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재난관리의 성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관리적 측면, 즉 행정관리 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재난은 일상의 삶에 대한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정부 역시 재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이라고 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성과가 정부 조직의 책임역량이 증진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도 증진 역시 그 성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재난관리의 주요한 독립변수로 활용되던 재난경험, 재난위험, 조직특성 등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는 재난조직의 책임역량과 재난현장에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기존의 재난관리 성과와 대안적 성과로서 시민참여도 증진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책임역량의 증진과 함께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정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재난의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그 참여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 증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근 대다수 온라인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소비자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실험 연구 결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혹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프라이버시 신뢰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의 경우, 프라이버시 신뢰를 매개로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신뢰 성향이 높은(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를 통해 보다 높은 신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의 정보보호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사태는 정보통신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인 정보통신기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주로 법학적 관점의 문헌 조사와 규범적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보통신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주요 관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서 제도적 방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법률적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 관한 국가목표규정을 형성하는 헌법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의 기본 전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CSR의 본질과 관련한 기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삼성, LG, Apple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CSR의 구성요소가 기업이미지, 고객만족, 고객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213부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SR의 구성요인 중에서는 경제적 책임, 법적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과 같은 네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은 모두 기업이미지에 정(+)의 영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은 기업이미지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이미지는 고객만족과 고객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업 차원에서 종업원들의 CSR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돕고 고객이 인지하는 CSR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CSR 관련 정보공개 및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는 중국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차이에 대한 평가결과와 CSR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CSR 활동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부 기업사회책임 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국내외 300개 기업들의 CSR 활동수준에 대한 다년간의 평가내용들을 활용하여 다국적기업과 현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각 평가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한국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다국적기업들의 CSR 활동은 책임관리, 시장책임, 사회책임, 환경책임으로 구분한 네개의 평가요소 부문 모두에서 중국기업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특별히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시장책임과 사회책임 부문에서는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로서, 중국시장에서의 CSR 활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 직원, 지역사회, 소비자, 협력업체, 주주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장책임과 사회책임 활동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매스미디어의 위기 타개 및 개혁을 위한 규범이론의 내용과 범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허친스 보고서와 함께 허친스 보고서를 사상적 토대로 한 기존의 사회적 책임이론 관련 논의를 검토하여 한계점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허친스 보고서는 매스미디어의 책임과 어카운터빌리티를 도덕적 법적 의무로 제시하였으며 미디어와 시민의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적극적 자유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이론에서 미디어의 책임은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한 논의가 결여된 채, '기능', '자율적 윤리',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소극적 자유로서의 한계를 노출해왔다. 따라서 자율규제나 기능주의적 접근에 의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논의를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사회적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도출해 내야 한다. 허친스 보고서가 권고한 미디어카운터빌리티는 매스미디어가 시민사회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회적 자율규제'를 실천하기 위한 민주적 방안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론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극복을 위해 유용하다. 따라서 다원적 미디어 시스템 하에서 미디어 환경 개선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미디어 특성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그리고 어카운터빌리티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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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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