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까지 독일어와 한국어 두 언어간의 오류분석을 논의해 왔다. 특히 언어유형학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오류유형과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독일어와 한국어가 서로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언어현상과 더불어 약간의 공통성을 나타내며 일정한 유형을 나타낸다. 이는 두로 인간의 언어습득장치에 기인된 언어습득의 결정주의(Determinismus)에서 비롯될 것이다. 언어특성/문제의 체계성/규칙성 또는 일관성은 이를 반영한다. 거대한 언어자료 중에 극히 미미한 일부, 즉 언어최소량를 정복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연구 이용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효과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 독일어와 한국어의 학습 및 오류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어유형학적으로 드러난 언어특성, 즉 전치성(독일어/영어)과 후치성(한국어)이다. 이를 토대로 형성된 대립적인 면과 공통적인 문제를 체계화하는 것이 역시 오류분석 문제의 관건이다. 또한 독일어가 아직 후치성 언어(한국어(TXV))에서 출발해서 전치성 언어(영어(SVX))로 발전/변화해 가는 과정, 즉 중간단계인 TVX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그들의 대극성과 유사성을 연결하는 실마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일치(Kongruenz)/상관(Korrelation) 및 반복(Wiederholung) 현상, 그리고 격변화와 인칭변화 현상은 어순문제와 더불어 형태론적 문제를 통해 문법적인 확인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대부분 체계적/구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자는 흔히 같은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하기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어 유형학적 오류분석을 이해하고 또한 이를 통해 오류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3) 명사가 한정사구 안에서 성/수/격에 따라 변화하는 것과 동사가 동사구에서 주어의 인칭/수에 따라 인칭변화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이색적인 현상이다. 이는 양면적인 수식구조에 대한 확인수단 및 원자가에 의한 강력한 형식위주 언어인 독일어와 전위적인 단일 수식구조와 부정형 동사를 특성으로 형성된 핵/최소문 언어간의 필연적인 적응관계 및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유형 역시 언어특성에 따라 도식화/공식화 할 수 있다. (4) 괄호현상, 즉 으뜸머리(Hauptkopf)가 버금머리(Nebenkopf)와 분리하는 것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아주 이색적인 언어현상이다. 한국어에는 머리의 이동이 없기 때문이다. 긴 구문에서 버금머리를 잊어버리거나 실수하는 것은 모든 괄호구문에서 예견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성과 후치성 언어간의 전이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으뜸머리가 원래의 자리를 박차고 소속 구/문의 앞자리로 도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5) 전치 및 후치 수식이 유동적으로 작용하는 독일어는 전치 수식만으로 고정된 한국어보다 복잡하지만 균형적인 언어구조이다. 이러한 수식구조에서 한국인은 흔히 형태 및 어순에서, 그리고 번역에서 오류를 범하고 만다. (6)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제대로 이용하는 문제이다. 모국어/L2를 자유로이 말하고 쓸 때까지, 즉 언어습득에는 일체이 문법이나 도표/도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17세기 서구의 이성주의 철학자들의 한결같은 경고이다. 오늘날 초고속 과학문명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 언어 속에 들어있는 문법체계를 익혀 가는 것이 곧 언어습득 과정이지만, 이를 달성하는 가능성 내지 첩경은 실제적인 언어자료와 체험이지 결코 문법이나 추상적인 개념적 접근이 아님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모국어교육에서도 최대 장점인 대화를 통한 언어연습/대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또한 언어간섭 현상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수법 개발이 외국어/L2 성공의 관건일 것이다. (7) 언어학습에서 오류를 극복하는 데는 일차적인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대화적인 연습, 그리고 효과적인 언어자료 접촉, 즉 독서와 모방이 중요하다. 이차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통사(Syntax) 및 형태론(Morphologie)를 익힐 수 있는 말/문을 끊임없이 익히는 일이다. 이것이 또한 언어최소량을 충족시켜 언어습득에 이르는 첩경이다. 자연 생태적인 모국어 학습 또는 조정 및 제도적인 언어학습에서도 실제상황에 어긋나는 문법적인 체계에 얽매이는 도식 및 도표 위주의 텟스트는 일시적인 기대일 뿐이다. 인간의 언어습득장치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법적인 개념위주 접근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해서 절박한 자료와 체험까지 앗아가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를 위해 수준을 무시하고 모국어로 일관하여 벙어리와 문맹을 자초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지식 정보화 시대 및 세계화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교육 및 언어정책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특히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능력과 학습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에게 말하고 쓰는 기본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한 작업의 하나가 바로 언어간의 오류분석일 것이다. 언어의 습득과 활용이 체계적이듯이 오류분석 역시 상당히 체계적이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습득과 언어습득장치를 두고 결정론(Determinismus)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습득의 3대 요소, 즉 언어습득장치를 구비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해당 언어를 통한 일관된 언어체험/학습으로 언어최소량을 충족해야 한 언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결정적인 사실이다. 학생고객에게 다가서는 책임교육으로 교육개방에 대비하는 일 역시 시대적인 상황이요 또한 결정적인 단계임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스마트폰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그간 광고태도연구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던, 재미(Entertainment), 정보(Information), 짜증(Irritation)과 같은 일반적으로 광고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외에 스마트폰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상황인지가치(Context Awareness Valu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상황인지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해 주로 위치(Location)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하는 상황인지가치는 위치 이외에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무선인터넷기술의 활용을 통한 SNS 활용, 유심카드를 이용한 개인 확인, 다양한 앱의 활용 등의 변화는 기존의 모바일기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인지가치의 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의 광고채널이 스마트폰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상황인지가치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여, 이전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던 최근 광고시장 상황이 반영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전의 광고태도 연구에서 주요한 요인이라고 여겨졌던 재미와 짜증은 영향은 적어지고, 여전히 정보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작용되고 있어 이는 현재의 정보화시대에서 정보의 중요성 및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분석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광고시장변화에 따라 활동(Activity), 시기(Timing), 위치(Location) 등과 같은 상황인지가치가 광고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신원은 영향이 없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고가치와 상황인지가치는 스마트폰 광고태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스마트폰광고 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이용자의 상황에 최적화시켜 스마트폰 광고를 실시하여야만,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전 세계는 정보화 세계화의 사회로 개방, 협력, 통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경쟁력은 곧 창의적 인재 양성에 달려 있으며 개인적인 욕망과 성취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아니라 나누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인류학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저에 있는 문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정교과에 적용시켜 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1차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의생활 영역의 내용 요소와 2009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술 가정 교과서의 의생활 영역의 내용 요소를 추출한 후 전문가 집단이 내용선정 기준에 의해 5가지 주제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의생활 영역의 5가지 주제 중 '의복의 선택과 관리'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중심 통합형 가정과 의생활 교수-학습 과정안(이하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과정안은 총 5차시 수업으로 [기초 탐구 - 내용 1 - 내용 2 - 심화탐구 - 적용]으로 구성하였다. 과정안은 교과 내 통합과 교과간 통합을 고려하였으며 통합형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배려와 나눔의 인성요소와 창의성, 문제 해결력 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실제 5차시 수업을 위해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에 가정교과의 교과목표와 주제 중심 통합형 교육 목표를 분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수업 진행단계에서 창의적 요소와 인성적인 교육 요소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수업에 적용하였다. 우리나라 교육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수시로 개정 및 고시되고 있어 교사가 변화패러다임에 맞추어 수업을 실행하기가 어려웠다. 가정교과는 실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합형 주제로 수업을 하기에 적절한 교과이며 다른 교과에서 다루기에 한계가 있는 창의, 인성적 요소까지 학생들에게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의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 중심 통합형 가정과 의생활 교수-학습 과정안이 새롭게 도입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는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향상과 창의 융합형 인재양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AI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인한 이용자의 신뢰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AI에 대한 개인의 신뢰와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가 AI 기반 음성비서의 지속적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 특히 상호 작용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고 응답자 4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와 개인정보보호 관심이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 도입 및 지속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Heckman 선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첫째,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 이용행태는 기술수용 촉진요인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이용편의성, 사회적 영향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둘째,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비서 서비스 이용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속 이용의도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은 AI에 대한 신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이용의도를 억제하는 효과(β=-0.153)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용자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이용자 의견수렴과 조치를 통한 이용자 경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단으로서 인공지능 기반의 정책서비스를 도입할 때,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범위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사후적으로 추적 및 평가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고려한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오늘날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무한(無限)한 통신작용(通信作用)을 필요(必要)로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탈산업사회(脫産業社會)에는 정보와 지식을 핵(核)으로 하는 정보화(情報化)가 가속(加速)되어 $\ulcorner$통신(通信)$\lrcorner$이 중심(中心)인 서어비스업(業) 시대(時代)가 된다고 한다. 그 통신현상(通信現象)은 그 과학적원리(科學的原理)와 법적이념(法的理念)을 기반으로 그 효과성을 증대(增大)하고 공익성(公益性)을 구현(具現)하는 것이다. 모든 통신현상(通信現象)의 기점(基點)인 통신국(通信局)과 그 주체(主體)인 통신인(通信人)은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에 의하여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제(統制)와 지원(支援)을 받아 소기목적(所期目的)을 성취(成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現在)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책(政策)과 행정(行政) 그리고 이를 위한 연구(硏究)가 불충분(不充分) 혹(或)은 부실(不實)하다고 보아 그 이유(理由)와 개선방안(改善方案)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통신작용(通信作俑)이 통신과학(通信科學)을 기반으로 해당전문인(該當專門人)에 의하여 복합적과정(複合的過程)을 거쳐 다양(多樣)하게 형성(形成)되는 전문시수분야(專門特殊分野)임에도 불구(不拘)하고 그 과학(科學)에 대(對)한 교육(敎育)과 연구(硏究)가 부실(不實)할 뿐 아니라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관리행정(管理行政)과 지속적연구(持續的硏究)를 수임(受任)해야 할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收容)해야 하는 직렬상(職列上)에 문제(問題)가 있다고 보고, 그 개선안(改善案)을 제기(提起)해 본 것이다. 우리나라 통신국(通信局)과 통신인(通信人)(때로 직영사업분(直營事業分)도 포함(包含))은 현재(現在)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의 정통적(正統的) 행정지원(行政支援)을 받지 못하는 고독이외(孤獨以外)에 탈통신적(脫通信的) 무지(無知)와 통신외적(通信外的) 자의(恣意)로 인(因)한 이단적외세(異端的外勢)의 압력(壓力)과 목자(牧者)없는 허탈(虛脫)속에서 혼미(混迷)하거나 신음(呻吟)하는 역경으(逆境)로 전락(轉落)해 가고 있다. 군관민(軍官民) 각계각층(各界各層)에 분속(分屬)된 이들 국(局)과 통신인(通信人)의 국가사회적사명(國家社會的使命)과 그 수(數)는 결(決)코 작은 것이 아니라, 통신과학(通信科學)에 기초하여 설치운용(設置運用)되고 관계법(關係法)에 의하여 공인(公認)됐다는 점(點)에서 공중통신분야(公衆通信分野)와 다를 바 없으며 설치목적에 따라서는 직영사업을 상회(上廻)하는 다양성과 세계성을 내포(內包)하는 일방(一方) 그 실질적수준(實質的水準) 또한 통신내적(通信內的)으로 격차(格差)가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에 대(對)한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합리적(合理的)이고 따뜻한 통신행정(通信行政)의 강화(强化)와 지속(持續)은 급차대(急且大)한 것이다. 통신주관청(通信主管廳)은 직영사업(直營事業)에 투입(投入)하는 기업열(企業熱)과 대등(對等)하게 혹(或) 그 이상(以上)으로 국가차원(國家次元)의 행정력(行政力)을 강화(强化)하여 이들을 통제(統制)하고 관리(管理)하는 외(外)에 지원(支援)하고 조장(助長)해야 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상(政府組織法上) 존립(存立)의 목표(目標)이며 그 수임(受任) 본분(本分)이다. 통신영역(通信領域)의 관리행정(管理行政)에 적합(適合)한 전문직(專門職)을 공무원(公務員)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는 $\ulcorner$통신관리직렬(通信管理職列)$\lrcorner$과 그 연구(硏究)와 교육(敎育)을 지속심화(持續深化)할 수 있는 $\ulcorner$통신연구직렬(通信硏究職列)$\lrcorner$을 신설(新設)함으로서 기존(旣存)한 $\ulcorner$통신기술직렬(通信技術職列)$\lrcorner$과 함께 통신과학(通信科學)에 입각(立脚)한 합리적(合理的)인 통합적(統合的) $\ulcorner$통신직군(通信職群)$\lrcorner$ 을 형성(形成)해 보자는 것이 이 연구(硏究)의 목표(目標)이다. 통신전문직(通信專門職)이란 현행(現行) 일반행정직(一般行政職)과 구별(區別)되는 것으로서 종합적(綜合的)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원리(原理)에 기초한 다양(多樣)한 지식(知識)과 능력(能力) 등 통신내적조건(通信內的條件)이 선행(先行)된 연후(然後)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통신외적조건(通信外的條件)이 뒤따라 겸비(兼備)되는 자(者)를 뜻한다. 통신인력(通信人力)은 원래(元來) 통신과학(通信科學)의 전문특수성(專門特殊性)에 근거한 일정(一定)한 국가자격(國家資格)의 취득(取得)을 취업전조건(就業前條件)으로 강요 받아야 하는 법적규제(法的規制)와 국제적협약(國際的協約)에 따라야 하는 관례(慣例)와 특성(特性)이 있다, 새로 제안(提案)한 통신관리직(通信管理職)은 이 취업전유자격자(就業前有資格者)의 pattern을 원칙(原則)으로 도입(導入)한 것이며 통신연구직(通信硏究職)은 관리(管理)와 기술(技術)에 통용(通用)되는 순수한 연구직(硏究職)을 대상(對象)으로 한 것이다. 통신기업(通信企業)을 초월(超越)한 거시적지도(巨視的指導)와 조장(助長) 그리고 통신적엄호(通信的掩護)가 내포(內包)된 자주적(自主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국가적차원(國家的次元)의 통신관리행정(通信管理行政)과 지속적(持續的) 통신연구(通信硏究)가 하루빨리 우리 통신영역(通信領域)에 군림(君臨), 토착(土着), 심화(深化)되기를 기원(祈願)해 맞이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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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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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