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을 통한 공동구매의 이점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학술 연구활동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저널 빅딜계약의 혜택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검증작업을 통한 정보이용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전자저널 빅딜계약에 참가하고 있는 규모가 큰 기관과 규모가 작은 기관의 그룹 간 정보이용 효율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전자저널 빅딜계약 참가기관의 그룹별 정보획득과 정보이용 결과에 대한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기관 그룹 간 차이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해소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빅딜계약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CALS에서 기술도면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CITIS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ITIS는 계약자와 공급자간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CITIS에서 계약자와 공급자간의 기술도면 정보를 서비스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CITIS 접근 제어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CITIS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CAD 도면 같은 디지털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계약자 측의 CITIS 컴퓨터에 존재하고, 사용자의 컴퓨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CITIS의 주요 목적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에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데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접근 제어의 방법으로는 firewall, Unix OS, Proxy Server, 상용 데이터베이스, SSL 등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공정이용, 최초판매의 원칙을 중심으로 전자저널의 도서관 상호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현행 전자저널 라이선스상의 관련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도서관상호이용과 관련한 도서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자저널에 대한 도서관 상호이용 형태 파악을 위해 국내 현행 라이선스 계약 조항과 국외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계약모델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였다.
M-Commerce 에서 사용되는 전자 계약서는 단말기의 제약성과 이동 통신망의 전송 속도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즉, 전자 계약서는 크기가 작고 모든 단말기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호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Commerce 에서 사용되는 전자계약서를 XML 구조로 정의하고, XML 전자계약서를 GUI환경에서 쉽게 제작 할 수 있는 저작 도구를 설계 구현한다.
전자정보 라이선스 계약의 새로운 방안으로 OA 전환계약이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OA 전환계약의 체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OA 전환계약의 특성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OA 전환계약서의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OA 전환계약의 현황을 조사하고 유형별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OA 전환계약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OA 전환계약서의 공개는 보편화되지 못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OA 전환계약서와 구독 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 조항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상이한 부분을 유형화하였다. OA 전환계약서에는 전환계약과 관련된 세부 조항이 신설되거나 기존 구독 계약서의 조항에 전환계약 관련 내용이 추가되어 있었으며 OA 전환계약과 무관하게 내용상 차이가 있는 조항도 확인되었다. 분석을 통해 계약 유형에 따라 계약서의 세부 조항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도서관 사서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OA 전환계약서의 표준화가 필수적임을 밝혔다. 본 연구는 OA 전환계약의 현황을 조사하고 계약 유형별 실제 계약서의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표준계약서 개발의 기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본법(안)"을 참조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청약의 경우나 승낙의 경우 모두 전자적 의사표시 방식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정보를 보내는 송신(발신)시점과 이러한 정보를 상대방이 취득하는 수신(도달)시점과의 구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송신시점과 도달시점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작성자와 수신자간에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신시점은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데이터 메시지를 발신한 대리인의 지배를 벗어나 어떤 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때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정보시스템이란 첫째로 당사자간의 컴퓨터가 컴퓨터망을 통해 직접 연결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컴퓨터가 될 것이고, 둘째로 당사자들의 컴퓨터가 특정 전자사서함에 연결되어 그곳을 통해 전달하고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사서함이 될 것이다. 한편 전자적 의사표시가 인간에 의한 자연적 의사표시와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통일하게 약정함으로써 전자적 의사표시는 기존의 법률사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적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다만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의 구체적으로 완성된 의사를 단순히 표시하거나 전달하는 수준 이상으로 컴퓨터 이용자의 의사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특별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즉 그 대표적인 예로써 표의자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중에서 입력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정보처리장치나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은 컴퓨터라는 수단을 이용한 의사전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이동 주체의 전자 상거래 참여는 계약 문서나 결제 정보 교환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실체에 대한 증명과 교환 메시지의 사후 검증 수단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주체의 이동성에 따른 한계적 계산 능력 및 대역폭 사용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제 3의 신뢰 기관(Trusted Third Party, TTP)의 효율적인 참여 구조를 수용한 상호 공정 계약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정 계약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를 상거래 주체에 대한 이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공정 계약 프로토콜로 확장하였다. 제안한 프로토콜은 이동성에 대한 한계적 능력에 대해 해당 TTP와 공개키를 기반으로 거래 주체간의 상호 인증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초기화를 수행한 이후 상거래 주체는 해당 인증 결과를 기반으로 주체간 상호 메시지 교환을 위한 공정 계약 프로토콜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전에 동의한 계약 과정 이외의 예외 상황 발생시 부분적 TTP의 참여를 허용하여 시스템의 대단위 계산 능력에 대한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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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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