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망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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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촌지역의 역사문화경관 보존 및 복원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on Seochon in Seoul)

  • 이진향;김선화;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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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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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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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서촌은 서울 도심에 위치하며 인왕산을 배경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와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경관 지역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천과 함께 변화를 거듭해온 현재 서촌의 모습은 서촌이 지녔던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서촌만이 간직한 장소성이 경제적 논리에 밀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서촌 경관에 녹아있는 역사 문화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경관의 보존과 보호를 위하여 경관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경관은 무엇이며,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경관이 변화되어 왔으며, 복원 시 기준이 되는 경관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관 텍스트로 시, 유산기를 비롯한 문학작품, 회화, 경물의 명칭을 설정하여 고문헌과 현대문헌, 근 현대 지도, 회화작품 등을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서촌의 경관은 자연경관의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인문 사회적 장소성을 지닌 조선 후기 경관을 원형경관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경관변천의 원인이 되는 사회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서촌은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지닌 곳으로 서촌만이 가진 정체성을 지닌 보존이 요구된다. 특히 산맥과 물길 명소별 보존을 위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백사 이항복과 권율 장군의 집터였던 필운대는 조망권 확보 및 주변 암반 보호를 위한 문화재 복원을, 안평대군의 비해당이 있었던 수성동은 현재 복원 중인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복원지역의 확대를, 안동 김씨의 세거지이면서 위항문학의 산실이었던 청휘각과 송석원과 선원 김상용의 별서지였던 청풍계 지역은 인물과 연계된 물길의 복원이 요구되며, 조망경관이 우수하고 현재 녹지의 보전이 비교적 양호한 세심대와 백운동 계곡은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설정이 요구된다.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풍력발전시설의 경관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Landscape Cognition of Wind Power Plant in Social Media)

  • 우경숙;서주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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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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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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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관광, 여행 등의 목적을 가지며 관광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풍력발전시설의 경관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에 지역별로 방문객이 경험한 풍력발전시설의 경관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풍력발전시설의 경관을 인식할 때 연구대상지에서 공통적으로 풍력발전시설의 규모, 조망점과 풍력발전시설 간의 거리, 조망점에서 풍력발전시설을 볼 때 시각적 개방성, 풍력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풍력발전시설의 선호는 풍력발전시설의 형태와 주변경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인 평지나 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더 좋은 경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는 강원도 태백 가덕산, 태백 매봉산, 태기산과 경상도 경주 풍력발전시설에서 나타났다. 부정적인 키워드는 풍력발전시설을 가까이 조망했을 때 조망각이 높아 느껴지는 압도적인 크기와 산의 능선이 함께 보이는 경관에서 심리적 위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평지나 바다가 보이는 경관의 풍력발전시설에서는 긍정적인 경관 형용사가 도출되어 방문객은 경관의 스카이라인이 산 능선과 겹쳐서 보이거나 너무 가까이에서 풍력발전시설을 바라볼 때보다 평지나 바다에서 경관의 시각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 그 장소를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풍력발전시설을 경험한 방문객의 의견을 토대로 경관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풍력발전시설은 설치되는 권역별로 경관특성이 다르고, 시점, 관찰자 등 변수가 많아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최근 풍력발전시설 조성 시 발생하는 경관훼손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고, 국내에는 풍력발전시설의 경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다. 이에 풍력발전시설의 경관을 평가할 시 풍력발전시설의 규모, 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된 지역 고유의 자연적 특성, 풍력발전시설과 조망점과의 거리가 중요한 구성요소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사항이라 판단된다. 또한, 풍력시설은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에 설치되는 시설로 추후 경관적 관점에서 풍력발전시설과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경관의 연구가 필요하다.

치악산국립공원의 시각적 경관자원 인벤토리 구축 및 등급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ventory and Grade Evaluation of the Visual Landscape Resource in Mt. Chiak National Park)

  • 이숙향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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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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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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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치악산국립공원을 형성하는 자연자원 및 인문자원을 대상으로 경관자원 인벤토리 구축 및 등급평가를 실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의 경관은 해양경관, 산악경관, 마을경관, 사찰 사적경관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7개 주요 탐방로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총 120개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탐방로별 경관목록 비율은 구룡-비로봉 31%(37개소), 성남-남대봉 22%(26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금대-남대봉 16%(19개소), 부곡-행구 16%(19개소), 황골-입석사 6%(8개소), 향로봉-남대봉 5%(6개소), 곧은재-원통골 4%(5개소)의 순으로 목록화되었다. 경관평가 항목은 조망성, 고유성, 이용성, 역사문화성, 자연성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상(4), 중(3), 하(2), 1의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경관유형별로 평가항목 점수에 따라 1차적으로 경관평가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은 경관유형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2차 경관평가를 실시하였다. 2차 경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유형별로 3개의 경관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산악경관은I등급이 72개소, II등급 26개소, III등급 7개소, 사찰 사적경관은 I등급 4개소, II등급 7개소, III등급 4개소로 평가되었다. 산악경관의 등급은 조망성 및 자연성, 사찰 사적경관은 역사문화성, 자연성, 이용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악경관에는 외부 경관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부 경관자원이 포함된 곳은 등급이 높게 나타나, 이는 조망성과 관련이 있었다. 인벤토리 및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산악경관, 사찰 사적경관의 유형별로 등급이 매우 우수한 지역의 보전을 위한 경관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구룡-비로봉 구간의 산악 및 사찰경관이 조화로운 대표경관으로 판단되어 중점관리지역으로 보전해야할 것이다. 산악경관의 경우 조망점 유지를 위한 수목 전정 등의 정비 및 경관저해를 최소화한 목재전망대, 경관 해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사찰 사적경관은 인공 시설물 설치 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소재 사용 및 시설 제한의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망 및 지형특성에 따른 경관고도 도출과 적용 방안 -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의 최고고도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Landscape Height Based on View and Topographical Features - Focusing on the Maximum Height Regulation District around Bukhan Mountain National Park -)

  • 장인영;신지훈;조우현;신영선;김언경;권윤구;임승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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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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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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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서울의 도시경관은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하게 성장하고 변화하였다. 서울시는 건축물 난립으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은 그 목적이 명확하고 규제가 단순하여 시행 및 관리가 용이하지만, 규제 높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하여 획일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재산권 제약 및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관고도 기준 도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한산 인근의 최고고도지구를 사례 대상지로 선정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인공경관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고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한 경관고도 기준의 유형 중 절대높이 기준, 조망선 기준, 사선제한 기준에 대하여 파악하고, 경관고도 설정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북한산 인근의 최고고도지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강북구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수 조망점과 조망축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경관고도 기준의 유형을 기초로 하여 강북구 최고고도지구의 구역을 세분화함으로써 각 구역에 적합한 경관고도 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기준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최종 경관고도를 제시하였다.

명활산성 주변의 산림경관 관리를 위한 시곡면(示曲面)과 누적가시도(累積可視度)분석기법 연구 (A Study on the Methods of Multiple Sight Surface and Cumulative Visibility Analysis for the Forest Scape Management around the Myeong-hwal Fortress)

  • 김충식;이재용;김영모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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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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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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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산성의 복원과정에서 조망 확보를 위해 산림경관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산성에 대한 조망 확보를 위한 산림경관 관리방안이 제시되었다. 관리방안의 검증을 위해 GIS를 이용한 시곡면과 누적가시도 분석이 이용되었다. 경주 명활산성에 대해 경관 분석과 산림정비계획 수립, 수목 제거사업 등의 결과가 비교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명활산성에 대한 누적가시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산성에서 우수가시구간의 선정이 가능하였다. 6개의 우수가시구간은 총 길이가 1,937m(전체 구간의 41.2%)이다. 둘째, 우수가 시구간에 대해 수목의 평균높이와 우점종인 소나무의 최대 성장높이를 반영한 시곡면 분석을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수목의 평균높이를 반영하는 것이 최대 성장높이를 반영한 것보다 식생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산성의 가시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도출된 정비구역 중에서 가시빈도가 높은 A구역이 타당성 검토를 위해 선정되었다. 주요 조망점에서의 가시 여부를 검토하면서 A구역에 대한 수목 제거작업이 수행되었다. 비교결과, 정비계획($10,935m^2$)과 제거지역($11,296m^2$)은 미미한 차이(3.3%)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산성 주변의 산림경관 정비를 위한 누적가시도와 시곡면 분석법의 효용성이 검증되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형경관자원의 유형 및 활용방안 (A Characteristic Conservation and Application of Geomorphological Landscape Resources in National Parks, South Korea)

  • 김장수;장동호;양해근
    • 한국지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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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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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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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한 국립공원 2 3기 자연자원조사 자료와 국립환경과학원 2 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공원별 지형경관자원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수집된 전체 국립공원 내 지형경관자원 수는 총 3,169개였다. 전체 경관자원 중 I등급으로 판정된 경관자원은 794개로 약 36.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II등급으로 판정된 경관자원이 546개로 약 25.3%, III등급으로 판정된 경관자원이 459개로 약 21.3%, 마지막으로 보전등급이 낮은 IV등급으로 판정된 경관자원이 191개로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립공원별 I등급 경관자원 수는 설악산 207개소, 다도해해상 92개소, 지리산 84개소, 태안해안 60개소 순이었으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설악산국립공원, 태안해안국립공원, 지리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등이 지형경관자원이 우수한 국립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우수한 경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탐방객에게 경관자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탐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망지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경관 조망점 지도를 작성하여 탐방로 입구 혹은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탐방객들에게 지형경관자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자연경관관리를 위한 층고규제 합리화 방안 (A Study Identifying Improved Building Height Regulations for Managing Natural Landscape in Collective Facility Districts in and around National Parks)

  • 이관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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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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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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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조망권에 관한 판례연구 (A Study on the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a Right to a View)

  • 구재군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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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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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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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조망권에 관한 일반법리를 전개한 후 판례를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사건, 손해배상청구사건, 건물철거청구사건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피해자들이 조망권 침해만을 문제 삼는 경우보다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조망권 관련사건을 심리하던 초기에 교육환경이나 종교환경과 관련되는 조망권 침해사건에서 일정층수 이상의 공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조망이익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조망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급심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업용이 아니면서 조망을 위하여 특별히 건축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에서 조망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 '경관조망권'의 인정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공조망권'은 당해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택가격의 하락이라는 기존 주택 거주자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른바 '덕소현대아파트사건'에서 법원은 조망의 개념을 '경관조망'과 '천공조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른바 '리바뷰아파트사건'에서는 원심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천공조망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이러한 대법원 재판부간의 견해 차이는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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