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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부문의 제도적 변 화를 사례로- (Institutional approaches in geography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Korean financial system-)

  • ;최재헌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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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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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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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연구는 지리학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제도적 조직체 (institutions)에 관한 연구를 접근 방법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이를 제도적 접근법이라고 칭 하고, 그에 대한 정의와 지리학 내에서의 연구 경향을 살펴본 후, 적용의 예로 한국경제발전 의 공간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측면에서 금응기관이 담당하였던 역할을 제도적 조직체의 특성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방법은 지리학에서 뚜렷한 방법 론의 하나로 인식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최근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간 구조를 결정짓는 작인 으로 지리학에서 추구하는 공간의 패턴과 과정에 설명력을 부가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적 조직체의 공간적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추구하는 접근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제도 조직 체에 대한 정의와 제도 조직체가 공간에 미치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 문제 제도 조직체적 접 근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접근법이 공통의 관심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조직체(institutions)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사회학에서의 조직 이론(organization theory)과 경제적에서 Veblen에 의해 발달되었던 제도경제학파의 이론, 투자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후기케인즈 학파, 그리고 자본축적의 과정에서 국가, 대기 업, 금융기관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정경주의적 접근 방법(political economy approach)등에서 구체적인 관심과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도경제학파에서는 제도적 조직체를 제도(a rule of game)와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정의는 제도 경제학에서 발달한 것과 같은 유사한 토대 위에서 역시 행동을 통제하는 제도와 조직으로 정의가 가능하다. 즉 제도적 조직체란 조직의 내부 구조와 제도 에 의해 활동에 영향을 받는 객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리학에서의 제도적 조직체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 대상을 설명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학에서의 접근과 다르다. 즉 지리학에서는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 된다. 제도적 조직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사항으로 제도적 조직체의 목적 (the goal of institutions),규제 제도(system of regulation),조직의 특성(internal structure)등이 공간적 특성과 자원의 공간적 분배와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지리학에서 제도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향은 첫째, 초기의 정책 및 제도를 공간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었던 연구와, 둘째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인 전 통, 네째 생산체계와 관련된 조절학파(regulation approach) 등으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초기의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루어 졌다. 계량혁명 이후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였지만 행태주의자들에 의해 조직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둘째,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측 면에서 정부를 제도적 조직체로 보고 그 지리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지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면서 자본주의의 한 구성요소로서 정부를 보는 관점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는 관점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경험적인 연구로 정책적 문제부터 제도적 변화 등이 다루어졌다. 세째, 'urban managerialism'적 전통에서 제도적 조직체를 강조하고 있다. 'gatekeeper' 또는 'manager'로 대표되는 제도적 조직체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을 결정짓는 작인으로 인식 되어 이들에 의해 사회적인 제약 요건이 설정 됨으로써 도시내에 상이한 자원 배분이 일어 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 조직체가 사회구조(social structure)에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네째, 프랑스 조절학파에 의한 조절론적 접근법 (regulation approach)에서 제도적 조직체는 축적 제도(regime of accumulation)를 지지하는 조절 양식(mode of regulation)의 한 구성요소로 이해되어 진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은 생산 제도와 조직체 및 조직체의 활동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제도적 조직체는 생산 체계와 밀접 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절 양식(regulation)의 정의와 위기시의 조절양식의 안 정성, 제도적 조직체의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다. 제도적 조직체 로서 한국의 금융기관을 보면 먼저 그 목적상 한국의 금융기관은 경제 발전에서 자본 형성 을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조직적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지점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의 자유화가 추진된 1980년대 이후 엄격한 수직적 구조 둠으로 써 지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더할 수 있고, 학제적인 접근을 꾀하여 상이한 분야간에 공동적인 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 문제점으로 제도적 조직체에 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제조적 조직체 자체를 주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작인으 로 보는가, 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수동적인 산물로 파악 하는가 하는 점이 'agent'와 'structure' 논쟁의 틀 속에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상이한 형태의 제도적 조직체가 지리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 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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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약상(國際船空運送協約上) 사고(事故)의 개념(槪念) (The Concept of "Accident" under the Warsaw System)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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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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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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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고는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accident)의 개념을 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국제항공운송 중에 어떤 "사건"(incident)이 있었고, 그로부터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accident)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르샤바 협약에 의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사고의 개념은 협약의 적용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근래 항공운송량의 증가와 항공운송체계의 변화에 따라, 항공기상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써 협약 제17조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승객간의 분쟁이나 승객과 승무원간의 분쟁,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란 등이 사고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바르샤바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추이를 검토하여 사고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근래의 새로운 현상인 승객간의 가해행위와 승객과 승무원간의 가해행위 등에 관하여 사고의 개념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Saks 판결 이후 법원은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의 "사고"의 개념을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Saks 판결은 사고를 예측불가능하고 비정상적인 항공기의 운항으로 정의하였다. Tseng사건에서 법원이 제17조의 사고는 일상적인 검색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사고 개념파악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Wallace 판결은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절대적 책임을 승객간의 불법행위에까지도 적용하였다. Wallace 판결은 항공 운송인의 원인 제공 관련성의 문제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개념의 입법 의도나 바르샤바 협약의 제정목적을 일탈하여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가중시켰다. 본 판결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일반 운송 수단보다 훨씬 더 엄격한 책임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협약의 제정자들이 사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융통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정자들의 협약 제정의도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제시된 새로운 책임체제나 2단계책임체제는 "사고"의 개념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어떤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항공 운송인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항공기의 운항과 관계가 없으며 바르샤바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행 가운데 발생한 손해이거나 항공여행 고유의 위험이 아닌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몬트리올 협약에서와 같이 조약 문언의 개정 없이 사고의 개념을 협약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i) 사고 승객 내부 요인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 한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였는가 여부, (ii) 사건이 항공기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iii) 사건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 (iv) 항공 운송 고유의 위험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사고가 반드시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일 필요는 없지만, 항공운송 고유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사고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승객간의 분쟁에 의한 사고는 협약상의 사고로 보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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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he Aviation Monetary Penal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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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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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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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경관인식에 따른 산지경관 관리 가치 연구 (Mountainous Landscape Management Value by Landscape Recognition)

  • 민수희;장효진;정윤희;송정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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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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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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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보전과 여가 휴양 및 복지 등의 다양한 산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 경관관리 수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실제 경관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주체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산지경관 인식을 조사하고,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지불용의성 평가(WTP)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토경관과 산지경관 인식비교 결과, 산지경관은 경관미 3.96, 관리수준 만족도 3.28, 관리의 필요성 4.38로 국토경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국토경관의 경관미는 만족하나 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 수려한 산지경관자원이 풍부한 제주(39.0%), 강원(38.6%) 순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산지경관의 광활한 스카이라인과 지역의 배경이자 랜드마크를 형성하는 산지경관의 심미적 특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개발사업 전산지경관영향검토 수행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6.8%가 찬성함으로써 산지경관 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지경관 관리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1인당 지불의사금액은 3,742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2016년 산악형 국립공원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695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산지경관은 행정주체의 정책만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 경관인식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경관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정책방향 수립과 산지경관 관리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of B/L's Exemption Clauses Relating to the Governing Law of English Law)

  • 한낙현;정준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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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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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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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상조항은 수출용의 선하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수출입 모두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Hague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면 타국의 국내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내법이 Hague 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Hague 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유효하게 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 사건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 재판관할을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으로 하는 브라질에서 일본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하주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본선의 불감항에 의해 화물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해 선하증권상의 광범한 면책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통법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무역업계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 주요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지상약관 준거법 등과 관련된 Irbenskiy Proliv호 사건의 판결내용은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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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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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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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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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005년 전국 자살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National Suicide Rate in Korea during 2005)

  • 김기정;곽정식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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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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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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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살은 불균형적인 사회발달로 인해 발생된 많은 사회문제들과 사회 전반적인 생명 경시적인 흐름에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다른 사회문제들에 대한 부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 실정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정의와, 자살의 원인 및 자살의 예방법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왔으나 자살문제는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치료, 해결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치료,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자살이 실패로 끝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변사사건 중 자살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실제적인 원인을 자살수단, 직업, 연령, 학력 등의 연관성에 따라 나타난 특성분석을 실시하여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자살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5년 전체변사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2.4%를 차지하였고 남성이 69%로 31%를 차지하는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사회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방법에 있어서도 남성은 투신, 독극물, 목맴 등 적극적인 방법(80%)을 택하는 반면, 여성은 수면제나 손목동맥절단 등의 소극적인 방법(60%)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원인에서는 비관, 병고, 부정, 정신이상 등이 75% 이상으로 대부분 우울증세를 표출 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정생계형 비관 관련 대학교 이하 저학력의 직접 노동형 종사자 등 무직자들의 자살이 많았으며, 최근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과 정년 이후의 사회적 위치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신병비관 등의 우울증 관련 자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원인은 여러 가지이나 최종 자살하기까지는 대부분 우울 증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신과적인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자살추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적,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개인적인 갈등차원을 떠나 하나의 유행처럼 번질 수도 있으며, 지금보다 더욱 더 큰 형태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사회문제에 대처할 국가 차원의 대비책 및 관리책 마련과 연구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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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한 네트워크 효과 분석: 싸이월드 사례 (A Study on Netwotk Effect by using System Dynamics Analysis: A Case of Cyworld)

  • 김가혜;양희동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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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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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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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개인들은 개인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블로그를 이용한다. 특히 '미니홈피'로 불리는 싸이월드 서비스는 개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개인 홈페이지의 대표격으로 자리잡아 2007년 하반기 2천 4백만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 대표적인 수익 모델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활성화가 단순한 유행으로 그칠 것이라던 초기의 생각과는 달리 싸이월드의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하여 무한한 양적 팽창과 네트워크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팽창은 이용자의 편익 증대와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에게 무한한 수익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정보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효과 화대를 위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용과 소비자의 낮은 탐색/전환 비용은 지속적인 시장 지배력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ISPs)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확장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시장의 대표주자이던 싸이월드 역시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개선하기 위해 네트워크 효과의 지속, 확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당 전략들에 대해 이용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무료가격정책, 대용량 서비스 제공, 화려한 화면구성, 매체 광고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나, 해당 서비스 전략들이 기업의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전략의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지 확신 할 수 없다. 선택전략들이 네트워크 효과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서비스의 도입이 보다 유효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알 수 있다면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이용하여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네트워크 효과를 측정하고, 나아가 신규 서비스 제공 전략에 따른 네트워크 효과의 변화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신규 가입자수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고객 확대 전략과 신규 서비스 도입 전략이 네트워크 효과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각각의 전략들이 미래 네트워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그 결과 이용자 풀의 증대 없는 단기적인 서비스 기능 강화 전략으로는 당장의 PV, DT는 증대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향이 장기적으로 네트워크의 지속적 증대로 이어지기는 힘들을 발견했다. 다만 제한된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있고, 네트워크 효과의 변화양상에 대한 독립변수를 이용자수 증대와 서비스 기능 강화의 두 가지에만 국한하여 살펴보고 있다는데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DDA 무역-환경 논의와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A Study on Ensuring Biosafety of Biotechnology Product under Debate about Trade and the Environment)

  • 성봉석;윤기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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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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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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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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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zation and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Law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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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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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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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현재의 국제법제도는 우주의 군사화와 무기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1967년 우주조약 제4조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용어는 정부의 공식 성명서나 다자간 우주관련조약에 표현되어 있지만, 국가 관행을 검토하면 이 용어는 여전히 권위 있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조약 제4조의 무기에 대한 모호한 금지는 국가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체에 핵무기나 대량파괴무기 이외에 다른 기타 무기의 배치를 허용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문구는 1979년 달협정에서도 발견되므로 이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무기통제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1975년 등록협약도 참고해야 하는데, 등록협약은 적절하게 적용되면 신뢰구축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협약 제4조가 우주물체의 일반적인 기능을 포함한 우주발사물체에 관한 정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08년 유엔총회의 특별회기 때 군비축소팀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2014년에 개정된 "우주에서의 무기배치와 우주물체에 대한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금지조약안(PPWT)"은 우주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우주무기확산을 금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주 공간에는 현재 무기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는 아니고 우주공간(outer void space)은 이미 "군사화"되어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무기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 즉, 인공위성이 다른 위성을 파괴하거나 우주에서 발사되어 지구표면을 공격할 수 있는 우주무기는 아직 없고, 지구표면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만 계속 시도되고 입증되고 있을 뿐이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통합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 도구의 궁극적인 창조를 목적으로 한 구속력을 가진 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경성법(hard law)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시조치로 연성법(soft)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용시킬 법이 없어서 재판불능(non liquiet) 상태에 이르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사실 연성법은 조약의 포고에 관하여 지지를 표출하며 국제관습법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963년 "우주의 탐사와 사용에 있어서 국가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원칙 선언"과 1992년 " 원료사용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전자의 상당 부분은 이후에 제정된 1967년 우주조약에 성문화되었고, 후자는 비록 의무적인 용어로 쓰여졌지만 경성법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국가에 의해 준수될 국제관습법의 일부가 되어 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74년 11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