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R&D 투자를 받는 기업들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정부의 투자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순위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을 사용하였으며, 기업의 특성과 과제의 특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 매출액이 큰 기업, R&D집약도가 높은 기업, 벤처기업 등이 정부 R&D 투자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특성과 과제 특성을 함께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발연구 위주로 추진된 것은 합당하나, 대기업 중심, 성장기 기술 중심의 편중 현상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득통계는 경제${\cdot}$사회${\cdot}$복지의 종합적인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지역소득통계의 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생산 및 지출측면의 지역소득통계 뿐만 아니라 분배측면의 소득에 대한 통계도 함께 조속히 작성되어야 한다. 국민소득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으나 16개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통계청에서 별도 추계하여 작성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총생산(GRDP)과 국내총생산(GDP)의 상호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지역내총생산(GRDP)통계는 시도에서 작성하고 있다. 현재 6개 시도에서 작성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GRDP의 작성 확산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이들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 시도별 GRDP자료와의 정합성 유지방안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대규모화에 따라 가뭄재해가 농촌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대하천의 정비가 강화되었지만 농촌지역 주변의 중소하천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현실이다. 농촌지역의 가뭄재해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있어서 가뭄관련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서는 풍수해(제2절), 설해(제4절) 에 이어 가뭄에 대한 예방 및 대비를 규정(제5절 29조-33조)하고 있다. 제29조는 가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사 및 연구는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30조는 가뭄재해 극복을 위해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배상 규정의 삽입이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호에서 제3조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난(가뭄 포함)의 예방 복구 등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는 소극적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장(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재난은 제3조1호의 가목(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나목(사회적 재해), 다목(국가기반체계와 관련된 재해) 각각의 경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각 조항의 개정은 농촌지역 가뭄재해에 대한 정책활용을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제시하지만, 법령 자체의 목적 및 타법과의 정합성 등 대한민국 법체제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해당 조항의 개정으로 농촌 및 농업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가뭄대응 정책의 활용을 도모하고 가뭄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이 국가경제의 발전은 물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나타나는 각종 국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등장함에 따라,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의 국가적 목표와 임무는 과학기술정책으로 구체화되고, 과학기술 관련 법제를 통해 그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법제가 변화된 환경 하에서 국가과학기술 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과학기술 법제의 운영체계와 내용이 그 자체로서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 정책결정 및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의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과학기술 법제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해 본 다음, 현행 법제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적정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이 리뷰논문에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규제의 정책수단과의 정합성에 대해 현황, 쟁점, 전망을 정리하였다. 디지털경제의 등장과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의 파급력, 규제 및 갈등 관련 이슈,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 플랫폼 노동문제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 정부의 민간플랫폼 자율기구 발족·운영지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운영, 자율규제 근거 법제화 추진 등의 노력이 진행되는 현황도 확인하였다.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의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분산된 사례는 명확한 행위자가 보이지 않아 사회 전체적으로는 혼동이 가중될 것이며, 둘 다 집중된 경우는 반대로 명확한 행위자끼리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형식을 도입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과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하는 기존 연구들을 종합·정리하였다.
현행 무선업무 및 무선국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전파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파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이다. 본 연구결과를 전파법 시행령, 무선업무 및 무선국종 분류기준 등에 관한 법제도 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새로운 무선업무/무선국의 정의 및 분류체계에 대한 상세한 해설집을 마련하여 실무에서의 정책 순응도를 높이는 한편, 무선국 허가 검사 업무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함께,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실제적인 운영체계가 적절히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법령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제도는 그 제도운영법령, 성과관리 대상과 범위, 성과관리의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발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전반으로 확대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성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 하천환경의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 제안된 하천환경의 평가분야와 지표의 타당성을 논의함과 동시에 현행 국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법제도적 체계 속에서 독립적인 위상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가운데 핵심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표준의 하천환경평가체계도 구축되어있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자원과 수질, 하천환경과 수생태계의 관리측면에서 관련 상위 및 하위의 계획 간 또는 각 계획 내통합적 접근이 매우 미흡할 뿐 만 아니라 하천환경의 현황조사 및 종합분석과 평가에 따른 계획 설계 과정의 일관성과 실효성 역시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하천환경관리체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국가계획간 위계의 정립과 연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하천환경평가체계는 기존 평가기법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하천환경자연도와 하천친수도를 평가하는 하천환경평가체계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적합한 하천유역 평가법과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하천수계 평가법으로 구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방안을 도출한다. 연구방법: 재난 관련 법률, 안전혁신마스터플랜, 국제안전도시지표와의 정합성 진단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지역 특성과 분야별 재난관리 대책을 포함하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G'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세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결론: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통해 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바이오인식기술을 이용하는 개인인증을 수행하는 바이오인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물리적 접근제어, 인터넷 접근제어, 전자여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바이오인식 시스템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므로, 바이오정보획득, 처리, 정합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이 분리되어 구축된다. 이때 각 시스템 및 시스템에서 사용/전달되어지는 정보의 변환, 도용, 훼손에 대한 보호 및 시스템에서 비인가자의 불법적인 원격침입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와같은 공격의 취약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텔레바이오메트릭 시스템에 대한 보호절차를 구성하였다. 개인인증을 위하여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바이오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사항을 제시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시스템이 수행될 때 발생하는 공격 취약점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다. 텔레바이오인식 시스템보호 절차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 보호 정책 개발방법, 위험분석, 바이오인식 시스템 운영 및 기술 개발시에 활용할수 있다. 본고는 현재 ITU-T SG17 Q.8(Telebiometrics)에서 KISA가 추진하여 년내에 X.tpp로 제정이 예상되는 국제표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곧 바이오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작은규모의 물리적 접근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국가적 규모의 바이오인증 시스템까지 응용가능한 텔레바이오인식 시스템 전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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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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