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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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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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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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육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명령, 통제적 경제사회의 틀로 시장(market)을 조정하고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이는 특혜시비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게 하였으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각종의 간섭과 규제를 파생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규제 및 개입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중략)시작하였다.(중략)
한국의 금융산업은 정부주도적 규제환경 하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조망은 정부규제와 IT기술이 내포한 비즈니스 혁신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비금융사업자의 진입, 규제 공급 확대 등 시장의 변화와 필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출시 사례가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2015년 일련의 규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후 시장동향과 전망을 논의해 본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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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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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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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regulatory approaches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s technological progress and environmental changes avail new business opportunities to innovative startups, many governments find it difficult to regulate new and unprecedented businesses promoted by the innovative firms. In order to provide academic and practitional implications on the regulatory design with which to support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his paper aims to review classical theories on the demand and supply of regulation as well as empirical research on the impact of regulation on market entry and incentives for innov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discusses the recent controversies around the regulatory approaches on new businesses pursued by startups, which are as known as the "positive regulatory approach" vs. "negative regulatory approaches" among practitioners and policy makers in Korea. This paper claims that the Korean context provides an useful opportunity to investigate how the ongoing transition of the once "fast follower" economy into a pacesetter one changes the nature of businesses pursued by firms, investors, and related market players and, accordingly, calls for the changes in the way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markets to regulate businesses of firms. By doing so,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establishing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where innovative ideas of startups can be tested and nurtured.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and Trans-Atlantic Trade and Partnership Agreement introduce "regulatory coherence." Regulatory coherence refers to "the use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in the process of planning, designing, issuing, implementing and reviewing regulatory measures in order to facilitate achievement of domestic policy objectives, and in efforts across governments to enhance regulatory cooperation in order to further those objectives an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This paper traces ideas dealing with regulatory reform and regulatory transparency as discussed in OECD, APEC and selected WTO agreements, examines the text of the regulatory coherence chapter of TPP and TTIP, then examines the regulatory reform system of Korea to see whether Korea satisfies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e regulatory coherence chapter of TPP.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Korean regulatory reform system mostly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he TPP chapter on regulatory coherence, but some additional procedural reforms are needed for laws proposed by National Assemblymen, and regional laws proposed by regional governments. Finally, the paper not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is-translating regulatory coherence as regulatory convergence, which is a separate idea, and the government should correct its error as soon as possible.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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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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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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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in light of a regulatory law approach, a soft law approach, and a participatory governance approach.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regulatory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However, these laws have exemptions, the extent of which are larger than that of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soft law approach is the most prevalent risk policy in Korea at present, but is limited because it is being driven by the government without activ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levant companies. Third, no case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ook place when it comes to nanotechnology technology assessment. As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n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this article suggests pre-market screening, mandatory governmental registration of nanomaterials, transition management of code of conduct, and the desig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for 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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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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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8-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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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Blockchain technology could represent a solution to unexpected problems. In modern society, the domain of value has become diversified. The Crypto currency would replace the area that conventional currency could not fun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d the Bitcoin as an official currency from April 2017 through amendment of the Money Transfer Act in 2016, and has been leading the related regulation policy recently. This paper examines the policy strateg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is leading the current policy related to the Crypto currency market. The sequenc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oordination Process of Japanese Government's Crypto currency Policy of Special Mission Committee on IT Strategy as a Coordinator, Amendment of the Fund Settlemen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Self-Regulation Organizations in Crypto currency and Japan's Crypto currency Taxation and Supplemen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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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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