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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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spionage Charge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 김항곤;이창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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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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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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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1)

  • 김연수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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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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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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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을 통한 명예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쇼핑몰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비방,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특정 공무원의 성희롱 내용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보호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 호에는 안티사이트에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 유즈넷 또는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배포한 글이 명예훼손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관해 게재한다. 2회에 걸쳐 명예훼손과 e-프라이버시에 관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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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규정상 ICC수사관에 의한 단속범죄의 한계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 the Control Crime Due to the Regulation Coat Investigators of ICC)

  • 유인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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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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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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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있거나, 방어적인 힘, 자위권, 기타의 방어와 소유권의 방어에 의해 면책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부조리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제31조(1)(c)는 형사책임을 제외할만한 근거로서 방어적인 힘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논의의 여지가 있고 주로 세계의 여러 가지 국내의 법률 제도 사이에 범죄의 방어에 관해서 존재하는 개념적 차이 때문에 1998년 로마 회의에서 협정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 논문은 로마규정 제31조(1)(c)항의 배경과 그 역사, 로마규정의 아래에서 방어적인 힘의 정확한 범위를 차례로 해명하기 위해 분석한다. 그 다음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서 조항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ICC검찰국의 수사관이 실제로 ICC규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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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 공립학교의 경비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Affecting Factors on the Safety on School -Focusing on U.S Public School Security Guard Patterns-)

  • 신소라;조윤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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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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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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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미국 공립학교의 사례를 통해 학교 내 안전을 미치는 요인과 학교 내 안전에 효율적인 경비형태를 분석함으로서 국내 학교 내 안전을 높일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범죄모델과 범죄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행행위 및 집단행위로 범위를 한정시켜 종속변수로 하는 학교폭력모델로 나뉜다. 첫 번째, 학교 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결과, 중범죄안전 모델과 학교폭력 안전 모델의 설명력은 각각 10.3%, 12%이며, 중범죄안전 모델을 살펴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t=2.521, p=0.012), 학교활동 부모참여(t=11.733, p=0.000), CPTED활동(t=3.206, p=0.001), 학교 내 경비활동(t=2.983, p=0.003)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범죄로 부터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안전 모델에서도 유사하게 학교활동의 부모참여(t=10.399, p=0.000), CPTED활동(t=7.238, p=0.000), 학교내 경비활동(t=4.018, p=0.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교폭력으로 부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어떠한 유형의 경비활동이 학교 내 안전을 높이는지 분석한 결과, 중범죄안전 모델과 학교폭력안전 모델, 두가지 모델의 설명력은 각각 4.4%, 3.9%이며, 중범죄 안전 모델에서는 학교에서 실행하는 경비활동 중 지역경찰과의 협조(t=2.112, p=0.035), 교칙관리(t=3.309, p=0.001), 경비순찰활동(t=2.548, p=0.01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범죄로 부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학교폭력안전 모델에서는 경비활동 중 지역경찰과의 협조(t=2.364, p=0.018), 교칙관리(t=4.142, p=0.000)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범죄로 부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교육보다 학생에 대한 교육이 학교 내 안전에 긍정적이고, 학교 운영에 부모참여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참여가 학교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CPTED활동의 경우, 미국의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활동에 관하여는 가시성을 높이고 지역경찰과의 협조를 원활히 하는 방안이 학교 내 안전에 긍정적 영향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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