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신적 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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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무능력자가 체결한 중재약정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분리가능성 법리의 분석 (Analysis of the U.S. Federal Courts' Separability Doctrines for Arbitration Clause Entered Into by the Mentally Incapacitated)

  • 신승남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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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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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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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Under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if the party did not specifically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clause, then it is presumed valid, and arbitrators would still have authority to adjudicate disputes within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clause. Further, the Primerica and Spahr decisions address whether a court or an arbitrator should adjudicate a claim that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s void ab initio due to mental incapacity.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separable, as was found in Primerica, then the "making" of the agreement is not at issue when the challenge is directed at the entire contract and arbitrators may exercise authority. If an arbitration provision is not separable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as in Spahr, a defense of mental incapacity necessarily goes against both the entire contract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so the "making" of the agreement to arbitrate is at issue, and the claim is for courts to decide. Although no bright line rule can be established to deal with challenges of lack of mental capacity to an arbitration agreement, the rule in Prima Paint should not be extended to this defense. Extending the rule in Prima Paint would force an individual with a mental incapacity to elect between challenging the entire contract and challenging arbitration. Accordingly, there should be a special set of rules outside of the context of Prima Paint to address the situation of status-based defenses, specifically mental capacity defenses, to contracts containing arbitration provisions.

정신질환자 가족의 오명 (Stigma of Families with Mental Illnesses Patients)

  • 배선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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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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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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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오명 체험을 파악하고 기술하여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는 정신질환자 가족으로 부모3명, 자녀1명, 형제1명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0년 10월 까지였고,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원 자료에서 발췌된 의미기술은 217개였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추상적이고 통합적인 언어로 묶어 26개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여기서 다시 7개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7개의 중심의미는 정신질환자 가족의 오명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 주변인과의 관계상실, 드러낼 수 없는 자신, 주변간의 갈등, 감당할 수 없는 연민, 자신의 무능력, 자신의 책임전가"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오명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효율적 간호중재 개발에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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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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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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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인의 치료동의능력 평가 도구 개발 : 신뢰도와 타당화 (Developing a Tool to Assess Competency to Consent to Treatment in the Mentally Ill Patient: Reliability and Validity)

  • 서미경;이민규;김승현;조성남;고영훈;이혁;이문수
    • 한국심리학회지ㆍ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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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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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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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한국형 치료동의 능력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이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각 하위능력별 능력, 무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 최적의 절단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신분열증 160명, 기분장애 32명, 기타(강박장애, 알코올) 1명으로 총 193명이었다. 이해능력(understanding), 적용능력(appreciation), 표현능력(expression of a choice), 추론능력(reasoning)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치료 동의능력 평가도구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K-MMSE, 지능, 통찰력검사, BPR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도구의 평정자간의 일치도가 .80~.98로 매우 높고 내적 일관성계수 역시 .56~.8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본 도구의 구성개념 타당화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거관련 타당화를 위해 MMSE, BPRS, IQ, 병식을 검사한 결과 IQ, MMSE는 동의능력 중 이해, 적용, 선택의 표현, 추론 능력 모두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OC 분석 결과 본 척도의 절단점으로 전체점수 18.5점, 하위 영역들의 절단점은 이해능력 4.5, 적용능력 8.5, 의사 표현 0.5, 추론 3.5점이 제안되었다. 이런 결과는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며 진단성 효용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