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비계획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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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효과분석 -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앞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중심으로 - (A Post Assessment of Streetscape Improvement Projects Based on District Unit Plans)

  • 강준모;박현신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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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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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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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사례인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입구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성과 및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대앞 노유거리계획과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계획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시행된(건대 앞 노유거리 : 2001년,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 2002년) 의미 있는 거리이며 이후 2005년 시행된 이대 앞 찾고싶은거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앞서 시행된 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측면이 있어 앞의 2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은 물리적 가로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리이용특성, 가로시설물, 가로입면의 3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 의한 사업 효과 분석은 사업 전 후 현황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제시된 3가지 목표의 (목표1. 상점 및 필지별 개보수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개선, 목표2. 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목표3.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사업과 연계한 설계대상) 달성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이용한 정비계획지구의 경제성 분석 (Economic Analysis of Maintenance Planning Area using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 권용현;최계운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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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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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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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여름철 강우로 인한 도시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가 급증화되고 대형화 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하천정비계획지구의 경우에는 치수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이 중요하다. 치수사업의 경제성분석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 Flood Damage Assessment; MD-FDA)이 치수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계량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은 홍수피해 유형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침수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제성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G정비계획지구 13개소(축제 및 확폭지구 4개소, 보축 및 하도준설지구 9개소)에 대해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치수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수경제성 분석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거지역, 농업지역, 산업지역의 대상자산을 분석하여 자산가치를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대응하는 침수심과 침수편입율을 추정하여 침수지역의 자산액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전후에 대한 직접피해액을 자산피해와 인명피해로 구분하여 치수경제성 대상지구의 홍수규모별 예상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액을 근거로 하여 비용편익비(B/C)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치수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지구 3개 지구에서 B/C가 1이상의 값을 가져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B/C가 1이하인 계획지구에 대해서도 치수사업의 일관성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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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 이상원
    • 방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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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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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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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7월 18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일부를 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하여 복합 유형에 대한 지구지정으로 종합적인 정비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수립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개정('16.1.27)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 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대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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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투명성 강화 방안 뭘 담았나>-'채찍'과 '당근'으로 비리 등 혼탁 방지에 초점

  • 강황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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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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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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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리로 처벌받는 건설업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 대신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초기 단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시공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경쟁방식이 도입된다. 정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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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Policies for Activating Public Open Space in Urban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 of Seoul City)

  • 김도경;김건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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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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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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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 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공개공지계획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이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할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지구단위계획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지구단위계획 상 공개공지계획은 상위법인 건축법,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한 조성 기준이 한가지만 존재하고, 대부분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통해 신설된 조성 기준들이다. 반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공개공지계획의 속성은 절반이 상위법인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다. 건축법과 같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위법에서는 설치기준 등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들의 나열이라면, 하위법에서는 주변 환경과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연계로 공개공지의 의의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시적인 측면의 조성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 11곳 새로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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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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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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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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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거점항만의 친수공간화 정책방향;광양항을 중심으로 (Waterfront Development Policy of International Logistics Hub-Port;The Case of Gwangyang Port)

  • 정봉현
    • 한국항만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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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년도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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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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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국제물류 거점항만인 광양항을 사례로 하여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정책을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항만친수공간의 기본이론과 개발실태의 실질적 분석을 토대로 광양항에 항만친수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계획 ${\cdot}$ 제도적인 시각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내용은 항만친수공간의 개념과 유형/외국 항만친수공간의 개발사례/항만친수공간 개발의 문제점/광양항의 항만친수공간화 정책방향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광양항 친수공간의 실제 대상지는 컨테이너항 지구와 묘도지구이다. 컨테이너 항만의 부지에는 이용자 및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녹지공간의 조성과 함께 친수성 항만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묘도지구는 해안매립과정에서 소실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여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자연의 이용방안을 마련하며, 이의 일환으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이와 더불어 광양항 친수공간의 개발전략들에는 항만시설의 개방과 홍보활동의 강화, 선항만 개발과 항만재개발시 친수공간확보 의무화, 항만친수공간 확충목적의 관련제도 정비, 항만친수공간 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친수공간 지구의 지정, 항만친수공간 관련제도의 정비, 항만친수 행적기관조직의 정비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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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환경개선지구 10곳 새로 지정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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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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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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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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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강우량 비교를 통한 하수도시설물 설계강우의 적절성 평가 (Evaluation of sewerage facilities design rainfall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total rainfall)

  • 유병욱;우승;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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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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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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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도시화로 인해 내수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도시설물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활용되는 설계강우가 실제강우의 특징을 모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하수도 시설 설계 시에는 설계강우의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강우와 비교하여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강우와 설계강우의 총 강우량을 비교하여 하수도시설물 설계강우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지역은 국내 대표도시 7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제강우는 과거 침수피해 기간에 대한 기상청 관측 강우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평가를 위해 실제강우 기반의 설계강우를 산정하였으며, 국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설계강우 산정기법을 활용하였다. 적절성 평가는 총 강우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우량주상도와 총 강우량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우량주상도 비교 결과 설계강우에 비해 실제강우는 단기간에 강우량이 집중되는 형태를 보였으며 강우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첨두 강우강도에 근접한 강한 강우가 연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총 강우량 비교 결과 설계강우의 총 강우량이 실제강우의 총 강우량 보다 높은 경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대부분 지속시간이 6시간 이하의 단기 집중호우 기간에 속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각 도시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설계강우 산정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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