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다당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선거 결과와 비교를 통해 거대정당들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립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그 결과 다당제를 활성화하려는 제도설계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1987년 민주화 이후 두 거대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최근 한국정치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체제 재편성 주장과 관련해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영남지역 균열에서 해체되어 정당 재편성의 과정을 겪고 있으며, 아직 재편성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해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경쟁에서 제시되는 정당 매니페스토 자료와 사회정책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별 정당 간 입장의 차이, 정부당파성과 복지국가의 관계, 그리고 복지국가 이슈에 관한 정당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분석이 제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좌우파 정당 간 사회정책 입장의 차이는 국가별로 편차를 보인다. 복지국가 이슈와 관련한 정당양극화의 정도는 기존 복지국가 체계의 특성, 선거제도, 또는 선거경쟁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이슈의 유형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집권정당의 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정당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제도적 맥락에 조건지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정당 및 정부당파성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협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ies) 유형의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넷째, 정당의 정책입장의 변화는 경쟁하는 주요정당의 정책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이슈유형에 따라 위치이슈와 합의이슈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선거경쟁과 복지국가 논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진행된다.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국회-대통령-정당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를 상생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정당 내부의 권력집중도와 정당기율의 정도가 국회-대통령관계의 상생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를 분석의 중심틀로 적용하였다. 2002년 이전까지 한국 정당은 권력집중형에 강한 기율이 특징이었다. 대통령 정당은 그의 의제실현을 목적으로 한 입법도구였고, 야당은 반대자로만 존재하는 집단적 대립과 교착의 시대였다. 2002-4년이후 정당정치에서 권력을 분산시키고 기율을 약화시키는 미국식 원내정당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는 상생정치가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개혁의 결과는 의원들 개인보다는 파벌의 중요도를 증진하였다. 그런데 파벌정치가 (잠재적)대권후보를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함으로써 국회는 여전히 정당간의 당론들만이 격돌하는 입법전쟁터로 존재할 뿐이다.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는 상생정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정당 및 하위 파벌들의 집단적 행태를 더욱 해체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어떠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주류제도권 내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주로 문헌탐색과 현상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서민계층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자 하였으나 실패했고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다소 지속되겠지만 문제는 민주주의 이념체제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포퓰리즘 정치는 앞으로 현대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지속될수록 그 관심과 지지도는 높아지겠지만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대체할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선거방식 이해도와 정당 간의 비례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만 하면 비례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와 다른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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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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