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역동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시장 환경 속에서 급진적 혁신의 성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외부지식 탐색 전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외부지식 탐색 전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식의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측정하였기 때문에 외부지식 탐색 전략이 급진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진적 혁신을 위한 새로운 지식이 다른 환경에서 배태되었을 경우 각기 상이한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을 고려하여, 외부지식 탐색 전략을 '시장 관계'와 '비시장 관계'로 나누어 이들이 급진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 관계'는, 기업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는 행위자들로 구성된 원천으로 이들을 통해 시장지식(Market Knowledge)을 제공하는 반면에, '비시장 관계'는 시장 내에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지만 시장지식을 넘어서는 새롭고 참시한 기초 과학적 지식(Basic Scientific Knowledge)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외부지식의 원천을 구분함으로써 각각 이들이 제공하는 지식의 고유한 특성과 급진적 혁신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431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지식 탐색 전략 중 '시장 관계'에 기반을 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외부지식 탐색은 모두 급진적 혁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시장 관계'를 통해 탐색된 외부지식은 급진적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이 급진적 혁신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내의 행위자들과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시장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가 창업과정특성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소호(소상공인)창업은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닥친 외환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소호창업이 붐을 일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비중과 기여를 고려하여 경제의 한 축으로 지원, 성장해야한다는 이론적 토대 위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실천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통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지역간, 사업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소호, 벤처, 인터넷 기업은 물론 도매업 소매업, 유통업, 서비스업 및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지도, 정보 제공,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한 주요사업 및 지원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가 창업과정 특성을 사업계획서완성도, 자금조달능력, 전문가활용정도, 입지우월성, 업종차별화정도로 구분하여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창업과정 특성에 새로운 요소인 창업가정신을 추가하여 그 특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창업과정특성에서 창업가 정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비 소상공인들의 전략적인 창업계획수립과 전개에 실무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 고도화에 따른 기술의 발달과 조직이 처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기업이 경쟁우위를 점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발현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혁신성과 발휘 그리고 성과 도출 과정에서의 메커니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조직 내 다양한 수준에서 창의적 업무수행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생성 및 적용 그리고 혁신성과 등을 유발하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리더로서 CEO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발현이 조직의 혁신성과의 선행요인인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메커니즘으로써 창의적 효능감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직 내 혁신성과 발휘를 위한 창의성과 이에 대한 효능감 함양의 중요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상황 요인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의 역할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국내 대전지역 산업단지 내 제조업에 종사하는 10개의 벤처기업을 표본으로, 이곳에 종사하는 직장인 총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CEO의 기업가정신의 각 하위요인은 조직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창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역시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함으로써 혁신성과 발휘를 위한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효능감에 대한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조직몰입의 경우, CEO의 혁신성 및 진취성이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험감수성과의 시너지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내 혁신을 발휘하기 위한 CEO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발현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의 창의적 효능감 그리고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규제방식이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규제는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법적 조치로 시장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저해하는 시장 주체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익이론과 규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책입안자와 특정이익집단 간의 이익 교환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공공선택이론이 있다. 이 논문은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중심으로 규제가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 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배경을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비용효율성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한국 경제는,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방식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영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한때 정부 계획 하에 수출과 산업화로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점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제4차 산업 혁명의 시작점과 공교롭게 맞물리고 있는 지금,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향후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비단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창업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기업의 배당정책과 외국인 지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변수 간의 관계가 논의 되어왔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침체 및 상승에 따른 배당정책과 외국인 지분 간의 관계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주식시장의 침체와 상승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변수의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 더불어 외국인투자와 배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와 상승기를 나타내는 2008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외국인 지분이 존재하는 12월 결산 상장된 318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상승시장과 침체시장에 따라 변수 간 관계의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와 시장의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들의 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외국인 지분과 배당, 시장가치 및 부채와 외국인 지분과의 관계는 시장의 상승과 침체에 상관없이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 변수 간의 관계로는 현금흐름과 외국인 지분의 관계가 주식시장의 상승기에만 유효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외국인 지분과 배당수익률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연구 모형의 변수 간의 관계가 상승시장에서 더 강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소재와 부품은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의 수출액은 3,162억 달러로 2018년 기준 전체 수출의 52.3%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해 효자산업이 되었다. 이처럼 소재부품산업은 무역흑자를 이끄는 핵심산업이지만 유독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보인다. 작년 대일무역적자는 240억 달러로 줄었으나 그중 소재부품산업의 적자는 151억 달러로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이다. 오늘날 일본이 첨단 소재부품산업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요인으로는 기업 간의 협력과 공생, 모노쯔쿠리 정신, 장기적인 정부정책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의 첨단소재부품산업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소재부품산업은 동반성장을 전제로 하며 상생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반성장산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재와 부품은 최종제품이 아니라 중간제품이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은 소비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둘째, 공동기술개발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범용 소재부품산업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진 기술강국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첨단제품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를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은 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대기업이 참여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R&D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산업에서 대일 무역적자의 고착화는 첨단 기술 부족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첨단소재부품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술과 노하우를 하나씩 쌓아가는 장기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업의 접근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4대 중점 테마감리분야 중 하나로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지정하였다. 주요한 지정원인 중 하나는 미청구공사 회계처리 시 밀접하게 연관되는 공사진행률이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되어 미청구공사를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할 목적으로 진행률을 부풀린다면 미청구공사가 과다하게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3년 일부 건설업체의 어닝쇼크를 비롯하여 수주산업에서의 회계부실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슈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업과 건설업의 잇달은 부실과 함께 미청구공사와 관련된 회계 불투명성이 크게 드러나는 등 회계자료에 대한 불신이 증가되었다. 이처럼 미청구공사에 대한 문제 인식은 공사진행률 과대산정을 비롯한 회계적 의혹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미청구공사 과대계상 이슈는 금융감독원이 미청구공사를 테마감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청구공사의 테마감리 지정으로 인해 해당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증가하였는지 실증분석하여 테마감리 지정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보수주의 성향은 Basu(1997)의 측정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순이익에서 미청구공사의 영향을 반영하기 전과 후로 비교하여 테마감리 지정이 미청구공사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제조업 및 건설업에 속하는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테마감리 지정 이후에 미청구공사에 대한 보수적 회계처리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건설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나누어 재검증한 결과 테마감리 지정연도에서 건설업의 보수주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그 외에는 보수주의 증가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여 보수주의 관점에서 미청구공사와 테마감리 지정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 테마감리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지원정책의 수혜 기업들의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지원기관 및 실무자에게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정의 통계수치인 상관계수가 포함된 논문을 최종적으로 35편 선정하였다. 창업지원정책의 선행연구에서 독립변수로는 자금지원, 교육지원, 시설/장비지원, 네트워크지원, 멘토링지원, 컨설팅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과 종속변수로 창업성과인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크기를 검토하였다. 효과크기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forest plot으로 제시하였고 small-study-effect인 출간편의가 있는 데이터들은 민감성 분석을 통하여 이상치를 검증하였다. 정부지원정책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중간이상의 효과크기를 나타내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독립변수 중 창업성과에 대한 효과크기가 가장 큰 요소는 인력지원이며, 그 다음으로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 시설/장비지원, 교육지원, 멘토링지원, 자금지원, 네트워크지원, 그리고 컨설팅지원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2020년 10월 8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으로 개편한 만큼 창업지원정책도 창업단계를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검증하여 예산의 편성을 하여야 한다.
현대의 산업자본주의는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수령이라는 관계가 사회를 규율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맡기고 제공받는 임금은 직접적인 보상이 되고 있으며, 적절한 휴식의 보장으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계약에 의한 근로관계의 구축은 근로자 보호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로 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정하고 최소휴식의 기준을 설정·부여하고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1,908시간으로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UN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조사한 행복지수에서 OECD 37개국 중에서 하위 3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2018년부터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양한 근로시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과 이에 때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미리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과 동시에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 주로 계절별 시기별 업무량 편차가 심한 제조업, 판매서비스업, 연속사업이나 장기간 조업을 위한 전기·가스·수도, 운수업 등에 있어 교대근무형태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라 보다 짧은 근무일 설정을 통한 휴일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산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가산임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첫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산 단위기간 확대를 하려면 현행 기준에서 확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추가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개선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있어 개별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셋째, 정산 단위기간 동안 연장 근로의 허용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넷째, 1일 최대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의 한도를 최대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연속휴식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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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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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