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판매원의 경험에 따라 임금이 최적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판매원의 경험이 판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기존 논문과 달리, 우리는 판매원의 적정 수준 이상의 경험이 판매원의 업무 능력에 필수적인 환경에서, 판매에 따르는 인센티브 보상제도가 항상 최적이 아님을 밝혀냈다. 이 결과는 기존 논문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현상일 뿐 아니라, 현업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임금 보상 제도를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80여 중소기업 관리자 및 임원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인력'과 '기술' 두 부문으로 나누어 현장 이해를 시도하고, 일자리 창출 대안을 분석하였다. 인력 부문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저임금' 및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임금 지원정책과 관련, 현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책을 주문하고 있었다. 기술 부문에서는 R&D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제품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여 관련 주변 산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R&D지원을 통한 기대이다. 본 연구 논의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일자리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우수 기술자의 국가 관리"제도이다. 둘째, "기술입찰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업 시, "상호 적정이익 명시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능인등급제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있어 중요한 요인 등급기준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등급기준이 동 제도의 정책 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 향상, 이직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기능인등급제도입 이후 시행 예정된 전자카드제와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각각의 시나리오 설정하여 정책목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등급기준의 적절성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수준 역시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등급제 등급기준의 적절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책목표인 신규인력 유입, 직무능률향상, 이직감소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분석에서 각 시나리오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신규인력 유입에 있어서는 경력 및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으며, 직무능력 향상의 경우, 네 가지 등급기준 적절성이 각 시나리오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직감소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포상기준의 적절성이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특히, 기능인등급제만 도입되는 시나리오보다 전자카드제 및 적정임금제가 함께 도입되는 시나리오에서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제도가 함께 활용되는 것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목 적: 인구분포에 따른 방사선 장비 및 방사선 종사자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방사선사의 수요와 공급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교육기관의 지역분포의 형평성, 그리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의료수가 산정과 의료의 적정유지 방안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2008년 "구"가 없는 5개 "시" A, B, C, D, E를 선정 인구수, 병 의원수, 방사선 장치의 수, "방사선 전문의" 수, "방사선사" 수를 조사하였고, 이들 상호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제도가 생긴 이래 2008년까지 전체 "방사선사" 수는 27,317명이었고 현재 종사자는 약 18,000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내 방사선학과 개설은 총 39개교로 입학정원 2,120명(1개교 제외)이었다. 방사선 장치는 2.6대당 "방사선사" 1명으로 나타났다. 결 론: "방사선사"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데 일부 병 의원에서는 "방사선사"의 구인난을 초래하여 인력부족의 이중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것은 지역별 임금체계 및 복지여건의 불합리, 병 의원의 이익중심의 인력 고용 시스템을 추종하는 현실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학과의 증원 증과는 고학력자의 과잉생산과 정부정책의 고용창출과 상반되는 현상으로 비효율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이 적극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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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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