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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Housing Cost Burden on the Mental Health of Middle-aged and Older People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 Sae-bom Kim (College of Future, Seowon University) ;
  • Jun-su Kim (Dept.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Received : 2024.07.19
  • Accepted : 2024.08.23
  • Published : 2024.08.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 burden and the mental health statu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nd to examine whether this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social capital. To achieve this goal, a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938 individuals aged 45 and above with disabilities who participated in the 16th wave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tata 17.0.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increase in housing cost burden was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the mental health statu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econd, among the multidimensional elements of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were found to be a factor that positively influenced mental health status.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 burden and mental health status was moderated by social networks, a key element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confirms the value of social capital as a protective factor for improving the mental health status of middle-aged an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who experience housing poverty due to housing cost burden,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strategies target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6차 조사에 응답한 45세이상 장애인 93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Stata 17.0을 활용한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부담의 증가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의 다차원적 요소 중 사회적 관계망이 정신건강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주거비부담으로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자본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사회자본 개발 전략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Keywords

I. Introduction

한국은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23년에는 18.2%, 2024년 19.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1]. 전례 없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다. 은퇴와 소득감소, 건강과 사회적 관계축소 등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사회적 변화는 심리적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인구의 13.5%가 우울 증상이 있고, 2.1%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2],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문제에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장애를 가지고 노인이 된 고령 장애 인구도 증가하면서 65세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49.9%로 증가했다[2].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장애 노인을 추정 연령인 50세 이상 65세 장애인구 비율도 29.1%로 나타나 중고령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80.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장애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3]. 장애인은 신체적․심리적 특성으로 인한 우울과 자살 생각에도 취약한데, 4점 만점 기준, 평균 1.28점으로 나타났고, 자살 생각은 1.0%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4].

탈시설화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와 Aging in place의 논의가 진전되면서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거주 논의는 대규모 시설화에 따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지역사회 평범한 시민으로 나이 들어감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준비와 논의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준비는 충분한가이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형태는 아파트(오피스텔)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이 81.4%에 이르고 있다[4]. 이들은 임태주택 제공(40.9%), 주택자금 제공(21.6%)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하면서 장애인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정책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은 단순한 휴식 공간, 일상생활의 주된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주거환경은 개인의 사회적 결과의 일종으로 사회적 계급과 주거환경은 높은 상관성이 있다[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이 경험한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6].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은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사회화 및 자기계발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장애인 삶의 질을 확보, 일상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7]. 반면, 주거환경의 취약성은 장애인의 자아존중감, 우울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4]. 특히 주거환경을 결정짓는 주거비 부담은 장애인의 가처분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 최저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좌절은 심리적 절망감,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로 이어진다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적용해볼 때 주거비 부담은 장애인의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장애인 빈곤은 전체인구 빈곤률 16.3%보다 2배 많은 32.0%로 추정하고 있는데[8], 이러한 빈곤은 단순한 결과이기보다 다차원적 배제와 박탈의 결과물로 빈곤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빈곤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5].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빈곤과 주거비 부담은 장애인의 심리적인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노력과 정책적 관심이 멀기만한 상태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연스러운 나이 들어감은 그냥 공허한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 빈곤, 우울 등에 관련한 연구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 장애인은 거주 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이며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에 관련한 연구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화라는 이중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장애 노인과 비교해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 수준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5]. 기존 문헌들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 은퇴 후 긴 여가시간, 역할의 상실, 소득의 감소,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9][10]. 이러한 논의들은 중고령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서 우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적시하면서도, 장애인의 주된 생활공간인 주거환경의 문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자본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구성 간 관계에 배태되어 사회적 문제 해결력을 갖는 사회자본은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11][12]. 사회자본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관계하는 다양한 사회적 연계망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질과 사회구성원 간 신뢰 및 상호호혜성 등을 하나의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한다[13][14][15]. 우울 등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자본의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왔다[16][17]. 장애인과 같이 경제적 자본이나 인적자본이 부족한 집단은 건강유지를 위해 다른 자원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18]. 이는 중고령 장애인과 같이 인적자본, 경제적 자본 접근이 어려운 경우여도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뢰와 호혜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12], 또한, 사회적 관계와 신뢰, 호혜성을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지지, 옹호, 대체자원의 공급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어 우울 완화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19][20]. 따라서 다양한 연구에서 빈곤, 박탈, 사회적 배제의 악영향을 완충하는데 효과적인 자원으로서 사회환경적 요인인 사회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기존 사회자본과 건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관계망의 양적인 측면과 주관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어왔고, 관계의 질적인 측면인 신뢰, 상호호혜성, 규범 등은 많이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사회자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자본 수준에 따라 우울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중고령 장애인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장애인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시스템과 장애 억압적인 사회적 편견과 처우는 장애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을 경험하게 만든다[21]. 특히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뿐만 아니라 노화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의 배제‧축소를 동시에 경험하여, 일반 장애인보다 우울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노인에 비해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령 장애인에게 주거환경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주거비부담은 재정적 문제, 주거의 점유형태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매우 복합적인 측면에서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2]. 주거비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주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주거관련 비용의 총합을 의미하며[23], 주거비 부담능력은 가구가 자신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벌어 들이는 소득에서 주거비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24][25].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국내외 문헌은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 주택대출이자나 임대료지불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면 정신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22][26].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어, 고령집단에서 주거비부담문제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27][28].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신체적 노화와 장애로 인해 소득이 불안정한 중고령 장애인 집단에서는 이러한 주거비부담이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사회적 조건으로서 사회자본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배태된 자원의 총합으로, 네트워크 및 연계성과 같은 구조적 요소, 행동규범요소‧사회신뢰와 같은 인지적 요소가 결합하여 생성된 자본형태를 말한다[13]. 학자들마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강조점들이 다른데, 가장 보편적인 구성요소는 신뢰, 관계망, 상호호혜성이다. 첫 번째, 신뢰는 지역 사회문제 및 그에 따른 정책 결정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며[29],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더욱더 많은 산출(output)을 가져올 수 있다[30]. 두 번째, 관계망은 개인들 사이의 대면적이고 자발적이며 수평적인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결사체들로 대표되며, 이러한 관계망들이 신뢰와 상호부조의 규범 및 시민참여의 역량을 생성한다. 세 번째, 상호호혜성 규범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공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말한다. 일반화된 호혜성은 집합적 행위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 주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31]. 따라서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그 수준이 증가하면, 다른 자본의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체적인 복지 수준을 높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2]. 이러한 사회자본은 주거비부담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정신강의 악화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대응능력을 높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33].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자본 중 하나인 사회참여와 네트워크가 고령층의 우울을 완화하며[34], 신뢰, 집단협력, 지역사회 참여, 정보공유 등은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회자본이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3.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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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자본이 갖는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2 Hypothesis

연구문제 :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자본은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H1.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자본은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1. 신뢰는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2. 중고령 장애인의 상호호혜성은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3. 중고령 장애인의 규범의식은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H2-4.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IV. Research method and Empirical Analysis

4.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표본을 제외하고 중고령층(45세이상) 장애인 938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주거비부담을 독립변수로, 사회자본을 조절변수로 하여 Stata17.0을 활용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2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Items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은 우울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우울은 가장 만연한 정신건강 질환 중 하나로서 불안, 스트레스 등 다른 정신건강 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우울은 전반적인 정신건강을 평가하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CESD-11’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70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주거비부담은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은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금을 제외한 (월)가처분소득으로 정의하고, 주거비는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이 주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주거관련 비용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월세, 광열수도비, 주거 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관리비 등을 파악하여 총 네 가지 항목을 합산하였다. 자가가구와 전세가구의 경우, 월세 비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대출이자비용을 주거비의 포함시킨다. 조절변수인 사회자본은 사회신뢰, 상호호혜성, 규범, 사회적 관계망 등 총 4가지 요소로 측정하였다. 사회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해 3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상호호혜성은 ‘타인을 도와줄 용의’, 규범의식은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와 가족관계만족도 두 지표를 활용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자본의 전체적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척도가 서로 다른 지표들의 점수를 표준화하고, 각 지표별로 상관관계와 분산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각 지표는 0~100점의 값을 구성하게 된다.

Table 1. Composition and Content of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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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여성은 476명(50.7%)이었고, 남성은 462명(49.3%)이었다. 연령 평균은 71.9세로 나타났으며 지역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298명(31.8%), 비수도권이 640명(68.2%)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51.0%)을 소지하고 있어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평균 2.71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근로능력수준을 보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926명(97.3%)로 나타났다. 월균등화소득은 평균 170.68만원으로 대부분 저소득층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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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ampl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Table 3>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종속변수인 정신건강은 평균 17.27(sd=5.848)로 나타났으며, 중위값 16점, CESD-11 척도의 우울증 준거점수인 16점을 기준으로 해석해볼 때, 조사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립변수인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살펴봤을 때, 평균 13.0%(sd=.11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보여 주고자 사회자본의 차원별로 표준화 점수를 구하였으며, 각 점수는 100에 가까울수록 사회자본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이 다른 차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 신뢰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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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나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0.7 미만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분산팽창계수를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VIF 값이 1.116~1.594의 분포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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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1. Mental Health 2. Housing Cost Burden 3. Social Trust 4. Reciprocity 5. Civic Norms 6. Social Networks

V. Analysis results

본 연구는 주거비 부담 수준이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회자본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다음 <Table 5>와 같이 사회자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델 1은 정신건강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제변수, 독립변수, 사회자본의 각 속성을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한 것이다. 모델1에서는 성별(β=.126, p<.001), 교육수준(β=.069, p<.05), 주관적 건강상태(β=-.263, p<.001), 근로능력(β=-.229, p<.001), 주거비부담(β=.076, p<0.01), 사회자본의 사회적관계망(β=-.288, p<.001)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1의 설명력은 34.7%로 나타났다(F=42.506, p<.001).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H1)은 채택되었다. 모델 2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절변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으며, 성별(β=.129, p<.001), 주관적 건강상태(β=-.259, p<.001), 근로능력(β=-.232, p<.001), 주거비부담(β=.082, p<0.001), 사회자본의 사회적관계망(β=-.298, p<.001)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과 사회자본의 상호작용 효과는 사회적 관계망(β=-.095, p<.001)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가설 중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H2-4)만 채택되었다. 모델2의 설명력은 모델1에 비해 0.8% 증가한 35.5%로 나타났다(F=33.261, p<.001).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ost Burden and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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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1

1) ref. male 2) ref. Metropolitan Area

이러한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수준(고집단 : +1SD, 중간 : 0, 저집단: -1SD)에 따라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의 정도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주거비부담이 높아질수록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약상을 보이나,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완만하여 사회자본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망 수준이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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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Social Networks)

VI. Conclusions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관계를 사회자본이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비부담이 증가할수록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증상이 증가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택임대료의 과도한 지출과 주택담보대출금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로 이어진다고 분석한 Herrick 과 Di Bona(2013)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26]. 또한, 고령자집단의 주거비부담이 정신 건강에 더 심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Howden-Chapman 등(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27]. 따라서 저소득층 중고령 장애인,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높은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 감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등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예컨대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 또한, 지원 기간이 2년(2회 연장)으로 중고령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통한 주거비부담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자본의 하위요인 중 네트워크가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가 증가할수록 우울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령 노인들의 네트워크와 사회참여가 우울감소를 가져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는 최혜지 등(2015)의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34]. 또한, 지역사회주민 간 접촉이 노인우울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주장한 이홍직(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35]. 중고령 장애인은 노인, 장애라는 중첩된 배제 위험이 크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 개선은 경제적, 비경제적 결핍 완화와 지지적 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울을 개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고령 장애인의 결속형, 가교형 사회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지지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 삶의 전반에서 필요한 도움을 얻거나 자원을 획득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고령 장애인의 사회관계망을 확장하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가입과 접근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애인의 신체적·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거나 자조모임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악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검증하였다. 즉, 사회자본 하위요인 중 네트워크 수준이 높은 집단이 네트워크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주거비부담이 우울로 이어지는 영향력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와 신뢰, 호혜성을 바탕으로 심리․사회적 지지, 옹호, 대체자원의 공급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어 우울 완화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19][2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즉,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주거비부담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적지지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우울증가와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재정적 지원 내지, 공간의 제공이라는 측면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사회 자원과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고령장애인의 사회자본은 지리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사회자본은 전통적인 사회자본과 달리 정보와 네트워크 접근성 확대를 통해 동질성이 높은 결속형 사회자본과 다양한 사회적 계층과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형 사회자본으로 형성될 수 있다[36]. 이러한 사회자본은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뢰와 호혜성을 형성하여 실제 생활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지원하여 주거비부담으로 인한 문제해결과 우울감이 증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천적 측면에서 중고령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사회자본의 역할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 호혜성, 규범 등 네트워크를 제외한 하위개념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일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 재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보다 더 많은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통해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한 주거비부담의 경우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본 연구에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 해석과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5B5A170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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