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하나의 Global 시대로 전환되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기업의 생존이 소비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상황에서앞으로 21C는 외국기업 및 제품들이 자유경쟁적으로 우리시장에 선 보이게 될 전망이 며 우리기업의 제품도 외국에서 다른나라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도 질이 나쁜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제품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으로 수출된 국내제품이 그 나라 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ㄷ록 하는 방안이나 정부규제가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시행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제조물 책임 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정착화 되어있는 선진 여러나라의 경우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내용은 그 나라의 국가경제, 사회적여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으며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또한 각국의 상황에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인식 전환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례나 학설을 통해 종래의 불법행위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실 계약법제가 엄격책임의 법제로 대체되어 엄격책임을 지게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은 학설 판례에 맡기었던 제조물책임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유럽국가들은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계약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의 핵심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결함만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산되는 제품들은 점차 고도화·복잡화되고, 제품의 결함 또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 원인을 소비자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었고, 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제도 확충으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엄격화, 광범위화 되었으며, 유럽연합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을 근간으로 제정한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시행되었다.(중략)
본 자료는 한국 건설 산업연구원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췌한 자료로써 아직까지 레미콘관련 외국의 사례가 없어 레미콘의 제조물책임 적용에 있어 해석이 모호하나 레미콘도 제조물이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대책이 요구되며 레미콘제품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편집게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하는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라 법의 제정 형식과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미국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70년에서 80년대 들어서는 결함 제조물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의 검토 끝에 오는 7월 1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PL법은 그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중략)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L)이라하며,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2002.7.1)에 따라 제조업자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에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중 일부 편집게재 합니다.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제조물책임 범위 확장이 필요한 것은 제조물책임법 제정 시 산업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코딩한 알고리즘과 다르게,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에 따라 블랙박스화 되면서 개발자도 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할뿐더러 피해자 배상도 쉽지 않다. 동산 등으로 한정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SW)나 인공지능은 무체물로 제조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육지책으로 매체에 저장되거나 내장된 경우에는 제조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EU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경우,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조물책임법이 추구하는 가치임에도 제조물성에 치중하여 본질을 간과해왔다. 다만, 인공지능이 채택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에 따른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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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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