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책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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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색목록(관속식물)에 대한 IUCN 지역적색목록 평가적용 (Applying IUCN Regional/National Red List Criteria to the Red List (Vascular Plan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 장진성;권신영;손성원;신현탁;김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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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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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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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는 2020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지역적색 목록 지침을 준용하기로 정하였고, 적색목록 관속식물 377종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는 IUCN의 지역 적색 평가를 근간으로 평가불가(NA)를 제외한 103종을 선별하고, 국제적 수준의 적색목록 목록평가 가능한 고유종 10종을 제외한 이후 93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 적용 불가 34종이 추가로 확인되어 59종에 대한 지역적색 평가를 적용하였다. 재평가 결과 취약이상의 분류군은 16종으로 CR(위급) 1종, EN(위기) 10종, VU(취약) 5종으로 평가되었고, NT(준위협) 4종과 LC(약관심) 30종, DD(정보부족) 9종을 판정하였다. 환경부 지역적색목록의 평가기준 B의 경우 정량적 분포자료나 지속적인 감속에 대한 자료없이 평가를 시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가 없었으며 난과에 속한 멸종위기식물은 판정시 필요한 남획의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확보가 미비하다. 현재 환경부의 적색목록에 대한 문제점은 객관적 기초 자료가 부재하고 중장기적인 개체군 크기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 없어 과학적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으로 범주 및 평가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그 기준을 스스로 따르지 못하는 전문성의 결여가 큰 문제로 인식되며, 또한 종의 분포 및 상태에 대한 지리적 및 분류학적 편향성은 자료의 질과 양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멸종위기종 생물 자료 관리가 필요하다.

마테오 리치와 대순사상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 대순사상의 기독교 종장에 대한 종교현상학적 해석 -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Matteo Ricci and Daesoon Thought: A Phenomenological Interpretation of Ricci in Daesoon Thought)

  • 안신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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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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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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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대순사상에서 마테오 리치는 기독교의 종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은 종교적 인간으로서 리치의 삶과 사상이 지니는 의미를 종교현상학적 관점에서 탐색할 것이다. 리치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과 그의 생애를 분석하고, 그의 신관과 인간관 및 구원관을 중심으로 탐구하여 리치가 대순사상에서 지닌 관계성을 재평가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리치는 예수회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다양한 문물을 전하였다. 그는 예수회의 중국 친화적인 선교정책에 따라서 중국문화에 공감하며 언어를 배우고 중국인을 벗으로 삼아서 서양의 종교와 문화를 전달하였다. 그는 중국의 미래를 낙관하는 여덟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고, 이해와 설득의 간접 선교의 방식으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메시지를 가르쳤다. 예수회신부들은 중국에서 기독교의 신을 천주라고 불렀는데, 리치는 유교의 상제를 기독교의 천주와 동일하게 간주하였다. 유교경전의 번역과 해석을 토대로 원시유교의 유일신론을 기독교와 유교의 공통점으로 파악하였다. 불교와 도교의 신관을 비판하면서 유교의 신관을 통해 기독교의 신관을 정당화하였다. 리치의 인간관은 기독교의 창조신앙을 기초로 하였고 불교의 윤회를 비판하였다. 리치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사용하여 기독교의 윤리성과 구원관을 제시하였다. 대순사상과 리치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1) 동서양세계 간 상호교류에 대한 기여, 2) 대화와 설득에 기반을 둔 평화적 포교방식, 3) 기독교의 종장으로서의 다양한 활동, 4) 종교의 치유하는 기적에 대한 믿음과 조선으로의 유입 등의 차원에서 의미를 찾았다. 리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독교와 유교의 신관이 지닌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동서의 세계관을 교류하고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Right to Portability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 김강한;이정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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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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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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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지역 노사정 파트너쉽 연구 (Study on US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labor-management-government partnership)

  • 전명숙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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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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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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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세계의 여러 선진국을 보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점차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에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사 이해당사자와 관련 정부 기관이 파트너쉽을 통해 노동자의 숙련 형성 및 향상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는 노동자의 훈련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선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노사정 파트너십과 노동자의 인적자원개발전략에 많은 주목을 해왔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보면 유럽 국가에서는 강력한 노동조합을 통해 노사정 파트너쉽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이해당사자는 협력을 통해 노사가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 주요 선진국 중 대표적인 미국에서의 노사 참여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 이유는 분권화의 전통이 강하고 시장원리가 보다 더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전국차원에서 노사정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기제를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역 차원이나 다양한 업종별 프로그램에서는 이해당사자가 파트너쉽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에 근거한 원스톱 센터와 위스컨신 지역훈련파트너쉽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을 통해 미국에서 지역 차원의 노사정 파트너쉽이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다. 원스톱센터가 연방 정부법에 의해 각 주에서 제도적으로 전개되는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면 WRTP 는 민간주도의 지역 노사정파트너쉽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례는 OECD 에서도 대표적인 지역 파트너쉽 모범 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주요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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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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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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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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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의 돼지고기 선호도와 소비행태 분석 (Analysis of the Domestic Consumer's Preference and Consumption Behaviors on Pork)

  • 김계웅;김석은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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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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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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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돼지고기의 효율적 생산, 유통개선 및 유통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돼지고기 소비자 504명을 대상으로 돼지고기의 선호도, 구입처, 구입량, 등급제 인지도, 브랜드돈육 품질평가 등의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62.55% (314 명)가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돼지고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돼지고기는 소비자 전체 응답자 중 61.16% (285명)가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 및 생활지별로는 고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01), 학력이 낮고 농촌 생활자일수록 수입산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위별 선호도에서 "삼겹살"(58.57%)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및 생활지별간에는 각각 고도의 통계적 유의차(p<0.001)가 인정되었는데, 초 중졸 학력자는 삼겹살(56.14%)과 목살(29.82%)을 선호하는 반면에 고졸학력자는 삼겹살(56.79%)과 안심 등심(22.22%)을 더욱 선호하였다. "대형 유통점"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었다(44.64%). 교육수준별(p<0.001) 및 생활지별(p<0.05) 간에는 각각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대형유통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 농촌생활자일수록 정육점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돼지고기의 1회 구입량은 "600g" 포장단위로 가장 많이 구입하며(54.76%), 생활지별 간에는 고도로 통계적 유의차(p<0.001)가 인정되었다. 대도시 생활자는 600g (43.59%) 과 400g (31.62%)을 1회 구입하나, 농촌생활자는 600g(62.60%)과 1,000g (24.39%)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처를 선택하는 구매요인에서 소비자는 품질의 신뢰도 (42.71%), 신선도 유지(25.35%) 등 돼지고기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수준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돼지고기 구매처 선택시 품질의 신뢰도를 더욱 우선시 하였다. 돼지고기등급제의 인지도 전체평균은 "2.97점"으로 보통이하로 평가되었다. 교육수준별간에는 고도로 유의한 차이(p<0.001)를 보여 학력이 낮은 그룹에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브랜드 돼지고기의 품질평가에서 소비자 전체평균은 "3.50점"으로 보통 수준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성별 학력별 및 거주지별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충주댐(청풍호) 수상태양광 시설이 호수 수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a Floating Photovoltaic System (FPV) at Chungju Dam (Cheongpung Lake) on Water Quality)

  • 김학준;곽석남;윤민;김일규;김영성;김동섭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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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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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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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충주댐(청풍호)의 부유식 수상태양광 발전 시스템 (FPV)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충주댐(청풍호) FPV는 수표면적(97 ㎢)의 0.04% 를 차지한다. FPV 설치 전후 호수 전체의 수질을 비교·분석하였다. 전체 호수의 DO, BOD, TOC 및 Chl-a는 설치 기간 후 유의한 수준(p<0.05)에서 증가한 반면, 전기전도도는 감소하였다. 이는 동일한 비교 기간 동안 40% 증가한 강수량으로 인해 영양염류 유입이 증가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7년 5월과 11월 FPV 중앙 직하부(FPVC) 및 영향권 지점에서 수질 인자를 측정·비교하였다. 그 결과, FPVC와 영향권 지점의 수질 인자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으며(p>0.05), FPV 시설이 수질 저하를 유발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온, 광도 및 식물 플랑크톤 군집도 수심별로 측정·분석하였다. 수온은 지점별로 다르지 않았으며, 광도는 FPVC에서 27~50%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조구와 비교해보면 감소된 광도에도 불구하고 FPVC에서 조류의 출현종과 현존량이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p>0.05). 그러나, 11월 초의 시료의 경우, FPVC에서 Aulacoseira 속에 속하는 부착 규조류가 우점하였으며 대조구보다 현존량이 상당히 높았다. 이는 FPV 시스템에 의한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정체 수역 형성과 관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수상태양광 설치에 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상태양광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수질 모니터링과 수상태양광 시설에 의한 수리동역학적 연구, 수상태양광의 설치 면적과 수질과의 상관관계 연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상태양광 활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용신안 권리보호에 대한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 연구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ng Utility Model with China's Patent Evaluation Report)

  • 호효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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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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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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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 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 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과 해괴제등록 분석을 통한 황충(蝗蟲)의 실체와 방제 역사 (Biological Identity of Hwangchung and History on the Control of Hwangchung Outbreaks in Joseon Dynasty Analyzed through the Database Program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Enrollment of Haegoeje)

  • 박해철;한만종;이영보;이관석;강태화;한태만;;김태우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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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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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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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조선시대의 기록인 조선왕조설록DB와 국역 해괴제등록(國譯 解怪祭謄錄)을 통해 역사적인 해충인 황(蝗) 또는 비황(飛蝗)으로도 불리는 황충(蝗蟲)의 발생상을 분석하여 그 실체를 밝히고 황충의 방제사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황충발생기사 건수는 조선왕조실록 총 261건, 해괴제등록 65건이 있었다.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황충의 발생기사 건수는 4차례의 피크가 있었는데, 조선초기인 태조-세종대에 가장 발생 빈도가 높았다. 조선왕조실록과 해괴제등록의 황충 기록을 비교한 결과, 해괴제등록 65건으로 조선왕조실록 37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지만, 사건기록의 일치성은 낮았다. 조선시대 황충의 개념은 곡식해충뿐 아니라 소나무 등 산림해충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으며, 해괴제등록의 경우, 충재 중 80%가 황충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따라서 황의 개념은 Saigo (1916, 1937)의 주장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 황해(蝗害) 기사 261건 중 9.5%인 25건에서 황충의 분류학적 실체를 추적할 수 있었는데, 멸강나방 11건, 나방류 9건, 이화명나방 2건, 풀무치 2건, 벼멸구 1건, 벼물바구미 1건으로 Paik (1977)의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하였으며, 황충=풀무치 또는 메뚜기류란 주장은 타당성이 낮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황충 기사 중 출현보고는 173건으로 전체의 66%이고, 출현보고의 47%가 단순보고로서 황충발생의 보고 자체가 매우 중요했음을 의미했다. 황충의 방제대책은 발생보고건수의 20%(34건)로 낮았고, 주로 포획법이나 포제를 올렸으며, 단지 1건의 예방법이 세종대에 기사화 되었다. 황해로 인한 정책수행이나 계획의 변경 논의가 37건 있었는데, 주로 백성의 구휼이나 세금 감면이었고 군사훈련 중지, 축성 중지 등 백성 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황충피해는 백성뿐 아니라 국왕에게 영향을 미쳐 성종의 경우 10건의 기사에서 황충방제의 스트레스를 언급하였으며, 정종 대에는 선위에 간접적 영향이 있음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호두나무 주요 재배지역의 생산비 분석 (Analysis of Production Cost of Walnut Tree Cultivation in Major Cultivating Regions)

  • 김재성;이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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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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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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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호두나무 재배의 생산비를 파악하기 위해 호두나무 재배임가 163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호두나무 재배 임가는 평균 0.7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식재 본수는 ha당 평균 204본으로 표준식재 본수(100본) 대비 밀식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는 충북지역 상촌 65.7%, 충남지역 광덕 68.6%, 전북지역 상촌 98.0%, 경북지역 대부 61.2%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호두 생산을 위해 투입된 생산비용은 조성비(292천원/ha), 중간재비(3,682천원/ha), 임차료(103천원/ha), 고용노동비(653천원/ha) 등의 경영비용(4,436천원/ha)과 내급비에 자가노동비(5,834천원)/ha, 토지용역비(490천원/ha), 고정자본용역비(834천원/ha), 유동자본용역비(234천원/ha) 등으로 구분된다. 호두 생산비용으로 총 11,828천원을 투입하여 평균 11,586천원/ha(소득률 72.3%)의 소득을 올렸으며, 순수익은 4,196천원/ha(순수익률 26.2%)을 나타내 높은 소득액을 나타냈다. 생산된 호두의 판매는 농협 39.8%, 도매상 20.8%, 수집상 19.8% 등에 판매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18.9%에 달하였다. 호두나무는 유휴토지의 활용 차원에서 재배면적이 소규모이며, 겸업적 경영을 하는 특성으로 지역별 생산정책 및 산업육성대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업 임가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수입산 호두와의 차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발전된 새로운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임가의 가계소득 증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