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필두로 주요 발주기관장과 종합 전문 설비협회 단체장, 민간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한 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공생발전위원회는 건설산업 공통의 과제와 미래 발전방안을 민 관이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공생발전위는 크게 ${\bigtriangleup}$건설문화 개선 및 이미지 제고 ${\bigtriangleup}$건설산업 참여주체 간 공생발전 정착 ${\bigtriangleup}$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대주제를 제시해 놓고 있다. 이 위원회에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이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하여 기계설비업계의 당면문제를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근절방안, 산재은폐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설비건설업계는 공생위원회가 저가하도급 유도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등을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하도급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생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하면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외희는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비부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게재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노동력, 재료 및 소형기계를 제공하는 재공중심 전문건설업체의 건설경기지표와 경영성과지표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경영안정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자산규모 70억 원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1997년부터 2010년까지의 건설수주액자료와 재무지표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공중심의 전문건설업체는 건설수주액이 수익성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주액의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즉, 건설수주액의 증가는 총자산의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영업이익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 플랜트 수주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25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2007년 1/4분기까지의 집계가 벌써 9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플랜트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플랜트 수주에 있어 국내 대형건설업체들을 비롯한 중소건설업체들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현 시점에서 플랜트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혀있다. 플랜트 건설산업의 발전속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전문기술인력의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충원되는 신규인력의 경우에도 세부화된 전공 이수자이기에 그에 따른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고 빠른 현장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사업관리, 파이낸싱 분야의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랜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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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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