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제도국(制度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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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도서관의 중장기 교류협력 방안 연구 (Mid & Long-term Library Pla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Libraries)

  • 조현성;전영선;김소연;김태경;최재황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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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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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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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표적 집단 면담(FGI), 전문가 자문의 연구 방법을 통해 도서관 영역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색기]-[화해협력]-[남북연합]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사업 방안을 구상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 방안을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업,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하는 사업,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3범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8개의 주요 사업과 33개의 단위과제로 세분화하여 사업 가능 시점과 함께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관종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별 교류협력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 도서관계 내의 공감대 형성,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 그리고 사서 대상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동북아 부가가치 석유물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Model for Value Added Petroleum Logistics in Northeast Asia)

  • 박지웅;이충배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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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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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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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역내외 석유물류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하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동북아 석유물류허브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과 촉진이 중요하다.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석유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함으로써 석유물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23개 탱키지 업체를 대상으로 면담조사에 의한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조사한 대부분의 유류저장탱크터미널업체들은 블랜딩, 소분화, 집적화와 같은 부가가치 석유물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발생은 주변국들간 수급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오세아니아, 미국, 남미 등을 연결하는 소분화와 블랜딩 수요가 높다. 셋째, 부가가치 물류수요에 대응한 인프라, 제도 및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부가가치 석유물류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동북아 오일허브 정책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기술혁신 재정지원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연구 (Systemic literature review on the impact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n innovation in private firms)

  • 안준모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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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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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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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위험 (Legal and Inferential Studies on Importer's Risk in Investigation of Origin on FTA)

  • 김덕종;김희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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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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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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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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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통행시간정보 평가를 위한 기준장비 개발 및 평가 방법 연구 (Method and Reference Equipment for Evaluation of Travel Time Information)

  • 전현명;조용성;안선영;임성한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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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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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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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재 ITS 성능평가는 교통정보 수집 장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정보 수집 장비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도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교통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ITS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이용자가 제공받는 구간 통행시간정보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실제 도로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동식 평가 기준장비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평가 기준장비에 대한 성능평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청 관할 국도 2개 구간에서 시범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서울청에서 제공하는 통행시간정보는 90% 이상의 정확도로 높게 나타났다. 시범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 수를 늘리기 위한 기준장비 검지 방식 개선과 수집지점 위치 조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Comparative Analysis of Youth Un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Implications for Korea)

  • 박상준;장근호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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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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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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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OECD 30개국의 2000-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대 초반과 후반 청년실업률의 설명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한편,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전체 실업률,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 GDP 성장률,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에 유의한 상관을 갖는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는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아 일본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었으며, 일본에 비해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도 한국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해저열수광상 개발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Seafloor Polymetallic Sulphides in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Progress)

  • 박성욱;양희철;정현수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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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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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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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해저열수광상은 황화물 미네랄이 해저의 열수작용을 통해 형성된 광상을 의미하며 특히, 구리, 납, 아연, 금, 은 등의 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저열수광상 개발분야의 선두주자는 노틸러스사이다. 노틸러스사는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 솔로몬제도, 뉴질랜드 등 남서태평양 도서국에 약 37만 $km^2$에 달하는 탐사권을 보유 또는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넵튠사 역시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에서 27만 $km^2$가 넘는 면적의 탐사권을 취득하였다. 이들 두 광업회사는 2010년 세계 최초로 해저열수광상의 상업생산을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변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전략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해저열수광상 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중국대양협회를 통해 전 지구 대양을 대상으로 심해저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EEZ를 중심으로 해저열수광상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해저열수광상 개발동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전략방향을 소관부처의 일원화와 법제도 정비, 사업추진주체 결정, 정부의 적극적 예산지원,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and Efficiency of Police Budget)

  • 박종승;김창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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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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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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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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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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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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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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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독일의 창업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Some lessons from German startup policies)

  • 김영우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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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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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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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독일의 창업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대상을 세 구간(line)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엑지스트 (Exist) 제도는 EU집행위에서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례로 선정돼 역내국 적용확대를 권고받고 있다. 다음은 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ZIM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정책도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 창업정책의 특성은 첫째, 독일은 기술기반 창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하르츠개혁을 통해 기술기반형 창업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독일의 창업정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통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기술기반형 정책과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은 고용시장정책이라는 큰 흐름에서 시대에 맞게 변용하여 최선의 정책 조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만든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