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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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위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연구 (A Study on Functional Requirements of Records Management Systems for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to respond to Immediate Disclosure of Original Official Documents)

  • 황진현;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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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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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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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원문정보공개를 앞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체계가 갖추어진 사례가 드물어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였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새로이 기록관리와 원문정보공개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들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문정보공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관별 업무특성이 반영된 자체개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원문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도를 구상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요건들을 제시하였다.

보존문서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체계의 개편(1968~1979) - 공문서분류표와 보존연한책정기준의 개편을 중심으로 - (The Retained Documents Disposal Project and Reorganization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1968~1979): Focused on Reorganization the Government Document Classification Scheme and Criteria for Retention Period)

  • 이승일;이상훈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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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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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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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68년과 1975년의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국가 비상시 신속한 정부 이동을 위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영구보존문서를 재분류하고 최소로 감축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보존문서 정리작업은 1964년에 수립된 국가기록관리체계를 부정하고 정부소산에 편리하도록 기록물 감축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구보존문서의 생성을 구조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1979년에 국가기록관리체제를 개편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 현황과 개선과제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Records Classification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이미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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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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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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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해체와 재구성' 차기 정부의 역사·기록 분야 조직 개혁 방향 ('Demolition and Reconstruction' :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al Reform in the Field of History and Archives for the Next Government)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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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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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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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수립과정과 제도적 특징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of Korean Government in the Early 1960s)

  • 이승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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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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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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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정부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60년대 초반에 국가조직이 전면 개편되고 업무수행방식의 효율화를 강조하는 행정관리 기법이 공공행정에 도입되면서 비로소 형성되었다. 1962년에 추진된 보존문서정리작업은 과거에 생산된 공문서의 보존과 폐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될 공문서의 효과적 감축과 관리 방법의 개발로까지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독특한 기록물 처리 방식인 기능분류와 문서기능에 기반하여 보존연한을 책정하는 평가체제가 개발되었다. 1961-64년까지 진행된 정부공문서규정(1961)의 제정, 정부공문서분류표 제정(1963),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에 관한건(1964) 등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계의 형성의 객관적 지표이면서 향후 약 40년간 한국기록관리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이명박정부의 책임과 '업적' (Ne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nd Achievement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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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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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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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관리를 위한 수집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oward Research Records Management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김수진;정은경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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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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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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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물 관리의 첫 단계인 수집에서부터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사례분석과 연구관리기관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사례로서는 영국 정보시스템 합동위원회(JISC), 호주의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기록물 관리지침 그리고 캐나다 연구도서관협회(CARL)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과학기술연구회 연구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3개 기관,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기관으로 총 49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서가 응답한 설문지 43부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집 개선 방안을 수집과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기록물 수집을 위해서 우선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매뉴얼 작성과 이용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으로써 연구기록물 담당자 배치가 시급하며, 담당자를 통한 연구기록물 수집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중요하다.

공공저작물로서 정부간행물 자유이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정보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opyright Information for Increasing the Free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as Public Works)

  • 서형덕;정경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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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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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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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공개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정책 연구 (A Study on the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for Enhancing Public Access)

  • 설문원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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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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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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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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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 연구: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의 정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Creation Organization of Records: A Quantitative Analysis of Joint Local Government Audit)

  • 김혜영;윤은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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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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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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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처리과 기록물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15개 지방자치단체 총 43개의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정량분석을 통해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영역별 문제점을 다각도로 파악하였으며, 연도별 기록관리 지적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처리과 기록물관리 문제점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