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 의치보철 실태를 파악하여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2.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의치보철 상태 및 구강 내 증상으로 의치보철 치료비, 의치보철 사용기간, 정기적 검진, 하루사용정도, 통증정도, 새로운 의치보철 필요 여부와 이유, 의치보철 급여여부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의치보철 급여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2.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심미성 만족의 경우에는 치과병 의원보다 무면허업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음기능, 저작기능, 통증, 이물감, 유지력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무면허 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3. 무면허 진료와 치과진료에 대한 지각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신뢰성, 현대성, 편의성, 구전의도로 나타났다. 무면허 업소는 신뢰성에 대한 요인 선택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편의성, 구전의도, 현대성 순이었다. 치과병 의원에 경우도 신뢰성에 대한 요인이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편의성, 현대성, 구전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상태에 대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의 차이를 보면 신뢰성요인은 무면허 업소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현대성과 편의성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전의도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p < 0.05). 4.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치보철 시술 장소를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주거형태, 지역구, 거주지 평수, 생활비, 용돈의료비, 본인명의 재산, 의치보철 지불비용은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형태에서는 자녀와 동거일경우 강남에 거주할수록, 거주지 평수가 넓을수록, 용돈의료비와 본인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무면허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세 지분을 잠식하며 지난 3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1990년 8.2% → 2020년 21.0%) 2.6배로 확대되었다. 월세 부담 분포는 공공임대 월세 지원의 확대와 고가 월세의 등장으로 월세시장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저소득 월세 가구의 소득 둔화와 고소득 월세 가구의 출현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시장을 통해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소득-임대료 간 부정합 현상을 정량화하는 지표로 월세 가구의 임대료와 소득을 동시에 비교하여 그 추이를 측정하였다. 11개년도(2006~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2006년(기준연도) 월세 임대료(전월세 전환율 반영)와 월세 가구 소득을 각각4분위 분포로 구획한 후 10~15년 후(분석연도) 나타난 변화를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공간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적인 월세 주택 공급에서 최고가 4분위(25% → 18%)와 3분위(25% → 20%)의 축소로 중·상위 월세 주택 공급난을 보인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2분위(25% → 28%)와 최저가 1분위(25%→ 35%)는 확대되었다. 월세 가구의 수요 측면에서 최고소득 4분위(25% → 21%)의 축소와 달리 최저소득 1분위(25% → 31%)는 확대되었다. 16개 광역시·도를 비교해보면, 월세 임대료와 월세 가구소득의 변화 방향과 강도에 있어서 지역 간 상당한 격차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의 월세 주택 시장은 공급 양극화로 서울 월세 가구의 소득 분포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아파트 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 양상은 비아파트 월세시장과 차별화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별 월세 주택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부담 가능한 임차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분포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한 시민의 참여 정도와 감량화 및 규격봉투 사용 실태를 평가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포항시의 종량제 완전정착 정책과 쓰레기 처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1995년 2월 6일과 2월 7일에 남 북구의 각각 4개 지역 (8개 지역)에서 배출된 일반가정의 생활 쓰레기를 조사하고, 이 지역의 배출 쓰레기 중에서 임의로 채취한 500 l에 대하여 물리적 조성을 조사하였다. 규격용기 사용율은 전체 지역 평균은 93.4%로 나타났으며 주거 형 태별로는 집단(아파트)지역이 95.6%로 단독주택 91.3%보다 높았다. 소득 정도별로는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이 각각 96.4%, 96.3%로 고소득층의 8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거방식별 규격봉투 사용율은 아파트지역의 콘테이너방식이 95.6%, 타종수거 96.5%로 문전수거 86.1%보다 높았다. 지역별 쓰레기 성상(물리적 조성)표본 조사결과 음식물류가 5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종이류가 18.7, 플라스틱류 10.3%, 섬유 7.9%, 병류 27%, 고철 캔류 1.4%. 나무 고무 0.7% 순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함유율을 조사 한 바 전체 발생량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구 지역은 21.8%, 북구지역은 18.5%를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각각 25.7%, 14.7%로 공동주택이 분리 수거 배출이 잘되고 있고, 수거형태별로는 문전수거 34.3%, 타종수거 17.1% 그리고 콘테이너 수거 14.7% 순이였다. 각 지역별 20리터 용기 5개씩을 성상조사 결과 규격봉투안에 상품구매 포장이 46.3%로 가장 많이 들어 있었고, 실내 보관시 포장이 29.5%, 규격봉투외 포장이 24.2% 순으로 이중 봉투 상태였다. 규격봉투이외 1.9개(전체포장지의 75.8%)의 포장봉투가 더 필요했다. 발생 쓰레기의 전반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화, 퇴비화 등 자원화 정 책과 재활용품의 적극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친환경적 쓰레기처리시설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규 공공 아파트단지에 건설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운영자와 거주자 평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도권 소재 10개 지구의 시설 운영 관리 담당 실무자와 이들 지구의 11곳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경제적 편익이 큰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전문성 강화, 설계 및 성능 개선, 인력 증원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시설에서 접수된 민원, 그리고 투입시설 및 관로시설의 수리 이력과 빈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한편, 거주자들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사용 평가에 대해서는 사용자 친화적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거주자들은 투입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선사항들은 투입구의 안전성, 위생적 관리,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수리, 악취제거, 쓰레기 분리 등이 있었으며, 올바른 시설 이용을 위한 거주자 대상의 교육을 지적하였다. 실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관리가 사용자의 부주의와 실수에 의한 고장이 빈번하여 제기되는 민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시설 운영 관리의 전문성 강화 뿐만 아니라 거주자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performed with studio-type housings among urban life-type housings to investigate the physical characteristic and crime-related factors of studios from the viewpoint of the basic principle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Method: Eight CPTED guidelines available in Korea were reviewed to select 20 planing factors for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Five single households in studio-type housings in Gwanak-gu, Seoul, were chosen according to the subject screening criteria to perform the actual condition investigation. Results: First, a lighting plan around a building for natural surveillance should consider the building location, relation with the front road, and surrounding facilities. In a building of a piloti structure, the parking lot and the building gate should be arranged in a manner that enables natural surveillance. Second, the shape of the corridors in studio-type housings should be considered to plan the installation of a lighting at the door of each household, the installation of a viewer window at the door of each household, and the arrangement of the elevator. Third, to support access control, an access control system having the function of video and voice communication is recommended to be installed at the building gate. Criteria for the type of security windows and the floors on which security windows should be installed, and the regulations about the CCTV installation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should be prepared. Fourth, to enhance territoriality in parking lots, ground patterns, parking lot gate, and signs may be installed. Fifth, in view of effective utilization and maintenance, lighting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ground parking lots, and relevant installation criteria should be prepared regarding the type, number, and brightness of the lightings.
현대사회가 발전 할수록 대량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되어 건축물의 초고층화 및 대형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적인 건축물 보다는 건물 및 제조사업장의 시각적인 디자인에 치우쳐 화재하중이 높은 건축자재의 내 외장재 및 고급스러운 장식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위험뿐 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제조사업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즉 물적 손실은 물론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은 실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 발생한 제조사업장화재의 발화요인별 분석은 부주의, 전기적, 미상 순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발화열원은 작동기기, 담뱃불(라이터), 마찰 전도 복사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대형화제 취약시설로는 공장 및 창고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화재 발생현황 중 발화요인에 대한 화재별 장소 건수를 검토 한 결과 비주거의 화재발생 16,009건 중 5,758건으로 (36%)부주의이고, 주거에도 화재발생 10,715건 중 5,560건으로 51.9%의 부주의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제조사업장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과 기업활동규제완화의 겸직 허용을 재검토 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라자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과정을 이론적 교육 보다는 현장 실습위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실무교육 횟수를 확대하여 현행 2년에 1회 에서 1년에 1회로 하고, 실무교육에 있어서도 우수송방안전관리 업체를 선정하여 화재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활성화 하고, 문제 발생요소들을 분석하여 실습을 통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 소방안전관리자로 소방대상물의 소방교육 및 훈련을 성실히 수행 해야 할 것 이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수백억원대의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넓히고 화재예방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개선 및 전문교육을 활성화 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시켜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적인 화재예방 대책 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로,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사회적 참여, 차별을 포함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N=4,161), 정신장애 집단을 기준으로 장애집단별 사회적 배제 승산비를 추정하여 정신장애 집단의 상대적 배제위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은 경제, 근로, 주거 측면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약 2-11배의 높은 수준의 배제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차별경험에 있어서도 자폐 지적장애 집단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약 6-10배 배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정신장애 서비스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적 차별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perceived discomforts encountered in residential facilities such as individual houses and apartments, and suggested a procedure for improving the problems in the living residence.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two groups of people: normal and underprivileged people; the underprivileged group was classified into 3 sub-groups: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ld), handicapped people and pregnant women. To identify inconvenient places and design factors in the residential housing, a total of 200 subjects (50 for each group) participated in the survey using the 7-point Likert scale. As a result, all the user groups mainly answered a high degree of discomfort due to narrow parking places, doorsills, and height differences between floors. The elderly, the handicapped, and the pregnant women replied that it is uncomfortable to use ramps and utility rooms. In a follow-up study, one-to-on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ome of the participants to analyze the detailed causes of inconvenient places and design factors.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procedure for solving the problems in various design factors from perspective of universal design, by considering prior studies which focused on a certain user group like the elderly. This procedure was suggested to consider as many user groups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discomforts of various user groups on residential housing. The procedure can also be used to develop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the living residence.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 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제4차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분석 연구이며 2017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10,299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독거노인 10.5%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성별, 나이, 만성질환 수, 우울증, 차별경험에서 자살생각 정도가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우울증환자의 조기발견 및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영역 모두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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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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