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정책과제는 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政府保有柱式)의 매각량(賣却量) 및 매각가격결정(賣却價格決定)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독점(獨占)인 경우 민영화 이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장경쟁(市場競爭) 제고방안(提高方案) 및 이에 따른 기존 정부규제의 완화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고 민영화 이후의 규제완화방안(規制緩和方案)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시장이론(市場理論)을 이용하여 시장독점(市場獨占) 및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공기업에 대한 규제실태(規制實態)를 법적근거(法的根據)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민영화 이후 독점기업(獨占企業)에 대하여 법적(法的)-제도적(制度的)인 각종 정부규제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경쟁도입(競爭導入)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적인 독점기업규제(獨占企業規制)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消費者) 보호측면(保護側面)의 가격규제(價格規制), 공해규제(公害規制), 제품(製品)의 안전도규제(安全度規制) 및 작업량안전관리규제(作業量安全管理規制) 등과 같은 사회적(社會的) 규제(規制)는 산업의 자율성 부여의 일환으로 점차적인 완화가 요망된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 경영평가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운용에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배치되는 경직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에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산업과 같이 전방효과가 큰 산업은 어떤 산업 보다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규제완화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정부가 1994년에 발표한 규제완화조치가 에너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충분한 조치인가를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평가한 후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와 결정, 실천사항을 제언하였다. 한국의 국제경쟁력 모델을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은 부존자원과 경영환경면에서 열악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근로자와 기업가면에서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즉 정치가와 행정관료면에 있어서는 현 정부가 외형적으로 제시하는 규제완화조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게 해 주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함께 주고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하듯이, 국가 역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조치"라는 정부활동에 사전계획, 현장집행, 사후평가로 이어지는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민간 부문에서 어떠한 규제를 완화하기를 원하는지 파악하여 과감한 완화조치를 마련한 후 관련 부서간 조정을 거쳐 법령을 개폐하는 등 이를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단계로 수혜자인 민간부문의 입장에서 실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계획에 미달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다음 단계의 계획에 반영하며, 성과가 계획목표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집행관료에게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등 일련의 사후평가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본 논문은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 정부규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 규제로서의 기술기준의 성격과 그 함의를 도출하여 전기통신분야 기술기준규제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
정부는 규제를 통해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불가피한 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중점분야로 표명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국민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규제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산업 활동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매정부마다 정부의 규제를 산업활동에 저해를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규제 개혁을 중요 정책 과업으로 삼는 것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기치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중대한 목적 하에서는 규제가 조금 불합리하거나 피규제자(주로 산업)에 많은 부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규제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행위교정을 통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식품안전규제의 피규제자인 식품 산업은 규제이행을 위한 많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규제의 신설 강화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실제로 행위의무와 규제이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 행위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규제제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비용, 규제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비용단가 등을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주체인 산업체이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축적공개하여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의 규모를 알리고,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고려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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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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