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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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및 사고사례에 관한 연구

  • 윤훈용;이상도;이동춘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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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인간공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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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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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전 세계가 하나의 Global 시대로 전환되면서 국적에 관계없이 기업의 생존이 소비자들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상황에서앞으로 21C는 외국기업 및 제품들이 자유경쟁적으로 우리시장에 선 보이게 될 전망이 며 우리기업의 제품도 외국에서 다른나라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하여야 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서도 질이 나쁜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제품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외국으로 수출된 국내제품이 그 나라 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ㄷ록 하는 방안이나 정부규제가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시행 현황 및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시행안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제조물 책임 사고 사례를 수집하여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미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어 정착화 되어있는 선진 여러나라의 경우 각국의 제조물책임법 내용은 그 나라의 국가경제, 사회적여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으며 제조물책임법의 영향 또한 각국의 상황에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인식 전환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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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ents Technology)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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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3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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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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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례나 학설을 통해 종래의 불법행위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실 계약법제가 엄격책임의 법제로 대체되어 엄격책임을 지게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은 학설 판례에 맡기었던 제조물책임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유럽국가들은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계약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의 핵심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결함만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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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A를 이용한 화학물질의 PLP 실무체계연구 (A Study on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System of Chemical Material by Using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 유진환;서재민;엄성인;고재욱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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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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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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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생산되는 제품들은 점차 고도화·복잡화되고, 제품의 결함 또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 원인을 소비자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우선적인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요구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선진국에서 시행되었고, 최근 소비자의 권익 보호제도 확충으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엄격화, 광범위화 되었으며, 유럽연합과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을 근간으로 제정한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시행되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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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과 레미콘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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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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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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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자료는 한국 건설 산업연구원의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췌한 자료로써 아직까지 레미콘관련 외국의 사례가 없어 레미콘의 제조물책임 적용에 있어 해석이 모호하나 레미콘도 제조물이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대책이 요구되며 레미콘제품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편집게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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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PL법제도 운영과 동향

  • 정연해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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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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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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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하는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라 법의 제정 형식과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미국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70년에서 80년대 들어서는 결함 제조물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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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제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The Limitation of the Military Aviation Manufacturer's Liability)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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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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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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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며 제조물책임의 배상책임을 3배까지 증액하는 신설조항이 있어서, 제조물책임관련 소송이 증대될 것이며,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는 군용항공기의 제작목적이 기동성 위주이며, 군의 작전성을 위주로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용항공기 제조사들이 군용항공기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는 현실 상황하에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제조물책임법과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여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시원지인 미국은 1970년대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게 되자,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도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에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군용항공기 제작사의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GCD, 정부계약자항변) 라는 법리를 판례로 만들어 냈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맺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Foreign Military Sales(FMS) 계약서에는 군용항공기제작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외국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위기 그 자체에 직면하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시급히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개정, 정책수립을 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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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입증책임에 관한 한·미 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Burden of proof between Korea and the USA under the Product Liability)

  • 하충룡;김은빈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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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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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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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정 후 입증책임에 관한 신설조항이 추가되고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개정된 후 시행되고 있다. 신설조항 제3조 2는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소비자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제조물책임법을 연구하여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하면 엄격책임의 엄격성, 소비자분쟁해결, 입증가능성, 소송접근성의 기준에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엄격책임의 개념이 확장되어 제조물책임에 엄격책임을 적용 시 더욱 강하게 다루어졌으며,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교육과 체제적인 소비자 ADR제도를 운영하여 소비자를 철저하게 보호하였다. 입증가능성기준에서 한국은 입증내용이 3가지, 미국은 1가지로 증명내용의 수가 작음에 따라 미국이 입증가능성이 높았고, 소비자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은 입증책임 당사자가 제조자로 전환되어 소송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가 소비자인 한국에 비해 소송접근성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제조물책임법이 발전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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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PL)제도 해설

  • 한국레미콘공업협회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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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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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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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L)이라하며,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2002.7.1)에 따라 제조업자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에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중 일부 편집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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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자의 책임과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the Builder in the Shipbuilding Contract and Products Liability)

  • 정선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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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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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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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선박건조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하여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계약의 최종 목적은 선박 건조자가 완성된 선박을 매수인인 선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영국법, 미국법, 개정독일민법(BGB), 그리고 기타 여러국가의 법에서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한국과 일본 그밖의 여러국가에서는 도급계약으로 취급한다. 특별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안전상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일으킨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이 잘 정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순수 경계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확대되었다. 해사사건에 있어서 계약상 워런티나 묵시적인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사건의 장소나 전통적인 해사 관련성에 의하여 해사재판관할권이 적용되어 진다. 즉 물품의 하자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계약법상 워런티가 첫째 유형으로 적용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것은 두 번째 유형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박건조계약상 건조자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영국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다음으로 영국, 미국, 독일, 그리고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을 비교하여 결론적으로 각국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한국 조선소들의 대응전략을 제시함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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