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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전문직을 위한 계속교육에 관한 연구 : 현황과 요구분석 (Continuing Education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 Present Situation and Need Assessment)

  • 장혜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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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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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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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체계적인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개인회원파일로부터 $25\%$ 계통표집을 하여 292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80\%$회수되었다. 문헌정보전문직들의 계속교육 참여 요구는 대단히 높지만$(90.5\%)$ 참여 현황은 저조하여 전체의 약 $50\%$정도만이 지난 3년 동안 교육경험이 있고, 개별적인 학습도 취약하며 개인차가 크다. 소속기관에서는 계속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나$(67\%)$구체적인 장려책은 충분치 못해 시간과 비용보조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 현직 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유형은 전문주제별이나$(31.1\%)$업무별$(25.5\%)$ 단기과정이며, CD-ROM과 같은 뉴미디어$(31.6\%)$나 온라인 교육$(22.9\%)$ 방식도 선호도가 높다. 응답자들은 계속 교육 주관기구로는 협/학회, 대학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요구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16가지 주제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한 주제는 5가지이며, 7가지 주제에서 유의한 관종별 차이가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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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이용자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통계정보 제공사이트의 메타데이터 제공 수준 평가 사례 연구 (Statistical Metadata for Users: A Case Study on the Level of Metadata Provision on Statistical Agency Websites)

  • 오정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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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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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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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자원의 형태와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자료의 유형별로 적정 수준의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제공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 텍스트 자료와 달리 수치로 표현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통계 자료의 특성상, 통계 도메인에서 메타데이터는 통계 자료의 검색뿐 아니라 검색된 자료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통계 메타데이터 연구는 통계 작성 기관이나 분석 기관의 전문적인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인터넷을 통해 통계 자료에 접근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관점에서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이용자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에 대한 논의의 단초로서, 본 연구는 미국의 연방 통계 기관인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http://www.bls.gov/) 및 the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http://eia.doe.gov/)의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현재 인터넷을 통해 통계 자료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현황을 평가하였다. 본 사례 연구의 결과는 이들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방대한 양의 자료에도 불구하고 메타데이터의 제공 수준은 국제 기구에 의해 정의된 최소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어, 이용자 중심의 메타데이터 설계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고 있다.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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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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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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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