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공산체계인 구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고 세계적으로 탈냉전의 변화와 우리의 민주정부 수립 후 햇빛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작년 11월에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여 민간인과, 군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하였다. 또한 북한의 공격은 과거의 포탄공격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나 화생방과 같은 생화학물질 탑재 가능한 공격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 정부에서는 고정시설의 화생방 방호는 일단유사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수요소로서 집단보호개념에 도입하고 있으며, 현재 각 중요 대피시설 및 지자체의 기존 대피시설을 개인방호, 탐지, 제독, 운용절차를 포함한 실태파악 및 재래식 탄을 포함한 통합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작년 2010년 11월 연평도에서의 북한 포격이후 우리는 서해5도나 접경지역 주민과 그리고 근접거리의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포격으로부터 피난 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대책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기준에 따르면 직격(直擊) 핵폭탄을 제외한 화생방, 재래식 무기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은 '1등급 대피시설'인데 서울에는 한 곳도 없다. 고층건물의 지하 2층 이하나 지하철, 터널 같은 2등급 대피시설도 폭격은 견딜 수 있지만 화생방 공격에는 취약하다. 지하상가 등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차도나 보도는 그보다 더 취약한 3등급이며 단독 주택의 지하층처럼 방호 효과가 떨어지는 곳이 4등급이다. 2등급으로 분류된 대피소의 경우 분류만 되어 있을 뿐 장기간 대피시 시민들이 사용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이 아닌 임시 대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지하에 $3.3m^2$ 당 4명 이상이 대피할 수 있는 규모의 공간을 갖추기만 하면 대피시설로 볼 수 있는 현 문제점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뉘어져있는 민방위 대피소와 대피소가 있지만 피난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국내외 실태 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는 서해5도 대피시설의 반 이상이 무용지물이고 접경지 또한 피난시에 피난장으로서의 대피소가 난방이나, 구급품과 식구 시설 등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대피시설로 지정한곳이 간판이나 안내시설이 없다. 외국의 경우 스위스는 연방정부의 관리책임으로 전쟁이나 핵 확산에 따른 화생방 업무 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방독면은 개인 방호물자로서 전국민 100% 보유하고, 각가정이나 건축, 시설물의 경우 화생방 표준 대피시설 설치관련 규정 마련 시행하고 있다. 대피시설은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지휘부용 대피시설과 일반 주민대피용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650만개를 설치하고 있다. 결론은 대피시설이 북한 공경시 피난시설로의 활용방안을 모색 등급구분에 따른 현실적용 수정과 기존 대피소 보강과 재선별이 필요하고, 신축시 설계 표준설계안 그리고 기존의 대피소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가이드라인과 장기간 거주에 대한 설비구축 등과 국민 대홍보등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 발생 당시의 재난상황,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발령 상황, 주민 피난 상황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당시 주민보호 시스템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으로서, 국내 원자력 재해를 대비한 주민 피난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검토해야만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동일본 대지진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국가, 국회, 지자체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발행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발생 당시의 주민의 피난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국내의 방사능 재해 대책 수립과정에 있어서 검토해야만 하는 사항을 도출하였다. 결론: 검토 사항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분류에 따른 상세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주민대피 계획을 수집,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민방위 비상대피계획 작성지침"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시군구별로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통일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해약자에 대한 대피계획이 고려되어져 있지 못하며, 재해약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인원파악 및 대피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현재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공간은 2등~3등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CBRNE와 같은 재난의 발생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원활한 대규모 피난을 지원 할 수 있는 운송수단의 배치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목적: 최근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경기장 설계로, 경기장 내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의 이동 제약은 비상시 대피를 취약하게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스포츠경기장을 대상으로 피난시뮬레이션을 실행하여 휠체어 탑승 관중의 이동 및 피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관중석 형태를 변수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휠체어 좌석 설치가 피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휠체어 좌석의 설치 여부, 휠체어 이동 대피 경로, 휠체어 좌석의 분리 배치 여부 등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휠체어 좌석 설치가 피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상부진입 및 분리형 좌석이 피난에 가장 취약하였다. 결론: 상부진입 및 분리형 좌석의 최상층을 대상으로 한 피난 성능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당 내용이 스포츠경기장 내 장애인의 이동 및 피난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강원도내 14개 시군을 3개 지역(도농통합형 지역, 도시형 지역, 농촌해안형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표본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도농통합형 지역과 도시형 지역이 농촌해안형 지역보다 재해위험인지능력, 피난유도능력, 자주피난 대비정도, 방재체제 정비정도, 감시경계능력, 정보전달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정보전달능력은 3개 지역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자주피난 대비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정보전달능력의 경우 지방정부의 예 경보시스템 증설과 신규 설치로 인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지만 자주피난 대비 정도는 주민 스스로가 재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난대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더불어 사전에 안전한 대피장소 확보방안 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홍수는 인간이 지구상에 생존하기 전부터 발생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홍수 규모가 대형화되었고, 그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강도의 기상이변들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00년 동안 기온이 약 $1.5^{\circ}C$ 가량 상승하였고,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들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등의 대규모 호우로 인해 댐 및 제방 붕괴와 같은 비상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잇따른 피해들을 통해 홍수침수 범위의 예측 분석을 통한 홍수위험 및 다양한 홍수위험지도 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홍수위험지도의 개발을 위해 금호강과 태화강을 대상유역으로 선정하고, 1차원 분석(하천흐름)에는 미국 기상청의 FLDWAV 모형을 적용하였고 2차원 분석(범람흐름)에는 2차원 비정형 격자기법 침수해석 모형을 적용하였다. 1차원 및 2차원 수치해석 모형을 대상유역에 적용한 모의를 통하여 실제 홍수에 대한 제방의 붕괴 및 월류에 따른 유량을 산정하였고, '침수심 지도'와 '홍수유속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홍수위험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 유속과 수심을 이용하여 홍수위험에 대한 '홍수위험강도 지도'를 작성하였다. 다양한 홍수위험지도는 홍수방어대책에 대한 평가와 개발, 또한 개발지역에 대한 선택에 이용될 수 있으며, 실제 홍수시 홍수위험지도에 나타난 긴급대피지역의 모든 주민들에 대해서 피난경고를 미리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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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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