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육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 명령, 통제적 경제사회의 틀로 시장(market)을 조정하고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이는 특혜시비와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각종의 불합리한 규제를 만들게 하였으며,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각종의 간섭과 규제를 파생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세계경제의 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규제 및 개입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중략)시작하였다.(중략)
한국의 금융산업은 정부주도적 규제환경 하에서 핀테크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조망은 정부규제와 IT기술이 내포한 비즈니스 혁신성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비금융사업자의 진입, 규제 공급 확대 등 시장의 변화와 필요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시장에 출시 사례가 많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2015년 일련의 규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후 시장동향과 전망을 논의해 본다.
사회복지 분야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영역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시장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개입은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재라기 보다는 가치재로서, 사유재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시장역할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경제적 왜곡현상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최적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이 높으므로, 정부가 주도가 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정부재원의 확대로서 높이려는 정책방향은 필연적으로 정부실패라는 왜곡을 발생시킨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민간부문의 보육서비스 질이 낮은 근본원인은 시장규제에 있다. 즉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장의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보육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없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재정의 확대는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보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을 통해서이다. 보육서비스의 외부 불경제 효과가 높은 만큼, 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소득 수준이상의 계층에게는 다양한 수요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실패의 논리와 함께 정부실패라는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기능에 대한 최적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규제방식이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규제는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법적 조치로 시장 행위를 제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규제는 정부가 공익을 저해하는 시장 주체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익이론과 규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정책입안자와 특정이익집단 간의 이익 교환의 산물로 나타난다는 공공선택이론이 있다. 이 논문은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을 중심으로 규제가 창업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 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파지티브 규제'방식과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배경을 심도있게 논하고자 한다. 비용효율성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한국 경제는,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나타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정부 주도의 시장 규제방식을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영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한때 정부 계획 하에 수출과 산업화로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혁신 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점이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의 제4차 산업 혁명의 시작점과 공교롭게 맞물리고 있는 지금,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향후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는 비단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창업과 혁신에 대한 유인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방식이 창업기업의 진입과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사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정책적으로 시의적절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시장개방 이후 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유통점은 급성장한 반면,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이 대도시에 이어 지방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이 자신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유통점과 대형유통점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조례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에 의해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입법발의가 되고 있다. 중소유통점이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소유통업을 살리기 위해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대형유통점은 유통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형유통점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력이 약한 중소유통점은 계속 쇠퇴할 것이며 갈등이 심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사회정치적 비난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 방안은 중소유통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별 중소유통점의 경영혁신 노력과 중소유통점간의 연대노력을 행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중소유통사업자의 경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지원, 마케팅능력 제고, 협업화, 조직화, 정보화의 촉진,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다수의 지자체가 취하고 있는 방안이며 네 가지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간의 상생협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유도하는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 간의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것은 모양새는 아름답지만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방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 영역은 다양 해지고 있다. 암호화폐는 기존 통화가 작동하지 못했던 영역을 대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 월부터 2016년까지 송금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대표코인인 비트코인(Bitcoin)을 공식 통화로 인정하고 최근 관련 규제 정책을 주도 해 왔다. 이 논문은 암호화폐 통화 시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 전략을 검토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전략특명소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조정해 나아가는 과정과 기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세재의 개정 및 규제 조직의 수립 과정 그리고 관련한 보충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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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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