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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니아의 다양한 표면처리 방법과 레진시멘트 종류에 따른 전단결합강도 비교 (Comparison of shear bond strength according to various surface treatment methods of zirconia and resin cement types)

  • 배지현;배강호;박태석;허중보;최재원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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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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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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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본 연구는 지르코니아의 거칠기 증가를 위한 4가지 표면처리 방법과 3종의 레진시멘트가 전단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총 120개의 지르코니아 시편을 표면처리 방법에 따라 4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대조군,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군; APA50군, 50 ㎛ 크기의 Al2O3로 Airborne-particle abrasion (APA) 처리를 시행한 군; APA125군, 125 ㎛ 크기의 Al2O3로 APA 처리를 시행한 군; ZA군, ZrO2 slurry를 적용한 군. 각 군에 3종의 레진시멘트(Panavia F 2.0, Superbond C&B, Variolink N)를 접착하고,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전단결합강도를 측정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각 군의 대표 표본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표면처리 방법과 레진시멘트 종류에 따른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wo-way ANOVA를 실시하였고, 각 군 간의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시행하였다. 사후검정으로 Tukey HSD test를 실시하였다(α = .05). 결과: 표면처리에 따른 전단결합강도 비교에서, APA125군, APA50군, ZA군, 대조군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고, APA처리를 시행한 군(APA50군, APA125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 > .05). 또한, ZA군은 대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높은 값을 보였다(P < .05). 레진시멘트 종류에 따라서는 Panavia F 2.0, Superbond C&B, Variolink N 순으로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P < .05). APA50군과 APA125군에서는 거칠고 불규칙한 표면이 관찰되었고, ZA군에서는 작고 불규칙한 다공성과 거친 표면이 관찰되었다. 결론: 본 연구의 한계내에서, APA 처리와 ZrO2 slurry를 적용했을 때 지르코니아의 표면 거칠기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MDP를 함유한 Panavia F 2.0가 지르코니아와의 가장 높은 전단결합강도를 보였다.

치과보철치료를 요하는 환자에서의 수면질과 스트레스 반응 평가 (Evaluation of sleep quality and stress response in patients requiring dental prosthetic treatment)

  • 전혜미;정경화;최나래;송재민;이소현;김소연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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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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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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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적: 치아를 상실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보철과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내원할 당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수면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8년부터 2년간 부산대학교병원 보철과에 신환으로 접수한 236명의 성인 환자(남자 94명, 여자 142명, 24 - 86세)를 대상으로 검사 및 상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잔존치 수, 무치악 여부, 저작 가능 여부, 향후 보철치료 방향을 기록하였으며, 시각화 아날로그형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스트레스 반응 척도(Stress reponse inventory, SRI) 및 불면증 심각도 지수(Insomnia severity index, ISI)를 도구로 사용하여 환자의 주관적 구내불편감, 스트레스 반응, 수면 상태를 측정하였다. 결과: 전체 보철과 신환에서 SRI 의 7개 항목 중 '피로'가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공격성'이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 (P < .001). 무치악자와 완전유치악자는 VAS로 측정한 구내 불편감 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4). 20개 미만의 치아가 잔존한 경우, 스스로 저작이 불가능한 경우, 가철성 보철물을 치료계획을 잡게 되는 환자의 경우는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하여 VAS 값, SRI 중 '우울'과 '피로' 값이 유의하게 높게 드러났다 (P < .05). VAS 수치가 심각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심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비하여 SRI 항목 중 '긴장', '신체화', '우울', '피로', '좌절'의 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P < .05). 임상적 불면증은 전체 환자 중 11.4%에서 나타났고, 여자가 남자보다 수면의 질이 유의하게 낮았다 (P = .044). 불면증을 가진 사람은 정상수면자에 비해 VAS값과 7가지 모든 SRI 항목에 대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P < .05). 결론: 보철 신환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검사(SRI)를 시행하였을 때 7가지 스트레스 반응 항목 중 '피로'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잔존치 수와 저작 기능으로 나타나는 구강 상태, 불면증 유무는 주관적 구내불편감, 스트레스 반응 항목 및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보장플랫폼과 비대면 돌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Social Security Platform and Non-face-to-face Care)

  • 장봉석;김영문;김윤덕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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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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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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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까지만 해도 4,500만명 이상의 확진자와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때문에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집단돌봄에 대한 근본적 해결 요구와 가정 중심 서비스로의 이동에 있게 될 것이다. 특히 IC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가정중심돌봄, 즉 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과 확장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4차 산업과 사회보장·사회복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른바 스마트웰페어시티를 어떻게 만들어 국민의 사회보장과 복지에 기여할 것인가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사회보장플랫폼에 관한 내용 중 그 기능과 범위 및 스마트웰페어시티 개념의 확정과 확장가능성을 통해 비대면 돌봄의 개념과 범위 및 내용 등을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회복지영역에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으로써 커뮤니티 케어나 Aging in Place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비대면 돌봄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웰페어시티 뿐 아니라 행정·실천·법제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사회복지체제 내지 전달체계 등에서의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Recast of the EU patent law system and its Lessons)

  • 김용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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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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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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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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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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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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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

부부재산공유제와 증여세과세 (Community Property System and Gift Tax)

  • 이동식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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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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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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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낙태죄의 구조와 문제점 - 독일형법에서의 낙태죄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Über die Struktur und die Problematik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 Im Vergleich vom Schwangerschaftsabbruch des deutschem Rechts -)

  • 이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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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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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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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형법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법익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자신이 잉태한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만 태아를 잉태한 산모의 입장에서는 태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무한정의 책임 등 이해관계에 의해서 특별한 허용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태아의 생명은 형법적 보호에서 배척되는 부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침해가 허용될 수 있을 뿐이어야 한다. 법익침해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낙태죄의 허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태아의 생명보호에 관한 형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형법은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너무 가벼이 평가하여 낙태죄에 대한 법정형을 매우 낮게 규정하고 있다. 낙태죄에 대한 낮은 법정형은 낙태죄의 허용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킬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또한 낙태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동의낙태죄에 한정하고, 이보다 불법이나 책임이 경미한 자기낙태죄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업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업무자가 아니라고 해서 감경해서 처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동의낙태죄 이외에 가중처벌해야 하는 업무상낙태죄를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동의낙태죄의 법정형을 상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낙태죄의 목적이 태아의 생명보호에 있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한 침해 여부는 불법내용에서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낙태죄에서는 그 미수를 특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기본범죄인 낙태죄가 미수인 경우에 낙태치사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학설의 다툼도 종식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패턴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chang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 윤용기;최기석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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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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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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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국을 대상으로 10차의 장기 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전국 6,040여 개교(교육개발원, 2017) 중 3,604개교를 대상으로 하여 수행한 본 연구의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적으로 총 108개 유형은 66개 신설학교형과 42개 기설학교형으로 세분류할 수 있었다. 신설학교형은 같이 단기형 7개, 중기형 19개, 장기형은 40개로 세분할 수 있고, 다시 장기형 40개는 장기하락형 24개, 장기상승형 8개, 상승후하락형 10개로 세분할 수 있었다. 둘째, 108개의 학생수 변화 패턴 유형을 기설학교형 42개와 신설학교형 66개 유형으로 대별하여 유형별 유사성을 기초로하여 유형 체계도를 제시하였다. 셋째, 신설학교형 66가지의 장기 학생수 변화 패턴별 학생수 증가와 감소, 개발요인, 그리고 학교 추가신설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단기형에서 7개 유형 중 4개, 중기형 19개 유형 중 12개, 장기형 40개 유형 중 35개로 총 66개 유형 중 51개 유형이 신설 초기 학생수 폭증 양상을 보여, 대부분의 신설학교 신설초기의 학생수 폭증으로 인한 학교 학급 증설이나, 학교 추가 신설의 민원 요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생수 변화 패턴 중 신설학교형에서 13가지, 기설학교형에서 5가지, 총 18가지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설학교가 학교 추가 신설로 인하여 학생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신설학교 생애주기를 볼 때 대부분의 신설학교들이 프로토타입(Nl 13)과 같은 학생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정점에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민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시가지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나 시가화 확장지역 내 기설학교들에서 나타나는 학생수 변화 예측 또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수 수요예측의 정확성 개선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섯째,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 학생수 증감추세 유형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 지역을 크게 신도시지역과 원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도서벽지지역이나 접적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 통학구역 재조정, 리모델링, 적정화 사업 등 학교수용계획 전반에 걸친 정책과제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향후 학교수용계획 담당 부서에서 학교 신설 시 학생수 증감 패턴 유형을 활용한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인문, 사회, 경제 요인 등 다양한 영향요인 전반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나 학생 수 변화 패턴 요인만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 경향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chang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yeonggi-do)

  • 윤용기;최기석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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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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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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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수도로써 지역별 인구 유출입 특성이 매우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역별 학생수 증감추세 특성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조사 분석해, 경기도 시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수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작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0년간 경기도 31개 시군별 초등학교 재학생수를 조사하고, 개발요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신도시형과 원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고, 농촌지역은 도서벽지지역이나 접적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57가지 유형에서 경기도 조사분석을 통하여 51가지 유형을 추가 발굴하여 총 108개 유형으로 세분류할 수 있었다. 셋째, 신설학교 7개 단기형 중 Ns1형과 Ns2형이 전체 137학교 중 129개교(94.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신설학교 19개 중기형 중 Nm7형이 92개교로 전체 285개교 중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Nm12형이 33개교(11.6%), Nm5형과 Nm10형이 21개교(7.4%), Nm9형이 20개교(7.0%) 순으로 나타났다. 신설학교 41개 장기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Nl13형으로 319개교 중 107개교로 3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Nl29형이 27개교(8.5%), Nl26형이 20개교(6.3%), Nl25형이 16개교(5.0%) 순으로 나타났다. 기설학교 장기상승형 20개 유형 62개교 중 Ai19형은 14개교(22.6%), Ai8형은 12개교(19.4%)를 차지하고 있고, 기설학교 장기하락형 21개 유형에 전체 223개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Ad5형으로 38개교(17.0%), 그다음으로는 Ad15형으로 36개교(16.1%), Ad10형은 34개교(15.2%), Ad7형은 20개교(10.0%), Ad8형은 18개교(8.1%)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기도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새로 나타난 17개 특이유형을 찾아내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초기상승 후 장기 하락의 학생수 감소증감 추세 패턴 보이는 기존의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특성은 향후 개발되는 3기 신도시의 신설학교 학생수 증감 패턴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도시지역, 원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도서벽지지역, 접적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학교 신설, 이전, 통폐합, 통학구역 재조정, 리모델링, 적정화 사업 등 학교수용계획 전반에 걸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과제 개발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수용계획 담당 부서에서 학교 신설 시 학생수 증감 패턴 유형을 활용한 학교 신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고려말 사경의 감지(紺紙) 재현과 수리 -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감지은니묘법연화경을 중심으로 - (The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of Indigo Paper in the Late Goryeo Dynasty: Focusing on Transcription of Saddharmapundarika Sutra(The Lotus Sutra) in Silver on Indigo Paper, Volume 7)

  • 이상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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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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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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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고려시대의 사경은 어느 시기보다도 정교하고 화려한 기록물로 우리나라 서지학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감지(紺紙) 바탕에 제작된 사경은 장식성과 귀족들이 선호하였을 법한 품위와 격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제작된 많은 양의 사경들은 감지에 권자본(卷子本)과 절첩본(折貼本)의 장황 형태가 대표적인 것이다. 권자본은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갖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취급에 있어 불편함과 손상을 야기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첩 형태로 바꿔 제작함으로써 편의성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꾀하여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절첩 형태는 병풍의 형태와 유사하여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한 면의 크기에 맞추어 규칙적으로 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아무리 작은 크기라 하더라도 얇은 한지로 제작하면 취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형태를 유지하기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 절첩형의 사경은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 첩의 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표지는 내지보다 더 두껍게 제작되어 내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절첩형'은 종이에 두께를 주어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성에 맞게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의 한지를 진하게 염색 가공하는 것은 오롯이 장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비단에 비해 흡수량이 몇 배 이상이고, 수십 차례 염색을 하여야만 진한 감색을 얻을 수 있는 '감지 제작 기법'은 구체적으로 문헌에 남아 있지 않고, 기법도 명맥이 끊긴 지 오래이다. 최근 한지장인과 천연염색가, 수리복원가에 의해 제각기 시도는 되고 있으나 유물에서 보이는 질감과 깊은 색감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 말 사경을 보존 처리하기 위해 실제 유물에 적합한 보강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염색장과 한지장, 그리고 수리복원가의 협업으로 고려시대 감지를 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감지의 재현·제작 방법을 유추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