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3자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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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통합적 정립 (Unification of Community Policing)

  • 박재풍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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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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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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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의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귀결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패러다임에 관한 통합적인 모색은 등한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파생된 프로그램 및 전략들은 실질적인 경찰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찰조직의 이슈 혹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보다 의도적으로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한 초점을 가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깨진 창(Broken Windows), 컴스탯(Compstat), 제3자 경찰활동(Third party policing), 우범지대(Hot spots) 경찰활동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된 경찰개혁 프로그램이나 전략들을 통합하여 다시 한 번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첫째, 다른 경찰활동의 개념과 구별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함이고 둘째, 새로운 치안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함이며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결국 이러한 통합적 모색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보다 쉽게 경찰행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통합적 정립 (A Unification of Community policing)

  • 박재풍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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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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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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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의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귀결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는 패러다임에 관한 통합적인 모색은 등한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파생된 프로그램 및 전략들은 실질적인 경찰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경찰조직의 이슈 혹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보다 의도적으로 좁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한 초점을 가진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 깨진 창(Broken Windows), 컴스탯(Comstat), 제3자 경찰활동(Third party policing), 우범지대(Hot spots)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및 전략들은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찰활동의 근거나 기초를 지역사회 경찰활동만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된 경찰개혁 프로그램이나 전략들을 통합하여 다시 한 번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은 현장의 경찰관들이 보다 쉽게 경찰행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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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시민참여활동을 위한 Third Party Policing의 도입방안 (On Methods for Activating Third Party Policing for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in Policing)

  • 김동복;김성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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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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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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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경찰활동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사건 지향적 경찰활동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를 통제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과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Third Party Policing(TPP)의 도입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TPP의 활용을 위해 운영과정의 매뉴얼화, TPP를 위한 전담팀 구성, 시민과 경찰조직의 의식전환, 현실적인 동기부여 방안 등을 강구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공항보안요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Position of Aviation Security Subject i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 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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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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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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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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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 발생실태 및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에 관한 설문 분석 -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Unnatural Death Cases and Questionnaire for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ion of Police)

  • 조두원;채종민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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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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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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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변사사건에 있어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활동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적절한 현장조치는 중요한 증거의 멸실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던가, 사인(死因)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르거나 급기야는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낭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장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300명과 형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초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현장 보존 및 관찰, 주변상황에 대한 조치능력이 뒤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이 피해자 구호를 위하여 범죄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와 신문, 방송기자 등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현장훼손 등 문제가 대두되므로 신임교육과정에서부터 지금보다 더 비중 있는 사례위주 교육과 현장조치 요령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상황에 맞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단계별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범죄현장의 엄격한 현장통제 방안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북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변사체는 매년 타살, 자살, 과실 및 재해사 등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부검기관과 부검의의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 5년간 부검을 실시한 변사체가 연평균 13%(1,237건)에 불과한 데 비해 단순 검시 처리한 변사체는 87.3%(8,496건)에 달한다는 점은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경찰의 부검비 예산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의학, 해부병리학 등 부검의의 양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전문가인 검사가 부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비능률은 물론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검시제도인 형사소송법 222조(변사자의 검시)도 현장에 임하는 의사(검시관)와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신속한 검시(부검 포함)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 사인을 규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복잡한 현 사회구조에 비추어 볼 때 경찰 단독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관계기관 단체, 사업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사고와 범죄시에는 발생단계부터 보다 더 폭넓은 국민적 협조가 이루어질 때에 재해사, 사고사가 줄게 될 것이며 범죄관련 죽음에 대해서는 사인을 규명하고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줄일 수 있어 죽은 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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