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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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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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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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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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전문직 표시·광고규제의 몇 가지 쟁점: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Regulation of Professional Advertising: Focusing on Physician Advertising)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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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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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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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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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중심으로- (Land Law Meaning of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 이선영;김상진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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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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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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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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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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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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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 해상대북제재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onditions for Successful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aritime Aspects of Economic Sanctions)

  • 김상훈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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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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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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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시각화를 통한 재현의 경쟁과 공존: 신경과학의 얼굴 인식 메커니즘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Competition and Coexistence of Visual Representations: Controversies about the Mechanism of Face Recognition in Neuroscience)

  • 장하원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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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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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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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과학적 활동에서 시각화(visualization)는 새로운 현상을 재현(representation)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특정한 시각화 방식이 믿을만한 재현으로 구성되는 과정은 관련 기구와 실행에 대한 행위자들의 협상과 체화를 수반하는 사회-기술적 과정이며, 이로부터 생산된 시각적 재현은 해당 분과의 사실주의와 인식적 가치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논문에서는 얼굴 인식 메커니즘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하는 두 과학자 그룹이 논문에 제시하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특정한 시각화 방식을 구성하여 자신들의 연구 가설을 재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두 그룹은 동일한 fMRI 기술을 사용했지만, 서로 다른 fMRI 실험 패러다임과 시각적 자극을 사용함으로써 상이한 이론을 뒷받침 하는 시각적 증거를 만들어냈다. 이 때, fMRI 자극으로 활용된 시각적 이미지는 해당 과학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현상에 개입하고 자신의 연구 가설을 실험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도구이자, 다른 과학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함으로써 연구자가 제시하는 해석의 설득력을 높이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실험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된 시각적 증거들은 뇌영상과 이론적 모델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재현물로, 이러한 시각적 재현의 연쇄가 이루는 정합성에 기초해서 얼굴 인식 메커니즘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에 과학적 가치가 부여되었다. 본 논문의 사례와 같이, 같은 현상에 대한 상이한 재현이 공존하는 현상은 이러한 재현이 과학자 사회 내부의 맥락에 철저히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드러내며, 이는 과학적 지식의 가치와 한계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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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의 「천지(天志)」, 「명귀(明鬼)」 및 「비명(非命)」 편 분석을 통한 천인(天人)관계 고찰 (Consideration about 'Heaven and Man' from review and analysis of 'Heaven's Will', 'Verification of Ghost' and 'Indeterminism' of Mozi)

  • 황성규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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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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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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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묵자가 기술한 "천지(天志)", "명귀(明鬼)" 그리고 "비명(非命)" 세 편에 내재된 주안점이나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묵자의 '천(天)'과 '인(人)'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천지"와 "명귀"는 '천'이 지닌 권위를 바탕으로 묵가 학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진된 것이며, 묵자의 유신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비명"편은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인식 방법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묵자의 무신론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이 보기에, "천지"편은 통치자나 일반 백성이 어떤 점에 입각해서 통치하며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원리적 성격의 행위 준칙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에 부응하거나 위배되었을 때 직접 나서서 상을 주거나 응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의 뜻'에 입각하여 현실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의해 나의 명(命)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하는 인간에 대해 하늘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 "비명"편의 주된 논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지", "명귀"와 "비명"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유신에서 무신으로의 전회도 아닌 것이다. 묵자는 하늘과 귀신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천지", "명귀" 그리고 "비명"에서 명확히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ESG 경영의 이해와 ESG 아카이브의 가능성 (Understanding ESG Management and the Possibility of ESG Archives)

  • 임종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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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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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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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06년 UN PRI를 계기로 확산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는 기업의 ESG 분야에 있어서의 적극성 여부를 소비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다양한 규제조치들을 정비하여 강화하고 있다. 투자시장에서는 비재무성과(ESG 정보)가 재무성과(신용등급)와 함께 중요한 투자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장압력으로 인해 기업이 ESG 대응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시장선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도 높아져가고 있다. 기업은 이런 시장압력에 대응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ESG 경영의 근거가 되는 기록/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ESG의 대두 과정과 현재 기업에 적용되는 ESG 관련 규제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ESG 경영은 기업의 선한 의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ESG 관련 업무 담당자 면담을 통해 기업의 ESG 대응 과정을 수동적 커뮤니케이션과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였고, 각 커뮤니케이션 유형별로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ESG 경영정보를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수동적/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ESG 아카이브가 각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ESG 아카이브의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지중열 교환기와 빙축열조(Thermal Ice Storage)를 연계시킨 통합 지중열-빙축열조 시스템(Integrated GEO/TES) (A Study on An Integrated GEO/TES with Geothermal Heat Exchanger and Thermal Ice Storage)

  • ;한정상;한혁상;한찬;김형수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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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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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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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일반적으로 대규모 건물의 피크 냉방 부하는 난방부하보다 크다. 북위도의 한냉한 지역에 소재한 대규모건물의 냉난방 설비는 건물 내부에서 생성되는 발열량과 태양으로부터 획득되는 열량에 따라 좌우된다. 최대 냉방부하에 적합하도록 냉난방설비와 지중루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초기투자비가 적게 드는 전통적인 HVAC시스템에 비해 다소 고가이다. 빙축열조(Thermal ice storage, TES)시스템은 과거 수년동안 일반 HVAC에서 냉동기의 용량을 축소시키거나 최대 전력부하 시간대를 바꾸기 위해 사용되어온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건물 난방을 위해서는 보일러와 같은 전통적인 난방설비를 이용하고 그 다음날의 건물냉방을 위해서는 전력료가 저렴한 야간에 빙축을 시키는 빙축열기법을 이용한다. 얼음에서 추출한 잠열 에너지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설계된 분배시스템(distribution system)과 열원과 열배출원(열침, sink)대신에 지중열 교환기(지중루프)를 이용하면 많은 장점이 있다. 공간 난방과 급탕을 공급하기위한 분리형 설비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공간난방용으로 소요되는 설비용량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소요 지중열 교환기의 규격과 비용을 절감시킴은 물론 지열 HVAC시스템의 효율을 배가 시킬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 또한 TES를 적용하면 대규모 건물의 냉난방부하와 열펌프의 용량을 $40\~60\%$ 정도 감축시킬 수 있으며 설비대수와 기계실 공간을 줄일 수 있다. 뿐만아니라 피크 냉난방부하를 토대로 설계한 지원 열펌프 시스템(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의 지중루프를 $1/4\~1/3$가지 줄일 수 있어 도심지역에서 지중루프를 설치할 때 장애요인인 지중루프 설치공간문제와 지중암석의 열적특성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문이며, 따라서 $^{137}Cs$의 분포는 광물분포 보다는 TOC의 함량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과 위기 고조 단계, 그리고 갈등 해소 단계등 모든 시기에서 두 신문의 주요 행위자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조선일보는 기본적으로 총파업을 둘러싼 문제의 구성과 발전, 해소 과정에서 정당이나 대통령, 야당 지도자 등과 같은 정치관련 행위자를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겨레는 대체로 로든 사건진행 단계에서 노동 관련 단체들과 시민단체의 역동적인 연대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술 후 24시간에 599.4$\pm$145.6, 678.8 $\pm$256.4였다(t-test, p < 0.05). 동종 수혈은 RAP군에서 34명 중 7명에서(20.6$\%$), 대조군에서는 46명중 16명에서(34.8$\%$) 시행되어, RAP군에서 유의하게 빈도가 낮았다(Chi-square test, p < 0.05). 결론: 역행성 자가 충전법은 심폐바이패스의 충전에 의한 혈액희석을 최소화함으로서, 개심술 후 출혈과 동종수혈을 또한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타내지 않았다.성 교사, 가정 전공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석적, 해방적 행동목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교육 철학을 배운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해방적 행동체계 목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실천 비판적인 가정 교과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생활 영역의 교육과정에 기술적, 해석적,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들을 고루 포함하여야 하며 특히 교사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해방적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강조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관계: Realice호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the Coverage of Liability Insurance: Focus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in the Realice Case)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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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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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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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