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민공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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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내 초등학교의 활용을 위한 계획 방향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for the Utilization of Elementary Schools in Urban Housing Blocks)

  • 임은정;양우현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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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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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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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s and planning implications of elementary schools in urban housing blocks, and to propose the planning and design guidelines for them. The premise of this research is that an elementary school should function as a communal facility, shared by its community, so called open-school. 32 schools in three new towns were selected as sample cases and they were closely surveyed in terms of their site planning issues in residential blocks, and three sample open-elementary schools were analyzed in a comparative manner for finding their roles and functional fulfillment as a communal facility in the neighborhoods.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planning principles and design techniques or devices are suggested for the utilization of elementary schools by local residents, mainly making issues of location, relationship to other facilities and open spaces in residential blocks, access, apartment layout, school building and outdoor spaces, and open program.

장기공공임대주택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방향 설정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through the Residents Survey i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 이지은;윤영호;김유정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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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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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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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최근 3년간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화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거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요소의 개선 요구도 및 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 시행된 시설개선사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시설개선사업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해 평균값 분석을 하고 항목간의 유형구분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 항목으로 도출한 공용 공간 29개 항목을 6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세대 내부 공간 28개 항목을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시설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화학침식에 의해 열화된 하수관로 갱생 공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New Renewal Methods for Rehabilitation of Deteriorated Sewerage by Chemical Attacks)

  • 이희원
    • 복합신소재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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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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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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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도시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인 하수도, 하수도처리시설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부식열화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반영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열화 인자에 의해 구조물의 사용수명은 급속히 단축된다. 하수시설 내에서는 황산이외에도 다양한 염류에 의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이 부식될 가능성이 있지만 황산에 의한 부식이 가장 대상범위가 넓고 부식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식현상이 발견되면 급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열화예측결과 및 구조물의 공용연수를 감안한 신뢰성이 높은 공법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에 적합한 유기재료와 무기재료의 복합 특성을 발휘하는 갱생공법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의 실험적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경질염화비닐(이하 프로파일)은 내외수압 저항성에서 3분간 $1kgf/cm^2$의 압력에도 누수 및 압력의 이동이 없었으며 약품침지에 따른 중량변화량이 $0.2mg/cm^2$이하로 산에 대한 변화량은 거의 없었다. 주입재인 모르타르의 산성에 대한 저항성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우수하였으며 기존 모르타르에 비해 비확선성 또한 우수하였다. 장거리압송시험은 200m까지 안정적인 압송이 가능하여 이 기술에 필요한 요구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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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골목정원 구성요소의 만족도 분석 - 대구광역시 비산 2·3동을 대상으로 - (Analysis of Satisfaction on Alley Garden's Components through Urban Regeneration - Focused on Bisan 2·3-do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

  • 장철규;황명란;신재윤;정성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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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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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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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안으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분석하고, 골목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대구광역시 비산 2 3동 골목정원 조성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골목정원 구성요소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에서는 '조명시설 설치', '하수 및 쓰레기 처리', 'CCTV 설치' 등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과 관련된 항목들이 높은 중요도 값을 가지며, '조명시설 설치', '초화류의 양', '초화류의 종류'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과 골목정원 조성으로 개선된 항목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IPA 분석결과, '빈집 정비',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 '주민교류 공간', '공용주차장' 등의 항목들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중점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통해서 골목정원 구성요소들이 '안전 및 청결성', '녹음성', '미관정비', '교류 및 편의시설' 등 4개 요인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를 토대로 4개 요인이 전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 모두 전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며, '미관정비'와 '안전 및 청결성'이 각각 0.274, 0.235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목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교류 공간 및 휴게시설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골목환경의 전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형물 설치, 벽화 그리기 등과 같은 활동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벨,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의 도입과 골목미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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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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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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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