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교에서 영양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영양사가 교사신분이 아니어서'가 해결된 상황에서 영양교사 자신과 영양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자 및 영양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는 교육시간의 확보, 영양교사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영양교사의 자질은 학교급식과 영양교육 상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타당성 있고 신뢰도 높은 역량의 규명은 영양교사의 전문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거나 과정 중에 있는 영양사와 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영양교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요구도와 영양사가 인식하는 스스로의 역량 수준을 비교 하여 향후 영양교사의 자질향상과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학교급식 영양사들은 재무관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영양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한 요구도를 높이 평가하였고 특히 위생 및 안전관리, 영양상담, 영양교육, 교수실무 관련 역량의 요구도를 높이 인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 수준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모든 역량이 보통 또는 그 이하의 평가를 받았고 특히 영양교사에게서 요구도가 높았던 영양교육, 영양상담, 교수실무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업무영역별로 효과적인 영양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수준과 영양사 스스로가 평가한 자신의 역량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역량 요구도가 영양사 자신의 평가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영양교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양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양사들이 인식하는 영양교사의 역량 요구도는 영양사의 경력이나 영양교사 관련 교육 종류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존 학교급식 영양사로서 수행해 온 업무와 관련해서는 근무 경력이 증가할수록 역량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높아졌으나 영양교사 도입 후 추가된 업무 영역인 교수실무 관련 역량에 대한 자기 평가는 경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향후 영양교사의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역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격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양 및 메뉴 관리 영역,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 인적자원관리 영역의 역량 등 총 14개 역량이 자신의 평가가 높고 영양교사에게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량으로 규명되었고, 영양교육, 영양상담, 교수실무에 속하는 모든 역량은 영양교사에게 요구도는 높으나, 응답자들의 스스로의 평가가 낮은 영역에 포함되어 향후 영양교사 관련 교육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학교 영양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자 두 가지 샘플링 방법을 적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배포후 회수하거나 응답을 독려하는 우편엽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32%이었고 서울과 경기지역 학교 영양사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전국의 학교 영양사에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영양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의 종류와 영양사가 인식하는 요구도, 그 역량에 대한 영양사의 자기 평가에 대해서는 처음 보고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영양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와 교육대학원 교육자들이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교육청 단위로 이루어지는 영양교사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사가 영양교사 배치 직전에 실시되어 조사과정중에 고려되지 못했지만 향후에는 영양교사의 경력에 따라 역량의 차이를 파악하여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영양교사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열린 시스템임을 고려 할 때 효과적인 영양교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내용과 중요도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 보완되어야만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착색액 침지 횟수와 소결온도가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굴곡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명도가 향상된 지르코니아 블록을 이용하여 $25mm{\times}2mm{\times}1.5mm$ 크기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지르코니아세라믹 시편을 0, 2, 그리고 4회로 구분하여 착색 용액에 침지하여 색조를 부여하였다. 그 다음, $1,450^{\circ}C$와 $1,600^{\circ}C$로 최종 소결 후, 만능시험기를 이용해서 굴곡강도를 측정하였다 (전체 6개 그룹, 각 그룹 n=10). 미세조직 관찰은 전방전계주사현미경(SEM)을 사용하였고, 실험을 통해 획득된 자료는 Two-a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굴곡강도 분석결과 EKL2 군에서 $762.3{\pm}42.3MPa$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EKH4 군에서는 $516.4{\pm}77.1MPa$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Two-way ANOVA의 결과에 따르면, 굴곡강도는 소결온도와 착색액 침지 횟수 사이에 상호 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2=0.737$). 또한, 굴곡강도 결과 값에 관련하여, 소결온도에서 통계학적 유의차 가 나타났다 (P<0.001). 투명도가 향상된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굴곡강도는 소결온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색액 침지 횟수는 투명도가 향상된 지르코니아 세라믹의 굴곡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배경: 혈액제제 내에 혼입된 백혈구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혈구필터를 이용한 백혈구의 제거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용 백혈구 필터로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에는 충분한 백혈구제거가 되지 않아 고가의 기기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항체를 대체하는 압타머를 이용한 기술들이 활발히 개발되어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백혈구에 결합하는 압타머를 이용한 압타머필터를 개발 하여 그 효율과 임상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포항공대 압타머사업단에 CD45항원에 결합하는 압타머 선별을 의뢰하여 제공받았으며 이를 비드에 부착시켜 백혈구와 결합하도록 한 후 자석을 이용해 제거하는 형식의 압타머필터를 개발하였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제공받은 백혈구제거적혈구 14단위에 압타머필터를 사용하여 잔여 백혈구를 제거한 후 백혈구 제거율과 적혈구 회수율, 세균배양을 시행하였다. 결과: 압타머필터 후 백혈구는 45.6%가 제거되었으며 92.8%의 적혈구회수율을 보였다. 세균배양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결론: 압타머를 이용한 세포제거 기술을 혈액 필터에 적용하고자 CD45항원에 결합하는 압타머를 발굴하여 비드에 부착한 후 수혈 혈액을 필터링함으로써 해당 항원을 가진 세포 즉 백혈구를 제거하도록 하는 압타머필터를 개발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향후 압타머 부착 효율 및 필터과정 개선, 다른 항원에 대한 압타머 적용 등을 통해 혈액제제에서 백혈구 제거율을 높여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방사선조사를 대체하는 등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한국 한문고전을 번역하는 가치에 대한 담론과 그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자상을 다루었다. 연구의 범위를 한국(남한)에 한정하여, 민족문화추진회 등 관련 기관이 창설되고 국가지원을 통해 고전번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인 1960년대 이후를 연구범위로 하여 한국 한문고전을 번역하는 번역가치담론의 변천을 시론적으로 살펴보았다.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민족문화추진회를 중심으로 민족문화 담론과 한학(漢學) 담론이 주조를 이루었다. 민족문화 담론은 근대화와 짝을 이루는 것이었으며, 한학 담론은 근대화 담론에 일정 정도 길항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번역자상은 한글을 구사할 수 있는 한학자상에 가까웠다. 민족문화 담론은 정신문화 담론과 짝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설립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으며, 이후 1980년대에 한국학 담론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80년대 중반 이후 김용옥에 번역학 이론이 소개되어 반향을 일으켰다. 70년대부터 시작한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은 고전번역 현장의 고전번역 담론을 사업 담론으로 기울게 하였다. 이러한 대형번역사업은 전문역자군을 산출하여, 번역자상으로 전업적 고전번역자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2007년 한국고전번역원의 설립으로 고전번역사업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자 고전번역 담론은 사업 담론의 영역에서 고전번역학을 중심으로한 학술 담론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되었다. 고전번역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고전번역대학원이라는 학문기구의 설립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학문 담론과 짝하여 고전번역자는 고전학자이자 번역자여야 한다는 연구 번역자상이 요청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고전번역 가치담론은 시대흐름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고전번역자상도 변화하였다.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자는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의해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자격과공직선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다. 만약 선거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불이익은 법률에 의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상실 여부와 기간은 법원의 재량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한 공직취임자격 및피선거권 박탈 등은 범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벌의 일종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즉,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종류에는, 전술한 공적인 법적지위에 대한 일시적인 부인이 포함되어 있다.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형과 같은 목적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제266조에 따른제재의 본질을 형벌로 파악하면 안 될 이유를 알 수 없다. 전술한 제재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때, 범행과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그 제재를 개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다. 형벌개별화원칙은 주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법원이 각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적절한 형벌을 정할 권한이있을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발효하는 자격제한은형벌개별화원칙와 합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처럼 법률에 의해 자동적으로 공직취임자격 및선거권을 박탈하는 것 대신에 법원이 임의로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하는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모색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본고는 신국립극장운영재단사건 및 INAX메인트넌스(メンテナンス)사건(事件)에서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이른바 개인도급계약형식에 따라 노무제공을 한 자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연구결과는 세 가지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평가할만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례법리, 즉 독립된 계약자 형태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나치게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그 판단결과는 노무제공의 실태와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서와 같이 노동관계법에서도 완화된 종속성 내지는 실태에 입각한 판단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일반법리가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의 CBC관현악단사건에서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사례판단에 한정되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 등과의 단체교섭문제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이들 두 규정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학설상 다수의 입장은 동 법 제3조의 근로자와 동 법 제7조 2호의 근로자는 전자가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후자는 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는 수급인 근로자들의 도급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소위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구체적 요건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그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은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기 때문에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 이때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은 심사의 과정에서도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심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심사가가능한 경우는, 피고가 외국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기의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와 피고가 외국재판에서 증거 없이 사기의 주장을 하였지만 외국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재판이 종결된 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승인이 우리의 절차적 공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공서양속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볼 수있다. (1) 사해의사가 존재할 것 (2)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증거제출을 동반한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 (3) 외재적 사기로 인하여 피고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내재적 사기로 인하여 외국법원이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내용의 판결을 하였을 것 (4) 피고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됨으로써 외국재판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 위와 같은 결론은 대법원 2004. 10. 28. 선고2002다74213 판결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무엇보다 내재적 사기와 외재적사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기에 의한 외국재판'의 심사와 실질재심사금지의 원칙은 상호 충돌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관계에 있다는 점에서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하며본 글이 학계와 실무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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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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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