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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창업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Some lessons from German startup policies)

  • 김영우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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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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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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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독일의 창업정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창업대상을 세 구간(line)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엑지스트 (Exist) 제도는 EU집행위에서 우수 중소기업 지원사례로 선정돼 역내국 적용확대를 권고받고 있다. 다음은 산업체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인 ZIM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정책도 창업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 창업정책의 특성은 첫째, 독일은 기술기반 창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하르츠개혁을 통해 기술기반형 창업제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기업이 그 역할을 담당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독일의 창업정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은 일관성을 가질 수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 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통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창업정책은 기술기반형 정책과 새롭게 등장하는 과제인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정책 대응은 고용시장정책이라는 큰 흐름에서 시대에 맞게 변용하여 최선의 정책 조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정책을 만든다는 점이다.

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 유형과 요인 (Entry Types and Locational Determinants of North Korean Workers in Cross-border Reg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 이승철;이용희;김부헌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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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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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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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신발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 및 정책지원 방향: 부산진구 범천동을 중심으로 (A Study for the Shoes Micro-sized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Surveyed on Beomcheon-Dong in Busan)

  • 김철민;김녹현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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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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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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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그간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소공인 산업이란 중소기업보다도 더욱 영세한 규모의 산업형태로써 다양한 업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소공인 산업기반이 붕괴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인 산업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소공인 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신발산업으로 한정하고 주된 연구문제를 소공인 산업의 실태분석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효과적 실태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간접자료인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발소공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 중 신발소공인이 가장 밀집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설문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직접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산업은 중소기업형 산업으로써 신발소공인이 해당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신발업종에서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발소공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발산업의 영세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둘째, 신발소공인의 기술숙련도는 높지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술의 차세대 전수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신발소공인 공장시설이 불안정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 등을 통해 영세하고 불안정한 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 등과 같은 무형기술자산을 보유한 소공인이 매우 적으므로 소공인 특허출원 활성화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기술자산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기술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공인들의 기업가 정신 및 협업마인드가 낮기 때문에 소공인에 대한 의식개혁과 함께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업지원제도의 보다 적극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협동조합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및 공동판매를 통해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은 기술 및 경영관리 역량이 취약하며 특히 국내에 한정된 판매망 및 주문자생산방식의 납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케팅 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 및 판매활동에 대한 계획수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해 적극적인 브랜드개발 및 시장개척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또한 논의되었다.

『경제문감(經濟文鑑)·별집(別集)』에 나타난 주례(周禮) 이념 (Idea of Jurye Shown on GyeongJeMunGam and GyeongJeMunGamByeolJip)

  • 김인규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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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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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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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 ""경제문감 별집"에 나타난 주례 이념"을 고찰한 글이다. 주지하다시피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은 후세의 평가가 어떻든간에 조선의 건국이념을 제시하고 관료 체제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정도전은 "주례"를 사회개혁의 이념 모델로 삼아 태조 3년(1394)에 "조선경국전"을 찬진(撰進)하였다.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신왕조의 문물제도를 정하는 일환으로 저술한 새로운 법전(法典)의 지침서(指針書)로서, 신왕조의 지배 사상인 유교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경제문감"은 "조선경국전" 치전(治典)의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주로 재상의 직책과 재상의 직무를 비롯해 대간(臺諫)과 감사(監査)는 물론 지방 수령의 직책에 대해 논했다면, "경제문감별집"은 임금의 도리를 논한 "군도(君道)"와 임금의 도리를 역철학(易哲學)의 입장에서 부연한 "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경제문감"이 중국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재상 제도의 변천과 득실(得失)은 물론 재상의 직책과 진퇴의 자세를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간(臺諫), 위병(衛兵), 감사(監司), 수령(首領)의 직책과 직무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경제문감별집"은 군주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군주수신(君主修身)을 통해 마음을 바로잡고 덕을 닦아 어질고 유능한 재상을 임명해 정치하게 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Feasibility of Tax Increase in Korean Welfare State via Estimation of Optimal Tax burden Ratio)

  • 김성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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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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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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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캄보디아 농업투자 환경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ircumstance for Agricultural Investment of Cambodia)

  • 이규성;배동진;김성남;강영신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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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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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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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글로벌기업들의 신흥국 시장 쟁탈전이 격화되고 중국의 곡물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지리적으로 아세안의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가 주목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농업은 캄보디아의 근본적인 가난과 빈곤을 해결해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캄보디아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환경, 저렴한 인건비와 큰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농산업체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법제도, 양국간의 협력관계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캄보디아는 열악한 인프라와 관개시설의 미비, 만연한 부정부패,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력 운용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조성에 KOICA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KOPIA같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3. 캄보디아는 현재 외국의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관련 기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운영이 법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투자 전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의 해외식량기지 건설은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산업의 하나로 바라볼 때이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 (The Public Health Welfare Conception of the Beveridge Report and Its Realization via the NHS)

  • 한준엽;박지용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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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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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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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에 담긴 의료보장 및 복지 구상을 검토하고, 베버리지의 기획이 오늘날 영국 NHS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에서 구현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노력한다. 20세기 복지 사회의 근간을 형성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다면,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본래적인 기획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국가 의료 시스템인 NHS로 얼마나 충실히 계승되어 구현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과제는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보건복지 정책이 현대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베버리지가 제시한 의료보장 기획 및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는지를 살피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의료보장 구상과 NHS를 통한 구현을 다음과 같이 알아본다. 우선 베버리지 보고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어 베버리지가 제시한 복지체계의 기원을 살피며, 복지 제도의 개혁을 주동한 시대정신의 역할 및 영국 전시생산체제와 응급의료서비스의 경험을 주요 논점으로 부각한다. 그 후 당대의 사회현실로부터 태동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료보장 구상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진행되며, 이때 사회복지를 향한 목표와 의료보장에 관한 계획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NHS의 지향과 운용 방식, 치료 유형, 재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황을 차례로 검토하고 베버리지 보고서와 비교분석하여 저자의 기획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베버리지 보고서 원문은 물론이며, 잉글랜드 NHS 헌법과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을 비롯한 주요 법정책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본고의 탐구는 단지 베버리지 보고서의 답습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대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베버리지의 기여를 평가하여 되돌아본다는 지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지향과 정책 등을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NHS의 현실에 접목하여 비교분석하는 본고의 서술은 베버리지의 기획이 영국에서 착실하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피는 적절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고는 보건의료 분야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반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한국 의료보장 및 복지 관련 법 제도의 미래와 개선을 염두에 두는 건설적인 탐구에 적절한 시사점을 남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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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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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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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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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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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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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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