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주거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을 어느정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영구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종사상 지위가 낮을수록 총소득이나 주거비가 적을수록, 총소득에 대한 주거비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총소득만이 주거비 부담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은 대부분의 가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족 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비 부담 경 감행동을 더 많이하고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세대주 연령이 높고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의 영구임대 주택과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수준의 차이와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SH주택공사에서 실시한 2017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t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영구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나이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이 요인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과 주택면적이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행 시 주거비부담능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비 부담수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6차 조사에 응답한 45세이상 장애인 93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Stata 17.0을 활용한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부담의 증가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의 다차원적 요소 중 사회적 관계망이 정신건강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주거비부담으로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자본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사회자본 개발 전략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구성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총 6,780개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노인가구들은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사용면적이 넓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거주지역 변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가구의 경우 자가독거노인가구는 여성가구주일수록, 임차독거노인가구는 남성가구주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모든 유형의 임차노인가구는 재정부담이 커질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은 범위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노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전·월세 가격 및 대출금리의 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거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거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소득기준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안이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택점유형태(자가, 임차)와 소득수준(저소득, 중소득 이상)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2019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i)주거비 부담은 임차가구 뿐 아니라 자가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의향을 높이며, ii)저소득가구 뿐 아니라 중소득 이상의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2001년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더불어 민간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공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제도는 선진복지국가에서 저소득층 세입자의 주거문제해결을 원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임대료 통제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더불어 3대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이 가능한 주거급여가 제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아직 뚜렷하게 제시된 수익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본격적인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의 산정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거 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비 보조금액의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Aging in place 실현을 위해 노년기 주거 특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있어 노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기에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고, 주거특성을 경제적 측면인 자가 보유 여부, 주거비 부담, 환경적 측면인 주거 편리성,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로 구분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 9,79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할 경우와 건강하지 않을 경우를 같이 고려하였을 때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이 6,704명(68.4%), 건강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하지 않는 노인이 3,094명(31.6%)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별 평균 주거 특성을 비교한 결과,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한 노인집단이 그렇지 않은 노인집단보다 주거비 부담은 적었으며 주택만족도와 주거환경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이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주거특성 중 경제적 요인인 자가를 보유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환경적 요인인 노인을 위한 설비를 갖춘 경우와 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의 실제 선호하는 Aging in place의 욕구를 파악하였고,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Aging in place의 실현을 위해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적 측면에서 주거안정성을 높여줄 노후준비와 주거비용 경감의 필요성, 주거환경의 측면에서 고령친화적인 주택환경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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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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