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보에 관한 논의는 감지기 오작동과 경찰자원의 낭비라는 일련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오경보는 일차적으로 기계 경비회사의 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만 종국적으로는 국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나타난 선별신고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112신고 중 오경보는 선별신고제도 시행 전의 오경보율은 82.4%의 수준이었으나 선별신고제도 시행 후의 오경보율은 69.7%를 기록하고 있다. 오경보율이 12.7%이나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기계경비업체가 실제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출동한 건수 대비 실경보 총수는 무려 0.3%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문제된다. 비록 현장 출동 후 범죄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12신고 및 경찰출동을 요청하지 않아서 표면상으로는 경찰의 헛출동을 막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고는 자평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기계경비회사의 실경보 판단능력은 이와 같이 현격하게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향후 선별신고제도가 보다 진화하려면 긴급신고 중 오경보에 대한 벌금제, 감지기의 경찰등록제, 감지기기의 설치 및 관리회사의 의무강화 등의 보완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우수창안을 제안한 국가공무원에게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된 경비의 보상과 아울러 참신한 제안을 우도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종전의 배액으로 대폭인상하였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회도 주고자 국가공무원 제안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 제8199호(`76.7.29)로 공포하였다. 본회는 회원기업 및 관계기관에서 조직내의 우수창안에 대한 보상 및 관리에 참고가 될가 하여 개정된 공무원제안규정 및 동시행규칙을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COCOMO 모델, 기능점수모델, PRICE-S 모델, 일반 COSDES 모델 등의 무기체계 S/W 개발비용 산정모델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다음에 계속되는 7, 8월호에서는 무기체계 S/W 개발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스텝수 산정, 환경요인 보정계수, 제경비 및 기술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영향요소들을 식별하여 제시하고, 무기체계 S/W 개발비용 산정 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7월호에서는 COCOMO 모델, 기능점수모델, PRICE-S모델, 일반 COSDES 모델 등의 무기체계 S/W 개발비용 산정모델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8월호에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산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존의 '한소협' 모델, PRICE-S 모델, 기능점수 모델, COCOMO 모델 등 여러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산정모델을 참고 후 무기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하였다. 또한 식별된 요소들을 '한소협' 모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의 스텝 수 산정 영향요소, 환경요인 보정계수 영향요소,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 영향요소들을 식별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인적자본인 노동자도 고령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노인들의 경비업에 대한 선호도등에 의해민간경비 노동시장에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 될 것이다. 법 제도 적인 문제, 노동능력의 변화, 범죄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 제도적으로 고령자 민간경비원의 최대근무 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고령자들의 급격히 저하되는 체력적 노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에 맞게 체계화된 교육을 통하여 노동능력의 저하를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의 증가는 직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범죄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통해 범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경비 부분은 1960년대 초 일본 및 미국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이후, 극히 부분적으로만 제 ${\cdot}$ 개정되었을 뿐 그 동안의 건설기계와 공법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기계경비 중에서 기계손료의 관리비(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 세금)를 조사하였으며 합리적인 관리비 산출을 위해 국내 ${\cdot}$ 외 문헌조사, 건설현장 16개소 실사,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현행 표준품셈의 관리비 산출에 적용되는 수치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리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관리비의 구성 면에서 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여 6종건설기계와 일반기계를 구분하였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수치들은 적정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경호 경비요원의 삶과 생활은 일반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현재 일반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주 5일 근무가 현실로 다가왔고 현재 일부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2012년 모든 사업장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멀지 않은 앞날에 우리는 노동시간보다 개인시간이 많아져 여가를 고민해야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개인의 성향 및 가치관의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되고 요구될 만족스러운 여가활동 문화가 충족 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호 경비요원의 생활 중 약간의 개인 시간 활용이 주어질 경우 경호 경비요원 자신의 충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Bagozzi(1981)는 태도, 의도 그리고 행동 모델에서 태도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다시 행동으로 영향을 준다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이 여가태도의 행동적 태도는 행동의도와 관련이 깊으므로 여가 만족감에 따른 참여의도는 여가활동 참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활동과 취미 교양활동이 높은 참여를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행동적 태도에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행동적 태도는 여가활동과 경험에 관하여 개인의 과거의 경험, 현재의 의도 및 행동 패턴 등의 활동적인 면을 말한다. 따라서 행동적 태도는 행동의도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여가활동 참여가 높은 사람이 그 만큼 여가태도의 행동적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여가 유형 중 스포츠 활동이 다른 여가 유형에 비하여 여가태도가 긍정적이다. 한편 여가 유형에 따른 여가태도의 하위 변인에 있어서 여가태도의 차이는 모두 스포츠 활동이 높다.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지면,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용역 투입비용에 대해 예측 및 정산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해오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점차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하여 153%~197%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정된 대가산정기준 적용에 논란이 없으려면 기존 정산방식이나 정산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일원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상세내역계산에서는 해외와 달리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직접인건비에 일부 간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경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경비의 중복산정 문제나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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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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