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란 기존의 다채널만을 수용한 단순 종합유선방송뿐만 아니라 채널의 광대역화를 통한 쌍방향 통신의 개발로 이를 이용한 전화 서비스, 대화형 영상 서비스, 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고도의 정보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의 정보통신 미디어로 발전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종합유선방송 사업은 많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일정과 근시안적인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분,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선정, 망의 설치 및 관리 둥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기능 종합유선방송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종합유선방송의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나라에서 종합유선방송의 고기능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7월 정부가 KT.SK텔레콤 등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면서 본격적인 결합상품 경쟁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초고속 인터넷, 전화, 이동전화 등 개별시장 경쟁에서 유.무선으로 통합된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유.무선 사업자 간 맞짱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케이블TV+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를 묶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상품을 출시한 씨앤앰을 필두로 티브로드.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7월부터 TPS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유.무선 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사업자간에도 치열한 가입자 쟁탈전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KT가 독식해왔던 유선전화 시장에서는 지난달 가정용 인터넷전화 시장에 뛰어든 LG데이콤과 후발사업자를 중심으로 '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등 결합판매에 의한 본격적인 유선전화 시장 침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각각에 대하여 규제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규제목적과 규제기준의 정합성, 규제목적에 따른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하거나 소유겸영규제의 기준을 현행 매출액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고,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동일한 소유겸영규제를 적용하고, 여타의 소유겸영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PP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적정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불필요함도 보였다. 한편, 지상파방송사의 PP 겸영규제는 여론의 다양성 보호라는 규제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으므로, 현행 PP 사업자 수의 기준은 시청점유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게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유겸영규제가 설계되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는 의무제공(must offer)채널지정, 주요 방송프로그램 지정 등 행위규제로 대체되어야 함을 보였다.
본 논문은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쟁법의 시장 획정 원리를 이용하여 상품별 관련시장을 실증적으로 획정하고, 시장 획정과정에서 확인된 상품 간 경쟁관계를 토대로 하여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임계매출손실률 검정법을 적용하여 각각의 유료방송서비스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서는 모든 유료방송서비스 또는 적어도 아날로그케이블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IPTV 간에 경쟁법적으로 유의미한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과 IPTV에 상이하게 적용되는 규제들이 규제차별임을 의미한다. 특히 IPTV만을 독립된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0조는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훼손할 여지가 크므로, 콘텐츠 동등접근의 대상 플랫폼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IPTV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텐츠 동등접근의 의무가 부과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상파계열 PP와 독립 PP가 제공하는 인기 유료방송채널은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주요 방송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자들의 전체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영상압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아날로그 영상은 디지털 신호로 표현 및 저장이 가능해졌고 MPEG-2 표준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영상 전송을 위한 표준이 제정되어 디지털 방송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방송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부각되면서 가치사슬의 기대효과로 인해 아날로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은 디지털 방송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가고 있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들은 고화질의 디지털영상인 Full HD(High Definition)급 방송 프로그램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방송사에서 송출하고 있는 HD급 공중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여 PSIP(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 정보 분석을 통해 각각의 채널에 따른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이를 재편성하여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에게 재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송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망, 기술, 사업, 서비스 등의 통합, 방송과 통신, 정보통신의 융합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산업계 현상의 하나이다. 현재 유무선 통합에 따른 인터넷 환경이 계속 발전되고 있다. 하지만 유무선 컨텐츠에 대한 일관된 분류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기업간, 나라간, 유무선 통합 컨텐츠 비즈니스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무선 통합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컨텐츠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논문은 유무선 컨텐츠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분류체계, 식별체계, 속성체계 및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 설계하는 방법으로 유무선 컨텐츠 각각에 대한 적시적이고 폭넓은 분석수행이 가능하고, 고객과 사업자에게 일관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무선 통합 컨텐츠 메타테이터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무선 컨텐츠 관리가 곧 메타데이터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다.
영상압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아날로그 영상이 화질의 열화가 없는 고화질의 디지털 영상으로 표현 및 저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1994년 MPEG-2 표준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영상 전송을 위한 표준이 제정되어 디지털 방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날로그 방송을 서비스하던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이 디지털 방송으로 서비스를 전환해 가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들은 고화질의 디지털영상인 HD(High Definition)급 방송 프로그램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난항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방송사(MBC, KBS, SBS 등)에서 시범적으로 송출하고 있는 HD급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여 PSIP(Program and System Information Protocol)정보 분석을 통해 각각의 채널에 따른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이를 재편성하여 케이블 방송 가입자들에게 재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송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이 연구는 케이블TV SO의 지역채널 운영 현황과 이와 관련된 재허가 심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과 달리 SO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지역채널 편성 의무는 케이블TV로 하여금 상당한 공익성을 담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다. 방송평가나 재허가제도가 지역채널의 존치를 담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문헌분석, 2차 자료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역채널은 SO마다 거의 종일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환편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제작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여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퇴행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허가 심사의 방송평가 점수에서 지역채널 운영실적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의 지역채널에 대한 정책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몇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IPTV는 하나의 셋톱박스로 TV와 연결, DSL망이나 광가입자망(FTTH)나 광동축혼합망(HFC)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방송 데이터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IPTV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통신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IPTV 투자계획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과 함께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이 IPTV 서비스의 승부처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등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케이블을 이용한 FTTH 구축이 필수적이다. IPTV를 염두에 둔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전략은 특히 현재의 초고속인터넷망 주류인 xDSL이나 케이블모뎀 망(HFC)이 광랜이나 광가입자망(FTTH) 등 100Mbps급으로 바뀌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용량 멀티미디어, 즉 TV프로그램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의 진화에 따라 등장한 IPTV는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과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IPTV는 케이블TV업계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시장 정체에 빠진 유선 통신사업자는 케이블TV방송사(SO)에 대응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방송부문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IPTV가 컨버전스 시대의 신규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일 것이다. 이에 따른 통신 업체의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 논문은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의 시너지를 통한 방송 지역성의 극대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별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성 개념이 갖는 유의미성을 검토하고, 방송 지역성의 현재적 상황과 케이블 지역채널에 관한 기존 논의의 지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간 이질적 유형의 사업자로 동떨어져 존재한 지역 지상파와 케이블 지역채널이 지역성 향상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권역의 규모와 편성시간의 상이성은 두 매체의 시너지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구성한다. 이에 따른 쟁점으로 무료 보편적 성격이 강한 지역 지상파와 유료방송인 케이블 지역채널을 동일한 법체계로 묶는 것의 적합성과 현실성 문제를 논하며, 케이블 지역채널을 공적 범주로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정서적 거부감에서 비롯함을 밝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현재의 정책기조인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입각한 유료방송 일원화와 케이블 SO 지역사업권 폐지의 폐기, 지역채널의 해설 논평 허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체 역량 강화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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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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