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민등록번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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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ystem)

  • 최성락;이혜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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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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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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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고 2017년까지 개정을 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변경방안과 변경방안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자율적으로 번호를 변경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주민등록번호 상에 나타나지 않기를 선호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외에 분야별로 별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개편에는 불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 비용에 대해 국민들은 개별적으로 부담할 의사가 적었다. 즉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민등록번호 개편 방향, 그에 대한 국민의 선호, 그리고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비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석 (A Study on the Willing-To-Pay on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ystem)

  • 최성락;이혜영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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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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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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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