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공동으로 수행한 BFS-73-1 임계실험의 측정자료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1차 구축된 액체금속로 노심설계용 종합전산체계인 K-CORE 시스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산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계산적 분석에서 육각주모델을 사용한 노달확산근사계산을 주 계산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유효증배계수는 계산치가 실험치와 1% 범위 내로 예측되었다. 우라늄 핵분열을 분포의 경우, 노심영역에서 C/E가 7% 차이 내로 구하여졌으며, 노심/블랑켓 접경영역과 블랑켓 영역에서는 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노심중앙에서의 반응률비 계산에서는 C/E가 2 % 차이 내로 예측되었다
유가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가격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러한 불만과 비난의 상당부분은 석유제품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요인들에 의해 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 일반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월간 주유소 1월호에 유가자유화와 관련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설문조사 문항중 유가결정 구조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중 93%가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은 깊이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고시가격 체계하에서는 유가산정의 근거 및 변동요인등에 대한 대국민홍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었으나, 유가 자유화 이유에는 석유업계가 그 정당성 및 타당성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설득하고 홍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고객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석유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월간 주유소 1월호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전재한다. <편집자 주>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결과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감리보고서 위주보다는, 감리 산출물과 행위를 기준에 기반을 두어 평가하였다. 감리행위도 하나의 프로젝트이므로 중요한 성공요인을 평가기준으로 하였고, 감리 산출물도 하나의 프로덕트이므로 프로덕트 평가 프레임워크를 명가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18개 행위, 산출물 명가항목을 도출하여 각각 5단계 배분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세분화된 평가요소를 도출하여 어떻게, 무엇을 평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따른 방안은 감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정당성을 높이며. 이는 감리에 대한 정확성, 객관성이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그 효과성이 더욱 높아진다.
소프트웨어 시험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고, 특히 신뢰도가 원자력 발전소외 안전에 직결되는 디지털 기반의 원전 계측제어계통 소프트웨어는 고품질과 고신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험을 통하여 설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요건명세서나 설계사양서에 나타난 계통 및 구성요소의 기능과 요건들이 만족하게 실행됨을 확인하여야 한다. 규제기관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안정성, 기능의 완전한 수행, 소프트웨어 자체가 계통의 기능을 저하 시키는지와 계통에게 예정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영향을 주는지외 확인 등을 소프트웨어 시험을 통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시험을 위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시험 프레임웍을 개발하고 적용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시험과 관련된 인허가 규제요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현재 설계를 진행중인 SMART MMIS 소프트웨어 시험에 적용될 소프트웨어 개발생명주기 시험활동, 시험 조직, 시험문서, 소프트웨어 등급별 시험방법 등 시험 프레임웍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과 똑같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교육을 통해 한국통일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명칭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 간 연대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정치교육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역의 특색과 정당, 시민단체의 색깔에 맞춰 적합내용을 담은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국민들은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정치교육을 수용하고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다. 첫째,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한국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종교단체, 교육지자체를 종합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 인정 내에서의 통합'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국가는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통합교육전환이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도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통합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용을 충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해운에 대한 위협의 증가는 해운선사의 민간해상보안회사(PMSC) 사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은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에 대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해적대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상에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의 사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양과 아덴만 해역의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국제협약, 지침 및 권고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규제에 관한 규정 및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관할권 문제, 정당방위에 있어서 민간무장요원에 의한 무력사용의 권한 및 민간해상보안회사의 사용에 대한 승인 권한을 중심으로 검토 및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소말리아 해적행위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해상보안회사와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사용에 관한 법률체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애매하거나 불일치 및 유동적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민간무장보안요원의 승선에 관한 현행 규칙의 해석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관한 법률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간해상보안회사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를 입증하고 그리고 투입자원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과평가는 특정 영역 혹은 특정 분석방법에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 성과관리 도구 개발을 위해, 도서관 선진 국가들의 공공도서관 성과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공공도서관 성과평가의 방향성, 평가체계, 주요 성과평가영역 등을 검토·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결과는 공공도서관 성과평가의 관점이 투입-산출위주에서 결과(outcome)혹은 영향(impact)으로 옮겨가고 있었고, 성과평가영역이 공공도서관 발전전략 혹은 도서관의 역할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도구개발, 수월성 확보 등을 위해 국가와 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nowledge의 믿음이 추론 모형은 기존의 모형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해결하였으나,단순한 믿음에 대해서만 증명 기법을 제시하고 있고,여러가지 추론 규칙 스키마가 존재한느 믿음과 지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증명 기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가지 추론 규칙 스키마가 존재하는 지식과 믿음의 통일된 증명 기법을 제시하였으며,이의 정당성과 완전성을 증명하였다.이 증명 기법은 과거의 기능체계 모형으로는 표현할수 없는 추론 규칙 스키마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이 증명 기법을 사용하는 정리 증명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이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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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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