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제안규정 개정공포 -보상율을 대폭인상-

  • Published : 1976.08.25

Abstract

정부는 우수창안을 제안한 국가공무원에게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된 경비의 보상과 아울러 참신한 제안을 우도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종전의 배액으로 대폭인상하였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기회도 주고자 국가공무원 제안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령 제8199호(`76.7.29)로 공포하였다. 본회는 회원기업 및 관계기관에서 조직내의 우수창안에 대한 보상 및 관리에 참고가 될가 하여 개정된 공무원제안규정 및 동시행규칙을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