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존엄사에 대한 한국 중년층의 인식유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존엄사에 대한 제도마련 및 정책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존엄사에 관한 30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32명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Q 분류를 하였다. 분석결과 존엄사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유형과 그 특성은 허용형, 반대형, 제한적 허용형으로 나타났다. 허용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존엄사는 수용되어야 하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환자에게 존엄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대형은 존엄사가 허용되면 부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늘어나며, 인간의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한적 허용형은 존엄사를 허용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엄사라는 주제 자체가 국민들의 온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존엄사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성인의 존엄사의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이상 남녀 5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과 죽음과 관련한 개인적 경험, 죽음에 대한 생각, 존엄사 및 법제화에 대한 찬반여부, 법제화 요건에 대한 의견 등의 총 28개 항목에 대해 백분율, 평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87.3%가 존엄사법제화에 찬성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인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 불교를 믿는 경우, 자영업자나 생산직 종사자의 경우, 가족 친지의 투병 및 임종경험, 간병경험이 있는 경우,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경우, 유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경우 존엄사의 법제화 찬성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제화를 위한 요건으로 '본인의사 판단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존엄사의 결정자'에 대해 본인 다음으로 가족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서비스로 존엄사 결정시 '본인, 가족과 의사와의 의견조율'에 대한 도움과 '질병경과나 연명치료 과정에 대한 의학적 정보'와 '우울 등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며, 라몬이 소송을 통해서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화<씨 인사이드>의 주인공 라몬 삼페드로는 전신마비로 26년 이상을 침대에서 움직임도 없이 생활하고 있는 중증환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에게 말로 부탁하는 것이다. 라몬은 이러한 무가치한 삶을 더이상 지탱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고 싶다는 열의로 '조력존엄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몬은 합법적인 틀안에서 조력존엄사를 허가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삶은 의무라는 이유로 기각당한다. 라몬은 결국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조력존엄사를 자신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행한다. 라몬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조력존엄사에 사용하는 치사약인 청산가리를 소개하면서 담담하게 카메라 앞에서 청산가리를 흡입하면서 조용히 죽음을 맞이한다. 결국 라몬은 자신이 원했던 조력존엄사를 실행한 것이며 현재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몬이 비록 식물인간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결정으로 실행한 조력존엄사를 어느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라몬과 같은 중증환자들이 조력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서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개괄적인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고 논쟁의 핵심이 되는 안락사의 찬반론을 통해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안락사 법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립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의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도 있고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안락사와 관련된 일련의 형법적 논의를 넘어 안락사의 허용범위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시술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 면까지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뒤로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생명존엄성에 관한 가치들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More than 80% of Japanese still want to face death at home, but only 10% of them can have his/her last moments of life at home. On the other hand, the end-of-life care has been a big issue in both ethical and economic aspect because of euthanasia and healthcare costs.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end-of-life care spends much more than the care for nonterminal years. This study approaches the key for the end-of-life care and suggests a desirable solution.
A recent High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artificial ventilator) from an elderly female patient in the terminal stage has opened up a new era of the "euthanasia dispute" in Korea. With this decision, the legitimat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working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terminal-stage patients. However, there are still very few debates on the cases of pediatric patients in the terminal stage or suffering from fatal diseases. For pediatric patients, the core principle of autonomy and following procedure of "advance directives" are hardly kept due to the immaturity of the patients themselves. Decisions for their lives usually are in the hands of the parents, which may often bring out tragic disputes around "child abuse", especially in Korea where parents have exclusive control of the destiny of their children.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and Canada have already established guidelines or a leg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rights of the healthcare system regarding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illness, permitt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LSMT) in very specific conditions whe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 is severely threate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welfare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we should discuss this issue and develop guidelines for the daily practice of pediatricians.
최근 한국에서도 DNR(소생거부)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연관된 법원의 판례도 생명윤리와 연관된 정책적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가령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제 판결) 등은 언론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많은 논쟁을 촉발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이전의 의료기술로는 생명유지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소생과 연명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연계된 기술적 거버넌스의 논의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존엄사 및 연명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법적 이슈들을 40여 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메타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생명윤리정책적 관점에서 연명의료기술의 거버넌스가 새로운 윤리적(thanatoethics), 정책적(thanatopolitics) 함의를 우리에게 제시함을 보인다. 이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자발적 존엄사의 선택은 타나토권력(thanatopower)을 주체에게 복속시키는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연명 소생기술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함에 있어 이처럼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성도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기술 거버넌스 영역에서 최근 주목받는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은, 연명 및 소생기술의 혁신에도 적용된 바 있다. '간펀화된 자동제세동기(AED)'의 개발이 한 사례이다 기술의 사용주체인 시민사회에서 DNR등을 통해 해당 기술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RRI의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RRI의 기술혁신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측면은 그다지 고려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런 점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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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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