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착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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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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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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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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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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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Product Liability and Causation in Criminal Law)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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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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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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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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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불가능한 국소 진행 비소세포성 폐암의 집합적 요법 (Multidisciplinary Management of the Locally Advanced Unresectable Non-Small Cell Lung Cancer)

  • 조관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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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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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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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국소 진행성 병변(병기 3)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중 완전 절제가 가능한 소수의 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근치적 방사선치료가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장기 생존율은 극히 불량하고, 대개의 경우 원격 전이 또는 국소 재발로 사망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집합적 요법으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효과의 향상이 있었다. 그중 화학방사선요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었고,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다음 두 가지 기본적 방법이 있다. 즉, 순차적 요법과 동시 요법이 그것이다. 순차적 병용 요법은 유도 화학요법 완료 후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는 순서로 주로 시행되었다. 근거로는 방사선 치료전 유도 화학요법 사용 으로 종양의 크기를 줄여 국소제어율을 높이고,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 병변을 제거하여 원격 전이를 감소시키는 데 있다. 방사선 단독 치료와 비교하여 순차적 화학방사선요법으로 중앙생존기간과 장기생존율의 향상을 보고한 여러 연구가 있다. 재발 양상을 분석한 보고에 따르면, 방사선치료 단독과 비교하여 순차적 병용요법이 원격전이율은 감소시키나, 국소 재발률에는 영향이 없었다.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동시 시행하는 동시병용요법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다. 근거로는 화학요법을 방사선과 동시 투여함으로써 화학요법에 의한 종양세포 방사선 감작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순차적요법과 비교하여 전체 치료기간을 단축하여 국소제어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대했던 대로 동시 병용요법 후 국소 제어율 향상과 이로 인한 생존율 증가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단독과 비교하여 원격 전이율에는 차이가 없었고, 이는 급성 부작용, 특히 급성 식도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다수의 연구에서 관찰되듯이 화학요법의 강도를 줄인 때문으로 생각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집합적 치료가 방사선 단독 요법과 비교하여 생존율의 향상에 기여하였고, 현재 새 표준 치료로 정착되었으나, 이의 치료효과는 아직도 실망스러우며, 최적 치료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본 보고에서 국소 진행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집합적 치료에 대한 현 논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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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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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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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군의 인삼 복용?" : 20세기 말 인삼의 미국 식이보충제 시장 편입과 미군 매뉴얼 ("The U.S. military uses ginseng?": The official entrance of ginseng to the U.S. dietary supplement market and the U. S. military's dietary supplement manual in the late 20th century)

  • 석영달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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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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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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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문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삼이 19세기 서구 약전에서 퇴출된 이후, 20세기에 수출 상품으로서 위기를 겪고, 결국은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사회와 군대 내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먼저 1994년의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이라는 법령의 제정은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미국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줬고, 그 결과 인삼은 과거 약전에서의 퇴출 이후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약전 및 국민 처방집>에 다시 등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삼과 기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완전한 연착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경계한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위험 담론'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제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것은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의 느슨한 검증 제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들이 전문 의료인들을 찾기보다는 직접 식물성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것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새로운 분위기와도 관계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옹호 담론'을 펼치는 식이보충제 제조업자 및 식물 약재 관계자들의 주장은 다소 여유로워 보였다. 소비자들이 '옹호 담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옹호론자들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오랜 세월 아무런 문제없이 세계적으로 활용되어왔으며, '천연의'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강조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사회 내의 담론 충돌 속에서도 식품 통제에 엄격한 미군의 식이보충제 매뉴얼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본 미군의 초창기 식이보충제 매뉴얼에서 인삼은 여러 식물성 식이보충제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섞여있었지만, 효능에 대한 충실한 과학적인 설명이나 인삼의 미국 사회 내 성행과 영향력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식이보충제로서의 인삼'에 대한 미국 사회의, 그리고 미국 군 내부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산림생태계 보호구역에서 외래식물 분포 예측을 위한 최적 모형의 선발 (Selection of Optimal Models for Predicting the Distribution of Invasive Alien Plants Species (IAPS) in 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s)

  • 임치홍;정성희;정수영;김남신;조용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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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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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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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효과적인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를 위해서는 외래종의 정착 모니터링 및 확산 위험에 대한 저감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울진에 위치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2,274ha)에서 조사된 외래식물 분포 정보를 대상으로 활용도가 높은 세가지 종분포모형(Bioclim, GLM, MaxEnt)을 활용하여 외래식물의 잠재출현지역을 모의하였고, 모의 결과를 비교하여 지역적 지리 및 생태 관리 특성이 반영된 현실성 및 적합성 높은 종분포모형을 선발하였다. 분석에서 예측된 외래식물의 출현지역은 실제 분포와 같이 도로 같은 선형 경관 요소를 따라 분포하는 경향이었으며, 일부 벌채지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각 모형의 예측력과 정확도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결과, GLM과 MaxEnt 모형은 대체로 높은 예측력과 정확도를 보였지만, Bioclim 모형은 낮았다. Bioclim은 가장 넓은 면적을 출현예상지역으로 계산하였고, GLM, 그리고 MaxEnt 순으로 면적이 작았다. 모의 결과의 현상학적 검토에서는 GLM과 Bioclim 모형은 표본 수에 따라 예측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본 수와 관계없이 가장 일관성 높은 모형은 MaxEnt로 평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모형 중 외래식물 분포 예측을 위한 최적 모형은 MaxEnt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밀 생물종 분포 자료 기반의 모델 선발 접근 방식은 산림생태계 보호구역의 보전 관리 및 지역 특성이 반영된 현실적이고 정교한 모델 발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 신체 검사에서 발견된 단독 단백뇨의 분석 (Analysis of Isolated Proteinuria on School Urinary Mass Screening Test in Busan and Kyungsangnam-do Province)

  • 오동환;김정수;박지경;정우영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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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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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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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뇨 검사의 전반적인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으나, 단독 단백뇨(isolated proteinuria)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매년 전체학생의 0.3-0.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단백뇨는 과도한 양의 단백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발견된 단백뇨는 심각한 신장질환이나 전신 질환의 초기 발현이거나 혹은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일시적인 소견일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백뇨의 경우는 향후 진행성 신질환의 경과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진단 당시 정확한 검사 및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다. 이에 저자들은 부산 경남지방에 거주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신체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단독 단백뇨를 주소로 본 원을 방문하였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독 단백뇨의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적인 자료 구축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2002년 4월부터 2003년 8월까지 학교 신체 검사에서 발견된 소변 검사상의 이상 소견을 주소로 부산백병원 소아과를 방문하였던 학생 중 단독 단백뇨의 소견을 보였던 초, 중, 고등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5명, 여자가 29명으로 남녀 비는 1:1.93이었다. 연령은 7세부터 16.9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12.0세였다. 모든 학생들은 소아신장학회의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단독 단백뇨를 보였던 44명 학생들에서 단백뇨의 원인적 분석 결과는 일시적 단백뇨가 4례(9.1%), 기립성 단백뇨가 36례(81.8%), 지속성 단백뇨가 4례(9.1%)로, 기립성 단백뇨가 가장 많았다. 본원에 의뢰된 학생들의 학교 신체검사상에서의 단백뇨 정성검사(urine dipstick test)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2+가 24례(54.5%)로 가장 많았으며, Trace와 3+가 각각 6례, 1+ 5례, 4+ 3례였다. 기립성 단백뇨 군에서는 2+가 21례(58.3%)로 가장 많았다. 24시간 채집뇨상의 총단백량은 일시적 단백뇨 군에서는 평균 $121.0{\pm}136.4\;mg$이었고, 기립성 단백뇨 군은 평균 $179.1{\pm}130.0\;mg$, 지속성 단백뇨 군은 $1,532.8{\pm}982.5\;mg$이었다. 기립성 단백뇨 군에서는 24시간 채집뇨상의 총단백량의 범위가 40 mg에서 616 mg까지로 비교적 넓은 범위를 나타내었다. 단회뇨를 이용하여 측정한 PCR은 일시적 단백뇨군에서는 평균 $0.10{\pm}0.01$이었고, 기립성 단백뇨군은 평균 $0.61{\pm}0.61$, 지속성 단백뇨 군은 평균 $4.35{\pm}4.04$이었다. 기립성 단백뇨 군에서는 PCR의 범위가 0.09에서 2.32까지의 편차를 나타내었다. 지속성 단백뇨를 보이는 경우가 4례에서 관찰되었다. 이들 모두는 1년 동안 계속하여 단백뇨가 나타났으며, 결국 신조직 검사를 시행하였다. 1례는 미세병변이었고, 나머지 2례는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이였으며, 나머지 1례는 신유전분증이었다. 결론 : 단백뇨의 검출은 신장질환의 존재를 확인해 줄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단백뇨는 진행성 경과의 위험성을 동시에 암시해 주는 매우 유용한 지표이다. 본 연구 결과 학교 신체 검사상에서 발견된 단독 단백뇨의 주된 원인은 기립성 단백뇨로 81.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지속성 단백뇨의 경우 비록 9.1%의 빈도를 보였지만, 신장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진행성 경과를 취할 수 있는 막 증식성 사구체 신염과 매우 희귀한 증례인 신유전분증 등으로 진단됨으로써 지속성 단백뇨의 경우 정확 진단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기립성 단백뇨의 경우는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므로 필요하지 않은 검사의 무분별한 시행이나 신장 질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집단 소변 검사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의료 관리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의 성공적이면서도 확고한 정착을 위해서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진 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들의 통계적 분석과 다양한 예시들은 소아 신질환의 관리의 귀중한 이정표를 제시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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