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공무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통계 자료를 통해 주민지원제도 현황을 연도별,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인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총 2,007건에 5,839억 원의 국비가 집행되었다. 지원항목 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1,949건에 5,646억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79억원(총사업비 3,207억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사업 유형 및 지역에 다소의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370명, 공무원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나, 생활비용 직접지원 확대, 주민 참여의 활성화, 새로운 주민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성화 마을 조성, 역사와 전통 자원을 활용한 경관보전계획 수립, 인근 도시민과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맞춤형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특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및 조정과 제도 개선,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 시민단체, 지역 주민의 협조와 소통 등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강은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해온 생명의 강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세에게 깨끗하고 안전하게 물려주는데 있어서 수질오염총랑제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시의 HOPE SF 제도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 재정비시 커뮤니티에 대한 종합적 재생을 도모한 제도의 내용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러나 HOPE SF를 통한 단지 재생은 진행형인 점에서 현재 구체적인 결과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프로그램의 특징 및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시의 공공임대주택제도와 HOPE SF를 연계하여 분석하되 사례의 경우 HOPE SF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 변화과정 및 사업 특징을 이해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모든 단계 참여를 도모하여 재정착을 돕고 커뮤니티의 훼손을 막고자 했다. 둘째, 소득계층 혼합을 통해 주변과 통합적 연계를 유도하였다. 셋째, 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생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넷째, 여러 민관 주체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재정 지원 및 수익창출형 정비 계획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을 유도하였다.
근래 한국에서도 대표적 공공공간인 공원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원, 다양한 힘의 역학구조 속에서 공공성 유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한국에서의 실천과 제도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파트너쉽을 유도하는지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택했으며, 분석보다는 사례가 갖는 내러티브(narratives)를 다층적으로 서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것은 거대 내러티브가 사라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적 원칙보다는 개별 사례의 구체성을 밝히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일부 사회학 연구자들의 견해를 수용한 것이다. 더욱이, 주민참여 관련 사례는 지역특성과 주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방식은 자못 추상적 이해에 그칠 외국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영국에서는 지방의제21(LA21)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근본적 태도와 체계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뉴캐슬(Newcastle upon Tyne)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자금지원체계는 직접적으로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었다. 영국 뉴캐슬(Newcastle upon Tyne) 웨이브리 파크(Waverley Park)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트너십에 대한 지방정부의 태도가 성공적 파트너십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에서는 프렌즈그룹 이외, 커뮤니티 외부의 비영리 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도왔기 때문이다. 이외, 커뮤니티의 구성원과 공무원들의 개인적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는 단지 자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축적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고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간접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영국에서의 파트너십과 관련된 제도, 그리고 제도가 구체적 현실에서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주력했다. 그런데 사례 연구에서 발견한 특수성을 한국에서의 시사점으로 명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사점은,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간략하게 제시했다. 첫째, 지방의제 21의 수용 방식이다. 한국의 지방정부 또한 지방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지만 행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영국과는 차이점이 있다. 둘째, 공원과 녹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도 녹색복권 등 세원 이외의 자금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투입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와 관련되어 쓰이고 있지는 않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와 공원과의 관계로 공원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가 직접 고객(client)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으나 의견청취 정도에 머물고 있고, 몇몇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원 관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운동(movement)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
1997년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98. 11. 20)"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99. 2. 8)"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을 설립하고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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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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