복을 착용하지만 모자를 착용하는 비율은 10.6%밖에 되지 않았고, 악세사리의 착용에서 반지는 13.6%, 팔찌는 8.5%, 시계는 14.3%가 착용하고 있었다. 위생점검표는 24.2%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도마는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1회 소독이 74.8%로 조사되었다. 경양식 업종은 55.4%로 다른 업종보다 낮게 나타났다(p<0.01). 칼은 조사대상 업소의 71.6%가 매일 소독하고 있었으나 경양식 업종은 59.4%로 낮게 나타났다(p<0.01). 행주는 조사대상 업소의 92.7%가 매일 소독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양식 업종이 81.5%로 다른 업소보다 낮게 나타났다(p<0.01). 조사대상 업소의 81.8%는 정기적인 방충 방서 작업을 시행하였고 쓰레기통의 조리실과 옥외용의 분리는 조사업소의 83.1%가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작업종료 후 작업장 바닥의 청소에서 97.3%는 세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있으나 소독은 68.2%만이 실시하고 있어 소독 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식품접객업소의 93.3%는 조리된 음식과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었다. 한번 해동시킨 식품을 다시 냉동하여 사용하는 업소의 비율도 49.8%로 조사되었다. 19.4%는 배식 후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냉동식품을 해동시킬 때는 식중독의 위험이 높은 실온에서 9.4%가 해동시켰으며, 특히 갈비 업종의 경우 66.7%가 실온에서 해동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가 낮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들이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위생교육 내용에서도 식당시설, 기기 등 취급시의 손세척 실시와 도마소독, 작업장 바닥 소독이 미비하므로 소독의 중요성과 소독방법에 대해서도 강조하여야 하겠다. 식품 취급시 조리된 음식에 대한 온도관리가 미비하고 해동시의 온도관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특히, 위생에서 온도-시간관리의 개념이 매우 부족하므로 식품 접객업소의 경영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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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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