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포장협회(회장 신동호)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11주간 진행한 제26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 교육 결과, 총 92명의 포장기술관리사를 배출했다. 이번 제26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는 신진욱 신흥글로벌(주) 과장이 총 1백점 만점에 96.3점을 획득해 최고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으며, 윤정운 플레어코리아(주) 사원이 94.6점으로 2등으로 수료했다. 또한 한지석 (주)데시칸트 영업팀 과장과 정광신 동원시스템즈(주) 압연영업팀 부장이 91.1점으로 3등으로 수료했다. 다음에 제26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성적수료자들의 통신교육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한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다는 이유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투약한 경우의 약사법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인이 자가 투약 행위를 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나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 가벌성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훼손에 있다. 첫째,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직접 조제를 위해 판매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의 자가 투약 목적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이 약사법상 직접 조제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득한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약품공급자를 기망하고 의약품을 취득하여 자가 투약한 경우, 기망에 의한 의약품 교부로 의료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인의 자가 투약 시 약사법상 조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자가 투약 행위는 약사법에서 의료인에게 부여한 특별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4일 제3기 축산물이력제 대학생 서포터즈의 해단식을 갖고 3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제3기 축산물이력제 대학생 서포터즈는 축산물이력제를 비롯한 축평원 주요 사업에 대한 국민 친화적 홍보를 위해 지난 7월 28일 발대식을 갖고 축산물이력제 현장 견학 및 다양한 온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축산물이력제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카드뉴스나 웹툰 등을 직접 제작하고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축산물이력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성실히 활동한 우수 활동자 상위 3명에 대해 원장상과 소정의 상금이, 우수 활동 1개 조에 대해 단체상으로 상금이 수여됐다. 개인 최우수상은 문형우 충북대 축산학과 학생이 수상했고, 우수상은 김미나 단국대 동물자원학과 학생이, 장려상은 전화은 충북대 축산학과 학생이 받았다. 단체 우수 활동상은 변희진 공주대 학생, 김미나 최선경 단국대 학생, 이현규 충남대 학생으로 구성된 4조에게 수여됐다.
Arbitration is contractual by nature. One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to so submit. As commercial transaction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involving multiple parties and numerous contracts for a single transaction, however, limiting the parties who are subject to arbitration to only those who have signed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would frustrate the purpose of such arbitration clause and might lead to injustice among the relevant parties. Therefore, U.S. courts have recognized a number of theories under which non-signatories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1) incorporation by reference; (2) assumption; (3) agency; (4) veil-piercing/alter ego; and (5) estoppel. Incorporation by reference and veil-piercing theorie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Korean courts. Agency theory and estoppel theory are not recognizable under Korean law. However, the same or similar result may be achieved by applying the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y or assumption by third party theory. Although a couple of Supreme Court cases appear to be at odds with the assumption theory, on the basi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Arbitration Act, such court precedents can be and should be reversed.
Recent Discussions on Third-Party Funding (TPF) in the forums of UNCITRAL, ICSID, and ICC are making different levels of progress towards finalizing the rules. However, they also have similarities in dealing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TPF, such as definitions, disclosure, allocation of costs, and security for costs. International treaty tribunals have dealt with TPF issues, too. When it comes to the standing of funded claimants, the tribunal in Ambiente v. Argentina did not accept the argument that claimants were controlled by the TPF provider. Concerning the scope of the disclosure, the tribunal in Tennant v. Canada ordered the disclosure of the TPF arrangement. As for the allocation of costs, the tribunal in Kardassopoulos v. Georgia noted that there is no reason why a TPF agreement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than an insurance contract. Regarding the security for costs, the tribunal in South American Silver v. Bolivia considered the mere existence of a third-party funder as not an exclusive factor to determine costs in the earlier stage of the proceedings. Lastly, relating to TPF as a ground for annulment, the tribunal in Teinver v. Argentina declined the respondent's argument that the TPF agreement was the vehicle of fraud.
고분자 마이크로니들은 몰딩 공정으로 쉽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지만 3차원 고분자 마이크로 구조체에 수용액 기반의 약물 코팅은 어려움이 있다. 2차원 형태의 평면 금속 마이크로니들에 약물을 코팅한 기존의 코팅 마이크로니들과 비교하여 볼 때 3차원 구조의 고분자 마이크로니들은 코팅 면적이 2배 넓고 단위면적당 마이크로니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두 배 이상의 약물을 경피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증점제와 계면활성제 첨가 방법의 경우 2차원의 평면에는 균일한 코팅을 얻을 수 있었지만 3차원 구조의 고분자 마이크로니들 표면에서는 만족할 코팅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고분자 마이크로니들 표면을 금속 코팅 혹은 UV/ozone으로 처리한 경우 3차원의 마이크로 니들 표면에 만족할 코팅을 얻을 수 있었으나 금속 코팅의 경우 피부에 찌르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금속이 피부 안에 남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 UV/ozone을 최종 표면 처리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처리한 고분자 마이크로니들 표면에 calcein이 첨가된 코팅물질로 코팅된 마이크로니들은 15분 이상의 피부 투여로 코팅물질을 성공적으로 진피층까지 전달할 수 있었다.
76년 10월 창립된 한국고분자학회는 고분자과학, 고분자공학, 화학공학, 화학, 공업화학, 섬유공학, 석유화학 등 다양한 전공의 과학자 3천여명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11개 상임위원회와 4개 지부를 두고 있는 고분자학회는 매년 봄ㆍ가을 학술대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발표되는 논문은 연 1천여편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IUPAC MACRO SEOUL '96'을 개최한 바 있는 고분자학회는 올해엔 한국ㆍ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제2회 동아시아 첨단 고분자심포지엄을 주최할 예정이다.
무선 이동 통신에서는 가입자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 할 때 신원이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가입자의 신원 노출은 제 3자가 이동 가입자의 이동을 추적하거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동 가입자가 사용하는 단말기의 낮은 계산 능력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단말기가 인증 프로토콜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은 암호학적 연산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단말기의 계산능력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단말기에 적은 암호학적 연산이 요구되며 가입자의 위치와 행동의 노출 없이 안전하게 이동 가입자를 인증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저장, 이용에 사용되지만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공유에 이용될 수도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단순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이용될 수 있다. 프록시 재암호화는 이러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프록시 재암호화는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를 암호화 한 뒤, 프록시에 보관하고, 위임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 소유자가 재암호화 키를 생성하여 프록시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재차 암호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록시 재암호화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제 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복호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원본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프록시와 위임자가 결탁하여 데이터 소유자의 개인키를 복구하거나 재암호화 키를 위조하는 등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공모(결탁)공격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록시 재암호화 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모공격을 방지하여,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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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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