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 시행하고 있는'국산닭고기인증제'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총족시키고 소비자와 판매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생산자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증마크는 높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4개 업체가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하였다. 본고는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한 업체중 (주)GN푸드(대표 홍경호)를 찾아 국산닭고기인증제의 의미와 치킨프랜차이즈 업계의 흐름 및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is an advisory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th the aim of carrying out examination and deliberation on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the highes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term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It was founded to produce and execute policies on cultural heritage, an important task that requires a high level of specialized knowledge, skills and academic expertise. It involves in-depth investigation and consultation of experts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An organization consisting of distinguished experts,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olicymaking on cultural heritage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Bureau of Cultural Heritage in October 1961, and enacted provisions (as a presidential decree) on the organization on March 27, 1962, according to the Cultural Heritage Act established on January 10 of the same year.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was opened as a deliberation committee according to the law, on which currently 90 members serve in 8 subcommittees. The term of office of a committees member is two years. The deliberation of the committee, which covers the entire range of cultural heritage, including their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is normally concluded by the deliberation and decision of each subcommitt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of the survey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s the highest organ for the deliberation of policies on the matters of cultural heritage. The subject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is a questionnaire survey that was conducted between Oct. 20 and Nov. 29, 2003, of 116 former and current members of the committee.
In a side of criminal law, fire investigation, as general people fully can understand and prosecution is possible until deciding its cause and suspect, scientific researching method should be studied deeply. This paper proposes an establishment of fire investigation act and its sub-laws, constitution of joint commission for fire investigation, modernization of fire investigation equipments, substantiality of professional education for fire investigation and subjugation of departmentalism as a method to maintain and supplement an institution of fire investigation in Korea.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has begun since1962 whe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Korean ICH Safeguarding system is initially derived from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n Japan. Japan has started Important ICH Designation System in 1954 to concede the skills and artistic talents holders, thus it could implement the multilateral system management for adopting different ICH protection systems such as Important Intangible Folklore Properties, Selection and Preservation Techniques, and Documenting Records. However, Korea has solely adopted Important ICH Designation System sinc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introduced. Korean ICH Safeguarding System represented by the Certification System of ICH Skill Holders is to ensure skills and artistic holders who perform the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manage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let the skills and artistic holders instruct inheritors. As a result, it could build up the internal foundation for the diffusion of inheritors and established the related organizations. However, the inheritor-centered protection system has caused many problems as it is being lasted for more than fifty years. Fragmented designation measures, the cultural power of skill holders, and th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have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of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measures of ICH. Moreover,the legitimacy of safeguarding system related in the authenticity of transmission in ICH has emerged to review the safeguarding system of ICH with diverse viewpoints. Therefore, this paper will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chievement of ICH safeguarding system to examine the problem and causes of the safeguarding system. The conference records of Cultural Property Association and articles of cultural properties policies directors, Cultural Property Association members, and professional experts are being used for the initial materials of this paper, and it is examined for the contents of designation system of Important Cultural Heritage, rather than overall cases. Thus such problems the limitation of expansion in ICH lists as inheritor-centered designation system, hierarchical and exclusive transmission system, inappropriate concept of archetype as the principle of ICH transmission are derived from the root of Important ICH designation system. Thu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is system must be revised for the expansion of ICH safeguarding system in Korea and points out multilateral prote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Certification System of Important ICH skill holder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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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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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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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contemplating the problems with the competition in current landscape design, with the goal of improving the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system by using the AHP technique.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describe the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system that formed the problems and show the most important problem followed by other problems shown in order of importance, which are 'design changes after winning', 'Guidelines for design competition' and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manner'. Secondly, in the low rank article make up the level one -From a total 12 elements from the low rank article corresponding in 'process of winner selection' the 'Unprofessional landscape participate the screening' collected comments for the biggest problem, 'lack of expertise in judgement', 'problems with the examination scoring system' and other articles, the corresponding in 'process of winner selection' appears at the highest ranks. It also happens that after making the choice in the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the importance of 'client's design change symptoms' appears high. As a result the overlooked details of the landscape design competition's problems were analyzed. This study has prioritized the problems by problems which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institutions most frequently have. Based on this ranking, there is significance purpose to create proactive system improvements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se problems, we will be better able to develop improvements to the future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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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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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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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s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peration system and to propose a policy plan to improve it throug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operations by local governments. As the research metho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urpose and concept of the local governmen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major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Jeju, Busan, Daejeon, etc. is analyz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are conducted. Through the extensive discuss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are identified. The accomplish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e: it is possible, first, to select evaluation targets and items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to continuously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 evaluation result after through its own follow-up control. The limits revealed are; first, internal organization problems, which are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the project approver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nts are the same; second, poor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other departments; third, lack of professionalism in the working forces; and forth, a limited pool of the skilled judges; and last, it was found that there could be frequent problems of overlapping regulation during coordinating target projects and evaluation cont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Organic Agricultur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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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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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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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chanical and metallurgical education (MME) teachers' job using the Developing a Curriculum (DACUM) methodology.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an MME teachers' job/occupa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steps: "Planning the DACUM workshop," "Recruiting/Constructing the DACUM committee members," "Providing the DACUM orientation," "Holding the DACUM workshop," "Verifying the DACUM result," and "Refining the DACUM chart based on verification data." The DACUM job/occupa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fifteen DACUM committee members in the DACUM workshop in January, 2015; moreover, the DACUM chart of the MME teachers was verified by the group of subject matter expert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fined the MME teachers who taught mechanical and metallurgical-related subjects to students with the secondary education teacher certification and performed work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career guidance, life guidance, and others in a specialized high school, the Meister high school. Second, this study determined 16 duties and 199 tasks for fulfilling the MME teachers' job; moreover, the study extracted the importance, difficulty, and frequency of each task and demand for the entry-level workforce. Third, this study provides the DACUM research chart based on the job/occupational analysis results of the MME teachers.
Sang-Hyun Joo;Byoung-Hoon Choi;Jin-Yong Lee;Sam-Hyun Chu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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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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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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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was launched in August 2020 as an integrated control tower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ut seve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peration system. First, despite the fact that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has an integrated legal system that regulate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smoo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unctions due to incomplete integration of protection functions, such as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eing in charg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eing in charg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Next,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sect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there is a lack of personnel with expertise and specialized support organizations to efficiently investigate them, and there is a concern that the lack of an efficient response system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 global IT companies in Korea in the era of digital commerce may weaken the protection of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reviewed overseas cases and literature and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it is necessary to centraliz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upervision function for credit information and location inform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expertise by securing specialized personnel and establishing specialized institutions to respond to public sector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domestic agency designation system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to protect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commerce era. I believe that these measures to develop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will lead to more systematic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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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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