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으로 전화하고 있고 가시적인 정량적평가외 정성적요소에 대한 평가가 곤란하므로 당연히 치수사업의 규모는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당해지역에서 기왕에 발생한 최대값을 대상으로 하는 치수사업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하겠다.
21세기에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둘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는 인구문제이고 둘째는 많은 인구가 살기 위해 벌리는 경제활동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에너지·환경문제이다. 인구문제는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것이라 에너지 공학의 차원과는 별개의 것임으로 논외로 하고 에너지·환경문제의 본질을 분석코자 한다. (중략)
본 연구는 남당 한원진의 철학사상, 특히 심성론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당은 인물성(人物性)의 상이함을 강조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이론체계는 결코 그런 목적을 지지하지 못했다. 우선, 그는 현실세계에 초점을 맞춰 "기선리후(氣先理後)"를 주장했는데, 이는 리의 존재론적 의미가 기에 의해 변질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리로 하여금 천지만물의 최종근거이자 순선한 도덕법칙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런 논리가 심성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결국 천지만물의 실제적인 성은 기질에 의해 변질된 리가 또한 기질과 뒤섞여 형성된 것이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심은 기품에 의해 이미 그 '우열'이 결정되어 있는 인지능력을 가질 뿐이다. 이런 심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을 실천할 수 있겠으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생물복제기술의 발달로 이젠 완전한 복제인간의 출현 가능성까지 내다보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생명의 신비성과 존엄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간의 전통적 가치관과 도덕관을 흔들어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생명과학연구 및 활동에 대한 도덕적ㆍ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배자에 의해 인간복제가 가능하다는 외신은 그 진위가 어찌되었든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과학과 철학 혹은 윤리에 관한 논쟁을 다시 도마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의 발전경로와 그에 따른 많은 영향들은 미래 인류의 존엄성을 폭넓게 좌우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성의 과학'은 오늘날 윤리적인 한 기준이 될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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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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