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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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Empirical Analysis on Economic Factors of Infringement on Ocean Sovereignty from Chinese fishing boats)

  • 오상진;최경훈;박계각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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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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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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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4년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해양활동의 무대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국익을 확보하려는 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주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정책적인 연구에만 국한 되었을 뿐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주권에 대한 실증적 인구를 위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양주권 침해의 요인이 되는 요소를 선정하여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해양주권 침해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수산물 증가로 인해 발생한 중국 불법조업의 중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우리나라 어가 경제에 손실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경제에도 큰 부담을 초래 하였다.

한.중 간 이어도해(海) 영유권(領有權)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Geographical Study on the Boundary Dispute of Ieodo Sea between Korea and China)

  • 송성대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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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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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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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어도 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인접국인 중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한국으로서 정합적인 논리를 개발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어도의 자연경관의 특징과 형성과정을 자연지리학으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의 견강부회적인 주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논리를 개발한다. 지질 지형과 관련한 지질사를 봤을 때 이어도가 제주도의 부속암초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인문학적 증거, 즉 $\ll$산해경$\gg$에 대한 중국측의 해석은 우려할 정도로 왜곡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측이 주장하는 논리가 북해대륙붕사건에서 독일의 논리를 도입하고 있으나 중국은 대향국간과 인접국간의 경계획정을 혼동하고 있어 정합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 결과는 강단지리학에 관심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을 계도하고 관계기관이 상대국과 협상할 때 주요자료와 이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자기주권 신원 관리를 위한 DID 연구 (A study on DID self-sovereign identity for digital content management)

  • 백영태;민연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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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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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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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정의 복잡함과 창작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하여 투명하고 무결성이 보장된 자기권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DID(Decentralized Identity)의 적용을 연구하였다. D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DID문서와 Verifiable Credential과 presentation의 관리상 특징을 고려하고 DID를 통한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메타데이터에 대하여 차별화된 암호화 기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자기권한 관리가 보다 간단해지고 권리인증 과정 시 안정된 성능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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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전략의 동인(動因) (Drivers of China'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 정승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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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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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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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중국해안경비법(Coast Guard Law)(2021): 위협과 공격을 위한 도구 (The China Coast Guard Law (2021): A New Tool for Intimidation and Aggression)

  • 라울 페드로조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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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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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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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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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시행에 따른 데이터 주권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for data sovereignty triggered by the GDPR enforcement)

  • 전주현;이경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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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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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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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유럽연합(EU)의 GPDR(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활용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따른 균형점을 찾는 제도적 정착을 위해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요구가 생겼다.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는 아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독립적 데이터 보유에 따른 책임 강화와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권리를 가지고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현황 및 준수사항을 알아보고 각 나라별 개인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방안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정보이동에 한 형태로 국내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정착하기 위한 법칙, 기술적 대응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따른 새로운 유전자원 접근 이익공유 체계의 이해와 미생물 연구자의 대응방안 (Understanding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Microbiology Researchers)

  • 이종현;안민호;장영효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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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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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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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류가 한시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주의 민주주의 모델 연구 (A Servicism Model for A New Democracy)

  • 김현수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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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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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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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본래의 민주주의 모델인 이소노미아(isonomia)가 퇴색하고 대중이 통치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로 현대 민주주의가 운영되면서 민주주의시스템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수결 승자독식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대의 평등 정신에 의해 모든 대중이 동등한 자격의 주권자가 되는 대중민주주의는 선동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쉬운 구조다. 경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직성과 용기 헌신 희생 성실성을 가진 자유인들이 동동한 자격으로 법률을 정하고, 그 법을 스스로 지키는 이소노미아는 자유인들의 양심과 덕성에 크게 의존한 시스템인데 비해,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주권자의 절대 평등성은 구현하였지만, 공동체에 대한 희생정신과 헌신이 없이도 주권자나 공직자가 되어 권리를 누리고 이기심을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이소노미아의 본질을 구현하면서 현대 대의제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제시하였다.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덕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보완하였다. 주권자와 공직자 대리인의 본성에 대한 가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승자독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연구는 인류 공통원리와 서비스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이소노미아의 철학과 대중민주주의의 장점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본주의가 20세기에 수정자본주의로 개선되었듯이, 21세기에는 현재 대중민주주의가 수정민주주의인 서비스주의 민주주의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Tasks of Maritime Territorial Policies in Korea)

  • 이준성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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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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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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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논문은 국내 해양영토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해양영토는 본래 국가영역(territory)에서 영해 하층토(subsoil)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정책적으로 해양영토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우리나라 주권(sovereignty)이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미치는 관할 해역을 넘어서 도서(島嶼)와 극지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 해양영토는 독도 등의 도서 영토에서부터 이어도 등의 EEZ와 같은 해역(maritime zone)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한 국내 해양영토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영토의 개념을 분석한다. 기존 학계에선 해양영토 개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그 결과 해양영토라는 용어가 섬과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 장은 그러한 해양영토 개념을 심층 분석했다. 3장은 해양영토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변천을 추적한다. 오늘날 국내 해양영토 개념은 공공영역에서 비로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사령탑인 해양수산부의 활동을 정리한다. 4장에선 해양영토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는 중국의 남색 국토(藍色國土)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분석한다. 중국의 남색국토 개념은 오늘날 중국의 해양활동을 위한 정책적 토대로서 해양영토와 여러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장에서 해양영토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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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미사일 실험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The International Legality of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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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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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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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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